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정기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17 선고일 1999.10.08

차명계좌로서 예금에 대하여 부(父)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명의자가 실질예금주로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1억6백만원(○○터미날 우체국계좌에 1994.1.31 9백만원, 94.3.7 2천만원, 96.1.29 1천5백만원, 96.2.22. 6천2백만원)과 부 이○○이 ○○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자산 일부를 인출하여 개설 입금한 정기예금 1억원 합계 2억6백만원이 있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2억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11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3,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미혼여성으로 89년 ○○대학을 졸업후 89.1.~93.1.까지 (주)○○기획에 근무하다가(급여 총수령 5천5백만원) 부친의 지원약속과 동의하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93.3.부터 ○○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기 대학원 진학중 사용한 학자금 및 생활비 3천1백만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있는 1억원은 계좌에 대한 권리를 부가 직접 하고 있으므로 단지 차명계좌 개설자체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은 “사전상속혐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 부 이○○이 입금하여 준 금액을 살펴보면 93.4~96.5.까지 총 40회에 걸쳐 132,85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액 중 건별 50만원~300백만원 단위의 입금액이 36회에 걸쳐 26,850천원으로 이 금액은 생활비 및 학자금으로 기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한 조사기간중 가족명의 차명계좌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 예금주(이○○) 명의로 실명전환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처 우○○의 예금 110백만원, 자 이○○의 예금 110백만원, 자 이○○의 예금 110백만원, 자 이○○의 예금 2억원은 전부 해지하여 99.3.8.실명전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않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정점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비 및 학자금으로 31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있는지 여부

(2)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96.12.31 개정전)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96.12.31 개정전)

① 법제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96.12.31 개정전)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이○○은 ○○읍에서 염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 혐의자 조사계획”에 의하여 이 건이 1999.2.11~1999.3.31기간동안 조사되었고 ○○군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2,877백만원이 있었음이 조사관서의 복명서에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은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의 생활비 및 학자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조사관서에서 조사할 당시 부 이○○이 청구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액(93.4~96.5.까지 총 40회에 걸쳐 132,850천원) 중 건별 50만원~3백만원 단위의 36회의 입금액 26,850천원은 생활비 및 학자금으로 기인정한 사항으로 재차 31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이○○은 ○○시 소재 ○○상호신용금고에 가족명의로 정기예금한 내용으로 처 우○○ 명의로 110백만원, 자 이○○ 명의 110백만원, 자 이○○ 명의로 110백만원, 자 이○○ 명의로 2억원으로 이 4명의 예금은 조사기간 중 실질적 예금주인 이○○에게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청구인의 정기예금 1억원은 실명전환의 기회를 주었으나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예금은 청구인의 예금임이 인정되고

② 조사 당시 이○○이 확인한 바로는 본인의 보상대금이 가족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계좌인 ○○상호신용금고에의 지급내역을 확인하였다

③ 이러한 사실로 부 이○○이 청구인의 계좌에 보상대금 중 1억원을 입금하였고 이 예금에 대하여 이○○이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이어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94중5475,95.7.22.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