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시 주식의 지분초과인수분의 증여추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93 선고일 1999.09.03

공동사업자(형제간)가 법인전환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초과인수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지적내용에 따라 1976.12.10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이 공동(지분비율 55%: 45%)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93년도말 (주)○○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93.12.31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고도 공동사업시의 출자지분(이익분배비율)과 상이하게 주식을 배분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2.1일자 청구외 김○○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143,730,7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9.2.19일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99.5.7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외 김○○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99.7.14일자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증여세 209,87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0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김○○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타자산은 55%:45%비율로 하고, 청구외 김○○ 단독 소유이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가산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주식분배 비율이 31.4%:68.6%로 변동되었으며, 같은 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분하였음에도 자산만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부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동사업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이 배분되었으므로 당초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초과 인수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제1항에는 “현물출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76.12.10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이 공동(지분비율 55%:45%)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93년도말 (주)○○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93.12.31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고, 그 주식을 31.4%:68.6% 비율로 배분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타자산은 55%:45% 비율로 하고, 청구외 김○○ 단독 소유이던 토지와 공장건물을 가산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주식분배 비율이 31.4%:68.6%로 변동되었으며, 같은 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자산만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부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동사업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이 배분되었으므로, 당초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 예규(재삼 46014-3012, 1995.12.2)에 의하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개인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청구인과 동생 김○○이 (주)○○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93.12.31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고, 그 주식을 31.4%:68.6% 비율로 분배받았는 바. 앞에 적은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법인의 감정(검사보고서)에 의한 심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김○○ 단독 소유이던 토지, 건물 및 자동차, 중기를 제외한 기타 자산 및 부채는 당초 공동사업시 출자지분(이익분배비율, 55%:45%)으로 환산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간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분배비율을 산정하면 붙임 출자자별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분배 비율산정표와 같이 청구외 김○○의 출자비율이 100%, 청구인 출자비율이 0%로서, 청구인은 자기의 출자액(0%)을 초과한 31.4% 비율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한 부분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하건데,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