아버지로부터 명의이전된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로부터 명의이전된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99. 6. 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0,831,225원은
1. 쟁점출자지분인 (유)○○상사의 1좌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로부터 92. 7. 30. (유) ○○상사의 출자지분 1000좌(이하 “쟁점출자지분” 이라 한다)를 명의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가액을 283,787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283,787,000원으로 하여 99. 6. 4. 증여세 120,831,2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박○○로부터 명의이전한 쟁점출자지분은 박○○가 청구인과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에 따른 조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출자지분에 대한 명의이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위 박○○는 81.7.13~ 94.12.31. 까지 ○○주산교육원이라는 학원을 경영한 반면 청구인은 위 법인 외 ○○산업(주), ○○종합유통 등 동종의 다단계판매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임의로 명의를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당사자간 임의적인 확인서만으로 용인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발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① 쟁점출자지분은 92. 7. 30. 당초 소유자인 박○○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되었음이 9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92. 7. 15.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90년 당해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 근무하였고(92. 7. 15 이전의 직책은 확인되지 않음) 당해법인의 폐업후에도 업종이 유사한 ○○산업(주), ○○종합유통(주) 등의 회사에 종사하였음이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출자지분의 증여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박○○가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시기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였던 점과 청구인이 당해 법인 및 동일한 업종에 계속 종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박○○의 사실확인서 외에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 가액을 살펴보면 당해법인은 90. 1.18. 개업하였고 증여일(92. 7. 30.) 현재 3년미만의 법인이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당해법인이 92. 3. 30.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1좌당 가액을 평가해 보면(현재 법인이 폐업하여 증여일 현재 기장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 및 처분청에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91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평가)다음과 같이 1좌당 가액이 141,905원으로 계산되어 쟁점출자지분의 증여가액은 141,905,000원으로 나타난다 (법인세 신고서류에 의한 쟁점출자지분 평가 내역)
(1) 부채에 가산할 항목
① 법인세 등(주민세 포함)
3. 차가감 부채총계 (2+①)
4. 순자산가액 (1-3)
6. 1좌당 평가액 (4÷5) 311,911,025원 152,573,638원 17,432,382원 17,432,382원 170,006,020원 141,905,005원 1,000좌 141,905원 (주) 결산서상 자산ㆍ 부채 중 구상속세법상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할 토지 등의 자산은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출자지분의 1좌당 가액을 283,787원으로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283,787,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법인의 91년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1좌당가액을 재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