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부자가 공동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부자가 공동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박○○의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321㎡, 같은 곳 ○○번지 대지 103㎡(계 4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인과 부 박○○이 공동으로 건물을 1997.2.5 신축준공하였다(1997.3.11.보존등기)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의 토지무상사용권리로 보아 1999.2.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2,30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토지무상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려면 건물소유 목적이고,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 무상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가액산정시 ○○동 ○○번지 대지 180㎡와 같은 곳 ○○번지 대지 51㎡(계 231㎡이하 “쟁점부수토지”라 한다)는 건물정착토지가 아니고 임대주차장과 쟁점토지위의 건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가액산정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전체토지 655㎡의 공시지가X2%X30년(지상권의 잔존년수)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부수토지는 2000년 상반기에 소방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으므로 2000년 상반기까지에 해당되는 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부자가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2) 쟁점부수토지(231㎡)는 건물정착토지가 아니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건물내네 있는 주차타워 진입로로 사용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전체 토지면적 655㎡를 증여의제대상으로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증여가액 산정시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30년을 적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이 건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
(2) 쟁점부수토지(231㎡)가 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
(3) 증여가액 산정시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30년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X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X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ㆍ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율)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2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년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75.4.12.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의 부인 박○○이 소유권이전하였고 토지 위에 1997.3.11. 청구인과 박○○이 각각 공유자지분 2분의1로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존등기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
② 이는 특수관계자인 부의 토지 1/2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들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지적도등본상에는 ○○시 ○○구 ○○동 ○○번지, 321㎡(A토지)와 같은 곳 ○○번지, 180㎡(B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곳 ○○번지, 103㎡(C토지)는 A토지와 연접해 있으며 같은 곳 ○○번지, 51㎡(D토지)은 B토지와 연접해 있다
② 쟁점부수토지(B토지와 D토지)를 ○○주차장을 경영하는 위○○에게 주차장 진입로의 일부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평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면적이 69.8평임에도 보증금없이 월세 3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주차장 허가시 그 진입로로 사용한다는 허가조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쟁점부수토지 전체를 건물의 부수토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수토지의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도로가 날 예정이니 2000년 상반기까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