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과소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56 선고일 1999.09.03

관할구청장이 오류로 잘못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내지 사회통념상으로 시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5.10.7. ○○시 ○○구 ○○동 ○○번지 대지 376.7㎡와 위 지상 건물 701.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1996.4.6. 자진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238,55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15404, 1997.8.22.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처분을 보면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증여세 187,057,790원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하고, 이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신고세액고제한 5,660,986원만을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토지가격 평가착오를 알았다면 당연히 공제하였어여야 할 18,705,799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잘못 신고된 신고세액공제액만을 공제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젲도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신고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당초 신고시의 정당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기 신고된 자산에 대하여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5.10.26.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공시지가확인금액이 1,880,000원으로 되어있고, 국세청 TIS상에도 별첨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80,000원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적용 되었으나,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자진납부세액 14,948,879원, 연부연납신청세액 36,000,000원) 50,948,879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소납부세액으로 적용하여야함에도 이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재계산 130,447,925원(과소납부세액)×30/100 = 39,134,377원]

(3) 신고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정부가 상속재산을 결정한 가액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만 적용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차이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결정한 신고세액공제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전) 제26조【가산세 등】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세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2 및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91누 9848, 1992.4.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일부에 1,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증여재산의 개별공시지가로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조사ㆍ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것으로서 기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2년도 ㎡당 1,850,000원으로, 1993년도 1,920,000원, 1994년도 1,860,000원, 1995년도 1,880,000원으로 확인되며, 또한 건전한 상식 내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시세 등을 감안하여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잘못 발행한 토지확인서상의 가액인 ㎡당 1,08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취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정당한 평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는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