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79 선고일 1999.10.08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 12. 9 ○○(주)의 주식 21,89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심○○로부터 증여받고 97. 6. 9. 증여재산가액 1,369,230,445원(1주당 평가액, 62,551원)에 대한 증여세 439,822,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시 위 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면서 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3,101.4㎡와 같은동 00번지의 토지 1,296.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6월내 학교부지로 ○○교육청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액 3,554,645,507원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2,188,365,190원 (1주당 평가액 99,971원)으로 평가하여 99. 1. 8. 청구인에게 증여세 327,653,8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6 이의신청(99. 4. 9 기각결정)을 거쳐 99.7.20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본 건 증여주식의 가액 평가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 이 원칙인 바 본 건의 증여주식법인의 주식이 증여일 직후인 96.12.20에 주당 5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해 쟁점토지의 수용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 통칙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기본통칙을 적용한 본 건 처분은 과세표준 계산상 그 합리성을 결한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시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쟁점토지가 학교부지로 ○○교육청에 수용된 금액이므로 동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의 당부

(2) 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⑨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 라 함은 과세기간(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이후 6월 이내인 96.12.20.에 쟁점주식이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거래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위 거래주식은 ○○(주)에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던 김○○가 (주)○○에 양도한 주식(주식수 23,000주, 거래금액 1,150백만원)으로서 위 양도대금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양도인 김○○는 위 주식의 명의 수탁자이며 실제 소유자인 위 법인의 대표이사 심○○가 (주)○○에 증여하였다고 보아 당해주식의 평가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의 소유토지 중 ○○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3,101㎡와 같은동 00번지의 토지 1,296㎡가 97. 3. 5. ○○구청에 3,980,000,00원에 수용된 사실이 ○○교육청의 보상가액 확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위 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장부가액과의 차액 3,554,645,507원을 순자산 가액에 합산하여 (구)상속세법 시행령(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5조 제6항 다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99,971원으로 평가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청 내부훈령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위 수용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경부 재산 46014-8, 1999. 1. 8.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