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09 선고일 1999.09.17

토지취득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된 자금을 별개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이○○이 받은 토지보상금중 492백만원을 ’95.8.22 청구인 명의의 ○○증권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짜에 이 중 319,295,694원을 청구인이 빌린 이○○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3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이의신청을 거쳐 1999.8.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의 토지보상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부 이○○이 청구인의 동생인 이○○에게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10백만원을 인출하여 동생 이○○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10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 이○○의 토지보상금 492백만원을 ○○증권 ○○지점의 청구인의 계좌에 ’95.8.22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에 전액 출금하여 이 중 319,295,694원은 이○○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의 ○○은행 ○○지점의 입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21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96.12.31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부 이○○이 청구인의 동생인 이○○에게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②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이○○의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이전에 그 중 일부를 이○○에게 떼어 주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③ 이 건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임의로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부 이○○의 토지보상금 920,856천원은 부 이○○이 연로하셔서(91세) 본인계좌로 관리를 했는데 ’95.8.23 이○○ㆍ한○○ 명의의 대출금 145,110,000원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174,185,000원을 이○○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동생 이○○의 토지대금은 아버님 보상금 중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④ 부 이○○의 자금에서 이○○의 토지 취득자금이 지급된 것과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의 자금과는 별개의 자금임에도 청구인이 이○○의 토지취득자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처분청이 2억1천만원을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