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57 선고일 1999.12.03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신탁해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 직계 존ㆍ비속간 무상이전에 의한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4.27. 청구인의 자 방○○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3,266㎡중 1/2지분 1,633㎡와 건물2,411,28㎡중 1/2지분 1,205.64㎡(이하 “쟁점① 부동산” 이라 한다)및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129.96㎡, 건물 156.84㎡(이하 “쟁점② 부동산” 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9. 3. 29. 증여세 629,3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창고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창고업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시 ○○구 ○○동 ○가 ○번지 1,307평(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창고부지와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고 88.1.월경 거주이전 목적으로 당시 ○○시가 공급하는 쟁점② 부동산을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분양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부득이 자 방○○ 명의로 분양받아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불입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89. 8. 2. 창고업을 영위하던 쟁점외부동산을 ○○ 제2조합주택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6,537,000,000원)중 일부 재원으로 89.12.27. 쟁점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창고업(상호: ○○물산)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들 방○○은 86년에서 87년도 중에 ○○연쇄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것이 전부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할 만한 사업은 물론 수입창출 활동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하여 자 방○○ 명의로 등기하였던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직계 존ㆍ비속간 명의신탁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의 2【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로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와 종교단체ㆍ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명의신탁금지】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수요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구 ○○동 ○가 ○○번지에서 창고업(상호: ○○창고,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개시일: 77. 7. 1.)을 운영하였고 동 창고부지를 89.12.28. 양도한 후 89.12.27 쟁점 1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창고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전산조회 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자 방○○은 86년~87년 중 ○○연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매, 슈퍼 사업개시일: 86. 4. 1. 폐업일: 87. 12. 10.)를 운영하였고 90. 1. 3. ○○기공(사업장소재지: ○○시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제조: 산업용열식건조기, 92년~98년 외형 16억)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로 되어 있음이 전산조회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2 부동산은 자 방○○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쟁점1 부동산은 모 방○○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1 및 쟁점2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주장하는 ○○동 ○가 ○○번지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시가 없고 96. 5. 31.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용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④ 쟁점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0.2.14. ~ 95.12.13. 사이에 13억원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방○○ 지분은 95.7.27. 채권자인 (주)○○산업기계의 가압류가 있었고, 96. 2. 10. 권리자인 최○○가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가 청구인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1 부동산은 당초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2 부동산은 당초 분양계약자가 자 방○○으로 되어 있어 실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방○○은 86~87년 사이에 ○○연쇄라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취득시점 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674㎡ 및 같은시 같은구 ○○번지 소재 아파트 (70.17㎡)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과 90. 1. 3. ○○기공을 설립한 점으로 미루어 취득시점에 재산취득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또한 방○○은 쟁점1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모와 별도의 임대차계약 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유로 취득한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⑦ 청구인은 모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면 사전상속을 통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건은 재산의 흐름이 반대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년령이 취득시점에 83세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 부동산에 나타난 방○○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후 불과 2개월내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의 소를 제기하고 의제자백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은 자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2 부동산의 소유권 일실을 우려한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해지의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⑧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 및 쟁점2 부동산의 당초 취득자가 자 방○○으로 판단되고 있고 청구인이 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신탁해지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직계 존ㆍ비속간 무상이전에 의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