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대지 소유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314 선고일 1999.09.03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당초지분보다 초과취득한 것은 대지소유권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 5.17. 청구인의 母 김○○ 소유의 ○○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 336.6㎡(이하 “쟁점대지” 라 한다)중 224.4㎡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1991.9.19. 쟁점대지 지분 3.6㎡를 취득하여 청구외 김○○와 당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다세대주택 329.26㎡를 신축하였으며 1991.9.25. 쟁점대지상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하였으며 동 건물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 명의로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김○○가 쟁점대지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164.7㎡(336.6×1/2 - 3.6)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3,210,5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3.6㎡, 청구외 김○○가 333.0㎡를 소유하던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하고 당해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대지권 포함)에 대하여 공동(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대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그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세대주택과 함께 취득한 대지권은 대지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母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가없이 사용한데 따른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대지사용권(대지권)이라 함은 1개의 대지상에 수개의 부분(호수)으로 구분되는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에 각 부분(호수)의 부속토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부속토지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하고, 각 호수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대지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처분 및 기타 법률행위는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으며 그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은 대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성립되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대지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 법적목적에 따라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며 대지권이 전유부분과 포함되어 이전되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당해 건물의 표제부란에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각각 표시하고 대지의 소유권란에 전체 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한 후, 당해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권을 각 1/2씩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결국 대지권을 164.7㎡(336.6×1/2 - 3.6)를 초과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외 김영희가 소유하던 대지권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셀ㄹ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대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지 소유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건물의 대지 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하며, 같은조 제6호에서 대지사용권(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같은법 제20조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의 2(대지권의 취지의 등기) 제1항에서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母인 청구외 김○○와 함께 공동소유(청구인 3.6㎡, 청구외 김○○ 333㎡)하던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 건물 등기용지의 표제부란에 전유부분 건물면적에 상당하는 대지권을 각각 등기하였으며, 등기용지의 소유권란에 청구인과 청구외 김○○를 공동소유자로 하여 보존등기하였으며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 소유권 대지권 표시 101호 154.03㎡ 청구인, 김영희 공유 336.6분의 168.3 201호 50.33㎡ 〃 〃 54.992 202호 51.85㎡ 〃 〃 56.654 203호 51.85㎡ 〃 〃 56.654 합 계 308.06 각 1/2지분 336.6 또한, 위 대지권의 목적인 쟁점토지의 등기부의 소유권란에 당해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대지지분보다 초과취득한 대지지분을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당해건물의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건물을 토지상에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지 아니하면 아니되며 공동주택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토지상에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권이며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이들 권리는 구분소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건물의 대지 전체를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건물의 등기용지상 표제부란에 표시된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 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당해건물의 대지권(전체면적의 1/2인 168.3㎡)은 당초 지분(3.6㎡)보다 164.7㎡를 초과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대지권은 청구인의 母 김○○로부터 대지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김○○는 1996.12.4. 당해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그의 지분 1/2전부를 子인 청구외 양○○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2지분을 청구외 양○○에게 각각 증여함으로써 사전에 직계비속에게 모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외 김○○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