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262 선고일 1999.12.03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면제요건, 자경농민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4.12 청구인(이○○, 이○○)에게 각각 고지한 93년 귀속 증여세 2건 각 211,023,930원 계 422,047,860원은, 청구인의 부 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5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94.9.4.사망)은 청구인의 조부 이○○으로부터 93.9.15. ○○도 ○○시 ○○동 ○○번지외 5필지 과수원 및 전 29,804㎡(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이○○은 91.8.12. ○○도 ○○시 ○○면 ○○리 ○○번지외 12필지 답 29,345㎡(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이○○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증여세면제를 받았으므로 이○○이 증여받은 쟁점농지①은 면제대상면적(9,000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93년 귀속 증여세 422,047,860원을 결정한 후 쟁점농지①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2인(이○○, 이○○)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9.4.12. 증여세 211,023,93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이○○과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와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 이○○으로부터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신청과 함께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의 쟁점농지②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수증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이 증여받은 쟁점농지①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충족함에도 이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미 처분청에서 결정한 증여세 감면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나, 당해 농지의 면제대상면적은 9천평 이내이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부 이○○의 쟁점농지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이○○의 쟁점농지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인의 부 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①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6【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 5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7【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대한 증여세 면제】

①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이○○은 청구인의 조부 이○○으로부터 1993.9.15. 쟁점농지①을 증여받고 1994.9.4.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이○○은 청구인의 조부 이○○으로부터 1991.8.12. 쟁점농지②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신청과 함께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결정자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이 증여받은 쟁점농지②에 대한 증여세면제는 적법한 것이며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면적은 9,000평 이내이므로 쟁점농지①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할 경우 9,000평을 초과하게 되므로 쟁점농지①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의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67조의 7 제1항, 제67조의 8 제1항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을 29,700㎡(9,000평) 이내로 제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6(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고, 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2항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다른 규정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과 제68조의 8 제1항의 각각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국심98전 2825, 99.9.2)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67조의 8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우대함으로서 농업을 유지ㆍ촉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또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제요건을 각각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경우 설사 이○○이 수증한 쟁점농지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8에 따라 증여세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68조의 8을 적용하여 59,400㎡(18,000평)를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전 2825, 99.9.2. 같은 뜻)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계면적은 9,000평으로 보고 이미 이○○ 소유의 쟁점농지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①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요건 자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의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의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조부 이○○명의의 지방세세목별과세사실증명원, 과수기본대장, 쟁점농지① 및 쟁점농지②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이 실지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이○○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5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