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92 선고일 1999.10.0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지분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00번지 대지 615㎡를 1992.1.29에, ○○도 ○○군 ○○읍 ○○리 00번지 대지 919㎡와 ○○도 ○○시 ○○동 00번지 전 265㎡를 1993.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경정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이○○, 홍○○, 홍○○, 홍○○, 홍○○, 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30 납기로 증여세 21,219,370원(1993.11.5등기분) 및 9,868,120원(1992.1.29등기분)을 고지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4.19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위 이○○, 홍○○, 홍○○, 홍○○, 홍○○ 지분은 증여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숙부 홍○○ 지분의 소유권 경정등기부분만을 증여한 것으로 1999.5.18 결정한 후 18,906,824원(199311.5등기분) 및 8,167,970원(1992.1.29등기분)을 1999.5.29 각각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29일과 1993.11.29일의 소유권 경정 등기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 ○○동 00번지 대지 615㎡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위 홍○○가 청구인의 조부 홍○○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의 조모 강○○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위 홍○○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강○○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2.1.29일자와 1993.11.5일자로 청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 경정을 한 것은 위 홍○○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것이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등기후 협의 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93-2-29의2【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도 ○○시 ○○동 00번지 대지 615㎡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71.12.7 청구외 망 홍○○가 취득하여 1991.5.10일자로 1974.11.5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망 강○○가 1983.6.15 사망하여 청구외 홍○○에게 공유자지분 168분지 70을,공동상속인중 청구외 망 홍○○이 1980.6.11 사망하여 청구외 이○○에게 공유자지분 168분지 21, 청구외 홍○○, 홍○○, 홍○○, 홍○○에게 각각 공유자지분 168분지 14, 청구인에게 공유자지분 168분지 21을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2.1.29일자로 1974.11.5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경정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도 ○○군 ○○읍 ○○리 00번지 대지 919㎡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85.5.16일자로 1974.11.5 상속을 원인으로 위 이○○, 홍○○, 홍○○, 청구인, 홍○○, 홍○○, 홍○○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3.11.5일자로 1993.10.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경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도 ○○시 ○○동 00번지 전 265㎡의 소유권 이전 관계를 보면 1992.5.26일자로 1974.1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이○○와 청구인에게 각각 공유자지분 1008분지 122, 위 홍○○, 홍○○, 홍○○, 홍○○에게 각각 공유자지분 1008분지 86, 위 홍○○에게 공유자지분 1008분지 420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93.11.5일자로 1993.10.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경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망 홍○○는 청구인의 조부이고, 망 강○○는 청구인의 조모이며, 망 홍○○은 청구인의 부이고, 이○○는 청구인의 모이며, 홍○○, 홍○○, 홍○○, 홍○○은 청구인의 매이고 홍○○는 청구인의 숙부임이 망 홍○○의 제적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기초로하여 1992.1.29일자와 1993.11.5일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홍○○ 지분을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경정한 것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홍○○는 망 홍○○ 아들로서 망 홍○○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음은 망 홍○○의 제적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둘째, ○○도 ○○시 ○○동 00번지의 1991.5.10 등기시에도 위 홍○○가 망 홍○○의 상속인이 아닌 망 강○○의 상속인으로 지재된 것이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오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망 홍○○ 소유의 ○○도 ○○시 ○○동 00번지 전 265㎡를 귀속재산법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1990.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00가단 00000)에 의하면 “ 망 홍○○는 1974.11.5 사망하여 처인 망 강○○,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망 홍○○, 아들인 홍○○가 망 홍○○를 상속하였고, 그후 망 홍○○이 1980.6.11 사망하여 처인 이○○,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홍○○, 동일가족내에 있는 딸인 홍○○, 홍○○, 홍○○, 홍○○이 망 홍○○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강○○가 1983.6.13 사망하여 아들인 홍○○아 망 홍○○의 위 공동상속인들이 망 홍○○을 대습하여 위 망 강○○를 상속한 사실” 과 같이 판결하여 위 홍○○가 망 홍○○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도 ○○시 ○○동 00번지 대지 615㎡는 1991.5.10 공동상속인별로 상속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되었고, ○○도 ○○군 ○○읍 ○○리 00번지 대지 919㎡는 1985.5.16 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으며, ○○도 ○○시 ○○동 522 전 265㎡는 1992.5.26일에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되었다. 넷째,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의 2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은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재삼 46014-1391, 96.6.5참조) 여섯째, 위 홍○○가 망 홍○○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991.5.10일 및 1985.5.16일과 1992.5.26일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이미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등이 있었다는 이유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1992.1.29일자 및 1993.11.5일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