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양도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43 선고일 1999.11.20

취득가액에 실제 입증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오○○로부터 96.3.26 ○○시 ○○면 ○○리 ○○번지 답 6,22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2억8천6백만원과 실제로 확인된 취득가액 1억1천1백만원과의 차액 1억7천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6.12 증여세 51,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은 3억원이고, 이 대금은 일시에 지불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로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 금액 1억1천1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구 상속세법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오○○로부터 청구인이 96.3.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가 1억1천1백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2억8천6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38.8%)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1억7천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1억1천1백만원이외의 대금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에 지급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형제간의 거래로서 영수증을 징취보관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오○○의 예탁금거래내역표에 의해 청구인의 대금지급사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96.9.24 선고, 95누 17526 판결 참조)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대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정한 1억1천1백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대출금 50백만원, 양도인의 채무 6천만원)이외의 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시기도 취득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시기와 지급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취득대금 3억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인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98.9.24자 ○○은행 발행)는 4차례에 걸쳐 8천6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금액도 2억8천6백만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지급한 대가로 확인되는 금액 1억1천1백만원과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