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이전을 받고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이전을 받고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7.11 형수 이○○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19㎡ 및 건물 1,161.56㎡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증여세 80,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5.6.15 위 이○○와 쟁점부동산을 160백만원에 양수할 것을 계약하고 계약당일 10백만원을 지급한 후, 1995.7.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 및 이○○, 이○○, 이○○(이하 “이○○ 등 4인”이라 한다)이 모 송○○의 상속재산중 일부가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만을 빌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송○○이 1995.2.20 사망하자 이○○ 등 4인은 1995.6.12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4분의 1지분씩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송○○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국○○은 쟁점부동산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00가합 0000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이○○ 등 4인은 위 국○○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부동산중 5분의 1지분이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청구인 외친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위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위 이○○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았으며, 추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로부터 4년 2개월여가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⑦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 95누9174, 96.08.20 판결 참조)이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명의를 달리함에 따라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또한 직계존비속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국심 98서143, 99.03.11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