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1자녀가 증여받을 농지의 감면 추진세액 산정이 증여농지중 대지로 전용한 부분의 대지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60 선고일 1999.09.03

증여세 감면추징세액 산정시 증여농지 중 대지로 전용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증여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 면제대상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2.7.10일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3,06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41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402㎡(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27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4필지 합계 4,150㎡를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92.8.3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신청하여 농지가 아닌 쟁점4토지를 제외한 쟁점1~3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다가 쟁점1~3토지 중 991㎡를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99.1.15일자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증여세 175,161,5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 중 대지로 전용한 991㎡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② 세액추징시 실제로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후 그 중 면제대상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증여세액을 감면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이를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생략하고, 청구주장 ②(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세액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농지 중 대지로 전용한 부분(991㎡)에 대한 대지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증여부동산을 기준으로 전용부분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추징세액 산정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40조의6【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토지 3~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7【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단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는 “법 제67조의8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6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①(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이를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국심 96경2775, 1997.2.11 같은 뜻임) 다음, 청구주장 ②(감면세액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인 바,(재삼 46014-2142, ‘97.9.10, 재삼 46014-173, ’96.1.23, 재삼 46014-959, ‘95.4.16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쟁점1~3토지 중 991㎡를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앞에 적은 예규 등에 의하여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에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