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서○○ 등이 소유한 ○○도 ○○시 ○○구 ○○동 00번지의 대지에 96. 9.25. 신축한 지상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중 1/5지분을 96.11. 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청구인의 부(父)인 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1,419,006,000원 중 청구인 지분 283,801,2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 6. 1 증여세 88,7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및 형제 3인 등 5인이 쟁점건물의 임대 및 직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신축하였던 것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은 건물취득전의 금융기관차입금 640백 만원과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건설회사의 공사미지급금 13억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이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대금의 자금원이라는 ○○생명보험의 대출금 12억 5천만원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이 청구인의 부채라며 제시한 기채합의서도 인정하기 어렵고 동 대출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97.10.17. 제3자에게 양도한 점으로 보아 당해 대출금의 사실상 소유자인 부 서○○의 매도대금과 상계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은 부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4인 (부 서○○, 서○○, 서○○, 서○○)은 부 서○○ 및 청구외 2인(김○○,유○○)소유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 (총도급금액 1,921백만원)하고 기성부분급은 임대수입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물 신축후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및 사업자등록을 부 서○○ 명의로 함) 쟁점건물의 취득전 부 명의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6억원은 공동소유자인 서○○가 부 등 3인 공유의 토지와 쟁점건물을 담보로 ○○생명보험(주)로부터 1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고, 당해 대출금은 97.10.17. 부 등 3인 공유의 토지 및 쟁점건물을 김○○외 1인에게 17억원에 양도시 포괄양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신축기간 전ㆍ후의 소득 및 부동산 양도상황을 살펴보면, 96. 6~96.10.까지 근로소득 9,020,000원과 97.2.~97.10.까지 근로소득 18,000,000원 외에 여타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통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 갑 소유토지에 갑ㆍ을ㆍ병 등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ㆍ병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삼 46014-1120, 96. 5. 4. 재삼 46014-3011, 95.11.18. 참조)
④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수증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일 현재 쟁점건물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 보여지고 둘째, 자금출처로 주장하고 있는 부 서○○ 명의 대출금 및 동생 서○○ 명의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지급 및 변제사실이 없었던 사실과, 특히 서○○ 명의의 대출금이 취득일이후에 발생하였고 대출금이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시 포괄양도된 점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서○○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이 청구인의 취득자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대법원 90누 6071, 90.10.26.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가액 상당액 283,801,200원에 대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