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양도대금이 불일치 하는 등 사실관계상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양수도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양도대금이 불일치 하는 등 사실관계상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업(주)(대표이사 강○○)의 주식 10,605주(‘쟁점주식’이라한다)를 1993. 12. 29. 291,637,5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강○○이 강○○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73,918,8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박○○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대금 291,637,500원은 본인 소유 ○○구 ○○동 ○○번지 소재 답 1,157㎡가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받은 498,203,900원중에서 지불하였고 양도인 박○○은 당해 주식양도대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1993. 12. 29. 입금시켰으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1,458,187원을 ○○세무서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등 실질거래가 확인됨에도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박○○이 문답서 등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였고, 주식양도사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이 주식양수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면서도 주식대금을 3자(홍○○ 및 강○○, 박○○의 처 김○○)가 상계처리하였다는 등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주식양도금액의 경우 박○○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은 291,637,500원이고 처분청에 제출된 명의신탁소명자료회신문에는 217,402,5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ㆍ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2. 29. 박○○로부터 ○○(주) 10,605주를 1주당 27,500원으로 양도대금 291,637,500원에 매수,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박○○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공업(주) 설립시 청구인의 부 강○○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단순히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1993년 12월경 강○○이 과거 차명한 주식을 회수한다고 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③ 처분청은 1998. 12. 24. 청구인에게 박○○의 위 진술내용을 토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명의신탁사실확인조회를 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4. 24. 당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박○○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당해 거래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이 건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와 같이 주식양수도대금을 당초 3인이 상계처리했다고 주장한 점, 양도대금이 불일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 강○○이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