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22 선고일 1999.10.22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오○○이 1998.2.10.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이 있었으나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999.7.12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98,0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97.8.16 부로부터 송금받은 10,600천원은 미국 ○○주 ○○대학 어학연수자금으로 사용하였기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 1997.12.19 송금받은 40,000천원은 청구인이 1998.1.24. ○○동 천주교회에서 결혼식을 개최한데 사용한 금액으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결혼자금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 상호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교육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전된 금액 전액이 학자금으로 비과세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97년도 근로수입금액이 18,985천원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할 교육비는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는 것으로1997.12.19 송금받은 40,000천원은 전액이 가사용품 구입에 사용된 금액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 비과세되는 교육비와 혼수용품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는 근로소득이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10,512천원이, 1997년에는 (주)○○에서 사업소득 원천소득이 4,000천원, 근로소득이 ○○산업(주)에서 14,985천원 계 18,985천원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부로부터 교육비를 받았다고는 하나 교육비는 통상 직접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취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8.16. 10,600천원을 일시에 송금받았으며 이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대학의 어학연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환전에 따른 증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1997.12.19. 송금받은 40,000천원은 청구인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결혼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혼수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는 그 자체가 사전상속 또는 상속이 의제되는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대법원98두12536,98.9.28 참조) 보여진다

④ 위의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