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28 선고일 1999.10.08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이전을 받고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7.11 형수 이○○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19㎡ 및 건물 1,161.56㎡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증여세 80,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6.15 위 이○○와 쟁점부동산을 160백만원에 양수할 것을 계약하고 계약당일 10백만원을 지급한 후, 1995.7.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 및 이○○, 이○○, 이○○(이하 “이○○ 등 4인”이라 한다)이 모 송○○의 상속재산중 일부가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만을 빌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송○○이 1995.2.20 사망하자 이○○ 등 4인은 1995.6.12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4분의 1지분씩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송○○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국○○은 쟁점부동산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00가합 0000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이○○ 등 4인은 위 국○○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부동산중 5분의 1지분이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청구인 외친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위 국○○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위 이○○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았으며, 추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로부터 4년 2개월여가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⑦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 95누9174, 96.08.20 판결 참조)이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명의를 달리함에 따라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또한 직계존비속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국심 98서143, 99.03.11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