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산업(주)(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 주식을 1996.12.31 조모(祖母) 한○○으로부터 1,508주 및 숙부(叔父) 홍○○으로부터 3,7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6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17,402원으로 평가하여 1997.6월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증여세의 결정을 지연하고 있던중 1998.12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3,233원으로 평가하고 1999.5.1 증여세 224,831,410원 및 482,66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위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같은령 제5종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은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총리령이 정하는 율)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임대료 환산가액”이라 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중 임대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사용 부분과 미임대된 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평가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위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에 가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법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라야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대법원 97누2719, 98.3.13 판결참조)이고,
④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용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임대용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은 1996.12.31까지 100분의 10에서 1997.1.1부터 100분의 18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⑦ 이 건의 경우 평가대상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1996.12.31로 확인되는 바,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10%)을 적용하는 경우 위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