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16 선고일 1999.09.17

청구인이 실제 신축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11.29. 쟁점①부동산을 2,943,000,000원에 94.3.3 쟁점②부동산을 2,381,500,000원에 각각 ○○건설(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주)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 쟁점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법인과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99.1.16. 증여세 2건 1,654,227,7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용도 소재지 면적 (㎡) 등기상 소유자 실소유자 양도가액 시가평가 증여가액 쟁점① 대지

○○동 ○○번지 267.9 청구인 청구인 940,065 671,498 268,567 〃

○○동 ○○번지 144.5 건물 위 지상 90.87 대지

○○동 ○○번지 1.061.4 청구인 강○○ 조○○ 청구인 2,660,905 1,731,447 929,458 〃 〃 ○○번지 44.70 쟁점② 대지

○○리 ○○번지 1,190.6 전○○ 정○○ 조○○ 청구인 정○○ 2,544,938 1,069,743 983,463 (1,475,194×2/3) 〃 〃 ○○번지 240.3 계 계 6,145,908 3,472,688 2,181,48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3. 이의신청(99.3.27.결정)을 거쳐 99.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①부동산은 91.4.2. 청구인과 이○○외 2인이 3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 외 2인이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하였고 그후 93.5.17. 시공업자를 이○○ 및 ○○건설로 변경하였으나, 시공업체인 ○○건설이 사회적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최종매수자인 ○○건설(주)가 최초거래 조건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양도를 요구해와 93.8.7. 매매계약한 후 93.11.2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기투입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와 ○○건설(주)간에 별도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실제양도는 계약변경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고가양도가 아니라 시공업체 변경에 따른 정상적인 금액의 거래에 해당하고 매수자측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91.6.20. 19억원에 매입후 96.6.30. 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94.3.3. ○○건설(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금액의 적정성을 파악함에 있어 매입원가와 신축경비를 무시하고 임대수입에 의한 평가보다도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실매매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인간의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나, 토지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를 기초로 할 때 증여의제액은 실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동일물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91.4.17.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①부동산을 이○○에게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2)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은 증여당시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인근 토지가액이나 도로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3)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은 24억원이며, 실제양도한 가액은 36억원으로 12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은 7억원이고, 실제양도금액은 17억원으로서 10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건 과세처분한 증여세가 중복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②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능력을 상실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② 법 제34조 제2항ㆍ법 제34조의2 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④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

○ 구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소유와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①부동산을 93.11.29. ○○건설(주)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액 2,94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소득세 657,970,281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2/3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정○○가 소유하고 있었는 바, 94.3.3. ○○건설(주)에 2,38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63,438,463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대금을 영수하였다.

②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처남이 ○○건설(주)의 대주주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고가 (130/100이상)로 청구인이 양도하였다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를 통하여 경제적이익(시가와 양수도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무상으로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위의 사실 및 법령 등에 근거하여 위 쟁점(1)의 당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매수자 ○○건설(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이○○에게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후 93.5.17. 청구외 이○○ 및 ○○건설로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건설(주)가 인수한 것으로서 고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가(매매가액)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재일46014-1616, 97. 7. 2.)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건 양도가액이 정상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고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4. 3. 3. ○○건설(주)에 양도한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91.6.20. 19억원에 토지를 매입한후 92.6.30 신축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취득가액과 신축가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신축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②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동일문건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규정과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각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각각의 규정에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과세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7서 1049, 97. 9. 9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