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10 선고일 1999.10.08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 및 조부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995.2.3 등에 출금된 808,901천원으로 ○○도 ○○시 ○○읍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소재 부동산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2부동산)의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4 등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362,46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및 1999.4.6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95.12.27 부 이○○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억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예탁되었다가 부 이○○ 명의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부동산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1996.5.31 부 이○○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65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예탁되었다가 부 이○○ 명의의 ○○도 ○○시 ○○읍 ○○리 ○○번지 4필지 부동산(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1995.2.3 부 이○○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70백만원 (당초 출금액 270백만원중 청구인 명의 대출금이 동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100백만원 제외. 이하 같음)은 쟁점1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1996.1.12 출금된 173,250천원은 쟁점2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동 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부동산의 수용보상금(1995.1.20 수용) 503,007천원을 부 이○○가 관리하여 오던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2)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고의 여부에 불문하고 실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수용보상금을 부 이○○가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2) 1995.12.27 및 1996.5.31 부 이○○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65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1995.2.3 및 1996.1.12 부 이○○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43,250천원이 쟁점(1)(2)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업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5.12.27 부 이○○ 예금계좌(○○투자신탁 ○○지점 0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3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투자신탁 ○○지점 0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는 1995.12.27 3억원, 1996.6.21 35,610,981원이 입금되었고, 1996.6.27 303백만원, 1996.8.12 3백만원, 1997.1.29 11,561,194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6.6.27 출금된 303백만원중 1억원은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억원은 청구외 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3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부 이○○는 1996.6.29 청구외 박○○과 90백만원에 쟁점3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쟁점3부동산의 매매가액의 90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억원이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3억원이 쟁점3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6.5.31 부 이○○ 예금계좌(○○투자신탁 ○○지점 0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65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1996.6.3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4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부 이○○는 1996.6.26 청구외 한○○와 127,376,600원에 쟁점4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4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23일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65백만원이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위 65백만원이 쟁점4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5.2.3 부 이○○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70백만원이 쟁점1부동산 취득대금(1995.3.3 취득)으로 사용되었고, 1996.1.12 출금(○○투자신탁 ○○지점 000-000000-000-000)된 173,250천원이 쟁점2부동산 취득대금(1996.2.16 취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부 이○○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위 자금은 청구인이 1995.1.27 ○○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503,007천원(수용물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토지)을 부 이○○가 관리하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 ○○시 ○○리 ○○번지 소재 토지 수용보상금이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동 보상금을 부가 관리한 사실과 위 토지 취득(1977년)당시 청구인의 연령(15세) 및 직업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보상금은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부의 재산으로 보여진다.

④ 따라서 부 이○○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1,2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343,250천원을 부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