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90 선고일 1999.09.03

부동산 취득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소명을 받았으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로는 보여지지 않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4~97까지 부동산(명세별첨: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대금 2,200,600천원 중 1,468,264천원만 소명하고 그 차액 732,336천원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과 현금증여액 55,000천원,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 142,669천원을 청구인의 부친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26,252,740원(94귀속:1건8,456,850원, 95년귀속: 2건46,019,410원, 96년귀속4건:91,367,800원, 97년귀속: 4건17435591830원, 98년귀속: 1건 5,84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도 군 제대후 고향인 ○○ ○○시장에서 94년초까지 중매인으로 일하며 상당한 돈을 벌었으며, 1994년도부터는 전업농으로 현재 7,600평정도의 논을 경작하면서 부친이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돕고 있다. 청구인은 당시 직업(농업), 성별(남), 연령(30세), 소득(농지경작), 재산상태(94년도기준 488백만원소유) 기타 사회활동으로 볼 때 자력취득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소명할 재산취득가액이 2,323,270천원인 반면 입증된 자금출처금액이 2,939,406천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시장에서 중매인을 하였다 하나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96년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13,500천원 이외는 다른 소득이 전혀없고 또한 청구인은 전업농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농지(沓)를 취득한 사실에 기인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929,829천원)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2,009,577천원)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가액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200,000천원 및 대출금이자 변제액 127,138천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및 청구인 제시 금융기관 대출금 1,594,600천원중 969,577천원, 부동산 양도대금 498,687천원 합계 1,468,264천원을 자금출처로 용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6 에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5193호로 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에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 (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년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살피건데 먼저, 청구인은 88년 제대이후 ○○ ○○시장에서 중매인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94년도부터 농사에 전념하여 7,400평 정도의 논을 경작한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의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96.12.2.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98.8.25. 작성된 대출금원장에는 관외 비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96년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13,500천원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업농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설령 논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1마지기(200평기준)당 통상 쌀 5~6가마 정도를 수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929,829천원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2,009,577천원의 합계액 2,939,406천원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200,000천원 및 이자부담액 127,138천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대출금 1,594,600천원중 969,577천원, 부동산 양도대금 498,687천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 타인명의 대출금 2억원(차○○ 1억원, 정○○ 1억원)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 대출금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 ○○은행 대출 2억원(94.1.12.대출, 매월 지급이자 3,560천원)과 ○○은행 대출 3억원(97.12.30.대출, 매월 지급이자 4,000천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금 발생일자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 때 매월 대출금이자 7,560천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출금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 청구인은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신용금고계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은행, ○○지점(000-00-000000)의 경우, 95.9월부터 96.3월까지 10회에 걸쳐 390,000천원 ○○은행, ○○지점(000000-000000-0000000-0)의 경우 95.6월부터 96.10월까지 29회에 걸쳐 552,864천원, ○○신용금고(0-00-00-00000)의 경우 94.8월부터 96.3월까지 15회에 걸쳐 794,237천원, 합계 1,737,101천원이 입금 되었으나, 청구인의 소득이 근로소득 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소득으로 불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