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73 선고일 1999.09.17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간에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동 회사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4.29. 피상속인 최○○이 사망한 후 98.10.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347㎡, 공장 484.3㎡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176.7㎡, 주택 312.84㎡ 등을 담보로하여 피상속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874,297,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산업(주)간에 98.3.10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산업(주)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874,297,000원을 부인하고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보아 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262,975,830원 및 상속세 20,73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98.3.10 피상속인과 ○○산업(주)간의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인수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서 그 채무액과 이자 상당액을 채무자가 지불키로 약정하여 인수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권이 있으므로 채무인수액 874,297,000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98.3.10 작성한 채무인수계약서상 인수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권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인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수인에게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인수인은 구상권이 없어야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의 발생 또는 실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인수한 은행채무에 대하여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는지의 여부 및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산업(주)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주)이 채무인수한 금 874,297,000원이 상속세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채무인수란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453조 내지 제459조 참조) 그 방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인수인의 삼면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98.3.10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 사실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동일 금액의 계상누락 여부 및 지급된 이자의 손금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인수계약서외에도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이사회 회의록 및 신용보증서의 주 채무자 변경 등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된다.

② 이러한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그 채무 인수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수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의 상계 등을 조건으로 타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이 건 채무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채무인수인과 채무자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특수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시점에서 그 채무액과 이자상당액을 채무자가 지불키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율의 약정이 없는 등 구체적 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은 채무인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수인에게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인수인은 구상권이 없어야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의 발생 또는 실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인수계약 내용이나 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으로는 채무자 또는 청구인의 대가의 지불유무 및 인수인의 구상권 유무는 파악되지 않는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서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증여의제는 그 이익을 받은 때가 증여일이되며 이 때 이익을 받은 때란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그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 채무인수 및 변제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일 또는 사실상의 변제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로 보는 채무인수는 인수계약을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된다. 즉 채무인수계약일 98.3.10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민법 제454조 및 제457조 참조) 그러므로 이 건 채무인수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산업(주)이 채무인수한 874,297,000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