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형제간)가 법인전환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초과인수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동사업자(형제간)가 법인전환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초과인수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지적내용에 따라 1976.12.10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이 공동(지분비율 55%: 45%)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93년도말 (주)○○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93.12.31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고도 공동사업시의 출자지분(이익분배비율)과 상이하게 주식을 배분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2.1일자 청구외 김○○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143,730,7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9.2.19일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99.5.7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외 김○○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99.7.14일자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209,87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김○○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타자산은 55%:45%비율로 하고, 청구외 김○○ 단독 소유이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가산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주식분배 비율이 31.4%:68.6%로 변동되었으며, 같은 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분하였음에도 자산만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부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동사업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이 배분되었으므로 당초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