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당초의 증여가 부담부로 증여로 주장하는 바, 양도금액으로 당해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재조사 요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당초의 증여가 부담부로 증여로 주장하는 바, 양도금액으로 당해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재조사 요망
○○세무서장이 99.1.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증여세 45,768,560원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들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대한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를 조사하여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한○○로부터 95.10.17. 및 95.11.7. 각 증여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893㎡와 같은 리 ○○번지 전1,349㎡, 같은 리 ○○번지 전5,561㎡, 같은 리 ○○번지 전7,079㎡, 같은 리 ○○번지 전3,437㎡, 같은 리 ○○번지 임야724㎡, 같은 리 ○○번지 임야5,108㎡ 합계 7필지 24,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감면결정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인 98.9.1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 45,768,560원을 99.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3.23. 이의신청을 거쳐 (99.4.15. 결정통지) 99.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부담부로 증여받아, 양도금액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기에 아무런 경제적 혜택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면제신청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주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영농1자녀“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수중한 자경농민이 수용, 국가 등에 양도(증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 자경농민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 또는 대토 등 이외에 당해농지 등을 수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 한편, 위 같은 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한○○로부터 95.10.17. 및 95.11.7. 각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감면결정받았다.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와 같은 ○○번지 전 공동담보로 증여자를 채무자로하고 ○○은행을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리 ○○번지 전과 같은 리 ○○번지 전, 같은 리 ○○번지 전, 같은 리 ○○번지 전 역시 공동담보로 증여자를 채무자로하고 ○○은행를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30,000,000원의 근저당은 98.9.19. 해지되었고, 108,000,000원의 근저당은 98.3.17. 해지되었다. 청구인은 98.9.1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담부로 증여받아, 양도금액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 없이 인수한 채무액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뜻: 국세청 재삼 46014-1872, 95.7.22, 국심95서 2655, 95.12.14외 다수),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93누 6966, 93.9.10) 따라서, 먼저 채무의 실제여부를 조사하여 채무가 실재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한 채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후(같은뜻: 심사중부 97-85, 97.3.28외 다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향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시 재삼 22633-530, 92.3.3) 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 사실 여부 및 인수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와 같은 리 ○○번지 전은, 공동담보로 증여자를 채무자로하고 ○○은행을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이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리 ○○번지 전과 같은 리 ○○번지 전, 같은 리 ○○번지 전, 같은 리 ○○번지 전 역시 공동담보로 증여자를 채무자로하고 ○○은행를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이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30,000,000원의 근저당은 증여일 이후인 98.9.19. 해지되었고, 108,000,000원의 근저당 역시 증여일 이후인 98.3.17. 해지되었음이 당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증여일 현재 위 토지들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에 대한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를 조사하여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