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21 선고일 1999.10.08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4.17. 외숙모 장○○ 명의의 ○○구 ○○동 ○○번지 잡종지 9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7. 6. 1. 위 장○○에게 양도소득세 301,843,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11.26. ○○고등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1999. 3.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됨으로써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장○○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95,09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4.4.20. 쟁점토지의 1/2지분을, 1966.7.5. 나머지 1/2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외숙모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2.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에 의하면, 장○○은 쟁점토지 취득후 취득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관해 왔으며 당해 토지관련 세금도 납부하고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소유자는 장○○이라 할 것이며 아무런 대가도 수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과세가액】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등기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외숙모 장○○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엄○○, 장○○으로부터 실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금에 관한 증빙자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소유권 취득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위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송○○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나, 취득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장○○이 보관해 왔으며 토지관련 세금을 장○○이 납부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장○○ 명의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④ 따라서, 실제 소유자이던 장○○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