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지분보다 초과취득한 것은 대지소유권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지분보다 초과취득한 것은 대지소유권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 5.17. 청구인의 母 김○○ 소유의 ○○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 336.6㎡(이하 “쟁점대지” 라 한다)중 224.4㎡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1991.9.19. 쟁점대지 지분 3.6㎡를 취득하여 청구외 김○○와 당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다세대주택 329.26㎡를 신축하였으며 1991.9.25. 쟁점대지상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하였으며 동 건물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 명의로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김○○가 쟁점대지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164.7㎡(336.6×1/2 - 3.6)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3,210,5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6㎡, 청구외 김○○가 333.0㎡를 소유하던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하고 당해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대지권 포함)에 대하여 공동(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대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그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세대주택과 함께 취득한 대지권은 대지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母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가없이 사용한데 따른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지사용권(대지권)이라 함은 1개의 대지상에 수개의 부분(호수)으로 구분되는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에 각 부분(호수)의 부속토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부속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하고, 각 호수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대지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처분 및 기타 법률행위는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그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은 대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성립되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대지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 법적목적에 따라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며 대지권이 전유부분과 포함되어 이전되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당해 건물의 표제부란에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각각 표시하고 대지의 소유권란에 전체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한 후, 당해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권을 각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결국 대지권을 164.7㎡(336.6×1/2 - 3.6)를 초과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외 김영희가 소유하던 대지권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셀ㄹ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