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가 수십기 안장되어 있고 종중 명의로 제세공과금이 납부된 것 등을 볼때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한 이전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됨
조상묘가 수십기 안장되어 있고 종중 명의로 제세공과금이 납부된 것 등을 볼때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한 이전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99. 3. 1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증여세 721,513,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외 5인 명의로 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07,603㎡, 같은 곳 ○○번지 전 734㎡, 같은 곳 ○○번지 대지 757㎡, 같은 곳 ○○번지 답 2,959㎡, 같은 곳 ○○번지 대지 767㎡, 같은 곳 ○○번지 전 896㎡, ○○번지 전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94.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파 ○○종친회(이하 “청구회종중”이라 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99. 3. 11 동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721,5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400여년전부터 청구외종중 소유로 된 토지로서 오랜 관행으로 종중원 몇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있다가 ○○군청에 90. 10. 12 최초로 종중등록을 하고, 등기절차를 간소하게 할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며, 동 종중에서 89. 8. 16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 10,610원을 납부하였고, 90. 10. 26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24,560원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청구외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데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이고 명의만 종중원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등기원인이 증여이고, 쟁점토지를 종중이 관리하였다면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제사,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등 중요사항은 종중회의록, 회계장부, 감사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에 의해 관리되고, 동 관리사실은 장기간 비치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도 관련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원의 소유재산으로서 청구외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7필지는 청구외 박○○외 5인 공동명의로 54년도에 등기한 후 94년 청구외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소유권 변동이나 기타 저당권 등 어떠한 등기변동사항도 없으며, 위 등기명의자 중 청구외 박○○은 59년도, 박○○은 60년도, 박○○은 85년도에 각각 사망하였는데도 그의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2) 쟁점토지 중 ○○리 ○○번지 임야에는 청구외종중 조상묘가 수십기 안장되어 있고,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인 93. 4. 5 당시 청구외종중 시조묘가 있던 ○○군 ○○면 ○○리 일대가 통일동산조성사업으로 수용되어 위의 ○○리 ○○번지 소재 임야로 이장하였으며,
(3)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24,650원을 청구외종중에서 납부한 사실이 동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94. 5. 22 작성된 청구외종중의 93년도 결산총회 보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외에도 제반원시기록을 살펴볼때 쟁점토지는 청구외종중 소유로서 54년도에 동 종중의 종회원 6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한(94.12.31) 이전인 94. 10. 27에 실소유자인 청구외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 다른 등기원인에 기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