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토지와 자녀 소유의 건물을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모의 양도가액분 중 자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부모 소유토지와 자녀 소유의 건물을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모의 양도가액분 중 자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는, 부(父)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584㎡, 같은동 ○○번지 도로 27㎡와 청구인 소유인 그 지상건물 3,7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1.24. 토지ㆍ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하여 5,1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141,000,000원을 차감한 2,95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2,959,000,000원을 수령하여 토지 소유자인 부(父)의 계좌에 540,000,000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2,419,000,000원은 ○○신용금고 등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양도대금 수령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고, 父의 지분액 중 부(父)의 계좌에 입금된 540,000,000원을 차감한 1,675,316,500원을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647,56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매매당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양도시점인 1997.11.24.로부터 4년 7개월전인 1993.4.23. ○○감정평가법인에서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대출시에도 동 감정평가서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배분한 청구인의 父 유○○의 지분액 2,215,316,500원 중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540,000,000원을 차감한 1,675,316,5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유○○의 토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의 금액은 청구인의 동생인 유○○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이 증여의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이외에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父의 지분액 중 父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전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는바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위 양도건물에 대하여 1993.4.23.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동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1993.4.23. 평가한 건물가액을 4년 7월이 지난 1997.11.24. 양도일 현재 변동없이 계속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자인 ○○씨 ○○파종중과 계약당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분없이 일괄 계약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전액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청구외 정○○, 서○○, 조○○을 채무자로 ○○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및 상기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1997.11.24. ○○신용금고에 부채 상환과 등기부등본상 상기 타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권을 말소한 사실은 당초 과세 관청이 유○○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빙 제시도 없이 유○○의 매매대금(기준시가 안분)이 청구인과 동생 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단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父와 子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父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양도시점인 1997.11.24..부터 4년 7개월 전인 1993.4.23. 감정평가법인에서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 받은 바 있으며, 대출시에도 동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활용되었으므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중 타인지분 만큼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01254-258, 1990.3.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 지분 초과금액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父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父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바 父의 계좌에 540,000,000원만 입금되어 사용되고 나머지 2,419,000,000원이 ○○신용금고 등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