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반환등기한 경우 그 반환기간이 증여세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반환등기한 경우 그 반환기간이 증여세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3.9. ○○씨 ○○파 종중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724㎡, 같은 곳 ○○번지 답 5,884㎡, 같은 곳 ○○번지 전 1,306㎡, 같은 곳 ○○번지 목장용지 16,000㎡, 같은 곳 ○○번지 임야 41,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6.9.25.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한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9.4.18. 증여세 74,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경료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종중에서 양도소득세도 완납하였으니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5항 및 기본통칙 31-0...1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다시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