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에 의거 부동산 취득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62 선고일 1999.09.03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반환등기한 경우 그 반환기간이 증여세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3.9. ○○씨 ○○파 종중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724㎡, 같은 곳 ○○번지 답 5,884㎡, 같은 곳 ○○번지 전 1,306㎡, 같은 곳 ○○번지 목장용지 16,000㎡, 같은 곳 ○○번지 임야 41,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6.9.25.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한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9.4.18. 증여세 74,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종중에서 양도소득세도 완납하였으니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제31조 제5항 및 기본통칙 31-0...1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다시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하여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당초 증여세 과세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받는 자가 증여받는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3.9. 청구외 ○○씨 ○○파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다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6.9.25. 당초 소유자인 ○○씨 ○○파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97.8.26. 청구외 ○○씨 ○○파 종중으로부터 이를 다시 102,229,000원에 취득하여 97.8.2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종중회의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97.11.20. 매매대금 중 일부 7,000,000원은 치산대금조로 영수하고 잔금을 95,229,000원으로 하였음을 청구외 ○○씨 ○○파 종중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건에 대해 청구외 ○○씨 ○○파 종중명의로 양도소득세 2,233,720원을 97.10.23.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96.2.24. 청구외 ○○씨 ○○파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종중임원들 집안의 반대로 증여계약해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씨 ○○파 종중으로 소유권환원하였다가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2)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90다6729, 01.8.13; 88누8715, 889.6.13; 87누607, 87.11.10. 등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증여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증여세신고기한(6월)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씨 ○○파 종중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