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수탁받은 주주가 유상증자에 불참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가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수탁받은 주주가 유상증자에 불참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가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99. 3. 5.자로 결정고지한 증여세 37,257,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 ○○동 ○○번지 소재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96. 5. 8. 100,000,000원(20,000주)을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곽○○,조○○,곽○○,곽○○: 이하 “곽○○등”이라 한다)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권주 7,500주를 아래와 같이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99. 3. 5.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37,27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포기자 관계 주식수 증여의제금액 공제액 (백만원) 납부할 세액 곽○○ 부 500 24,875,500 30 미달 조○○ 처 4,000 199,004,000 500 미달 곽○○ 4촌 1,000 49,751,000 0 11,925,300 곽○○ 동생 2,000 99,502,000 5 25,350,600 계 7,500 373,132,500 37,275,9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법인 설립당시에는 상법상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곽○○등에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96. 5. 8. 법인의 1억원 증자시에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곽○○등은 명의수탁자들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타인명의로 주주명부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98.12.31. 명의신탁하였던 주식(곽○○: 500주. 조○○: 4,000주. 곽○○: 2,000주. 곽○○: 1,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하고 99.1.29. ○○세무서장에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명의 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1인주주였다는 사실은
① 청구외법인의 97년도 배당금 4천만원이 지급되었는 바, 원천징수세액 6,600,000원을 차감한 33,400,000원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98년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위 배당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확인됨에도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곽○○등에게 당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 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 중 대통통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 제1호에서 위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6.12.30자로 전면 개정(법률 제5193호)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유상증자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곽○○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대금 1억원을 납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차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먼저, 이와 관련된 국세청예규들을 모아보면
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재삼46014-2459,98.12.16)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청구인이라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지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삼46014-2930,97.12.12.)
③ 그리고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재삼46014-1205,97.5.15.) 따라서, 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수탁받은 주주가 유상증자에 불참함을 따라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가 이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날 현재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이 98.4.10. 지급한 주주배당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전액 사용하였으며, 배당금 40,000,000원에 대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청구인 귀속으로 신고하였다.
② 청구외법인에서 95.6.15 지급한 배당금 20,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5,374,990원을 차감한 14,625,010원은 자기앞수표 1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전표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96년도분 배당금 20,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5,374,990원을 차감한 14,625,010원은 96.5.10.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1장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처 조○○의 통장에 96.5.11.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 95년도 및 96년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득으로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건 유상증자 이전부터 과점주주(62.5%)이며, 나머지 주주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친 곽○○가 이사로 되어 있으나, 82세의 노인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3인은 이사로도 등기된 사실도 없다.
⑥ 그리고 곽○○등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98.12.31.자로 실명전환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를 신고기한(1월내)내인 99.1.29.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96.12.31이전 명의신탁분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명의수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앞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시점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 재삼46330-1254,97.5.22) 위 명의수탁자중에서 특수관계자인 곽○○(부), 조○○(처), 곽○○(동생)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명의신탁한 날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