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기본통칙 38-9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8-9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1999.4.15.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 증여세 610,449,88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 60,849,046원을 가산세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청구인은 1994.2.24 父 정○○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묘지 6,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08.1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497,28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4.8.22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1999.4.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 610,44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증여일 이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64,409,360원은 그 귀책사유가 이 건 증여세를 지연 결정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증여세를 지연결정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⑤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 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 고시에 의하면 동 사업지구는 1990.5월 토지형질변경불허고시, 1992.4월 도시계획입안 공고, 1993.9월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지구, ○○시 고시00-0000호), 1994.1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위 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실제 사용용도는 임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증여당시 기준시가는 1,149,960천원이고, 감정평가액은 497,280천원으로 확인된다.
③ ○○시 ○○구청장이 작성한 19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가가 비교대상 표준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499㎡)에 비하여 16% 열세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위 법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5월여가 지난 1994.8.11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이 비교대상 표준지에 비하여 62% 열세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시 ○○구청장은 쟁점토지의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종전면적 대비 47%인 2,922.4㎡로 확정하였고 비교대상 표준지의 환지예정 권리면적은 종전면적 대비61%인 305㎡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비교대상 표준지에 비하여 23% 열세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⑥ 환지처분 이후 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321,000원/㎡이고 비교대상표준지가 338,000/㎡으로 확인된다.
⑦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비교대상 표준지에 비하여 1993년도 공시지가 산정시 16%, 환지예정 권리면적 계산시 23%, 환지처분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5%가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건 증여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할 시에는 62%가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⑧ 감정평가시 반영된 열세율 62%를 세분하여 보면 지목요인이 42%, 도로접면요인이 25%, 향ㆍ고저 및 면적요인이 13% 열세한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⑨ ○○시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환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어서 증여시점에는 비교대상 표준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열세요인이 대부분 해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⑩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개발상황을 간과하고 증여당시의 외형상 토지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1998.8.11 위 법인의 감정가액 497,280천원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⑪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적인 규정일 뿐,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해야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9누 2509, 1989.10.10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은 상속ㆍ증여세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증여세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국심 96서 2695, 1996.11.25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다만,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 적용 부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