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판단문제로서 차용을 주장할 뿐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 정당
사실판단문제로서 차용을 주장할 뿐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및 父 등으로부터 현금 376,052,745원을 97년과 98년 각 증여받았다하여, 97년 및 98년 귀속 증여세 합계 123,497,470원을 99.4.9.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310,052,745원 중 123,052,745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누나집 임대보증금을 융통받은 것이고, 180,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단순한 소비대차이므로 합계 303,052,745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등의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2금액 또한,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등의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증여일전 5년(98년부터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94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납부자금이 부족하여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96.9.30. 증여세 490,437,5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父와 母 등으로부터 97.10.17.부터 98.4.22.사이에 현금 376,052,745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98.10.9. 母에게 18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 판단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7.10.17. 대출금 상환액인 쟁점1금액은 누나의 집(사실은 매형 소유의 아파트임) 임대보증금을 차용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관계 증빙 등 차용과 관련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母로부터 수령한 쟁점1금액으로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금액 또한, 차용계약서나 이자지급 관계 증빙 등 차용과 관련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2금액을 母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착수일인 98년 4월 이후인 98.10.9.에 쟁점2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증여세를 면하여 볼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한 것이어서, 쟁점2금액이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