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채무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222 선고일 1999.12.03

증여채무가 피상속인 사망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한 당시에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4.15.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460,410,720원은,

1. 피상속인이 박○○ 및 박○○, 박○○에게 지급하기로 한 증여채무 650,000,000원(○○지방법원 00가합 00000, 97.12.26.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6.12.5.사망함 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임대보증금 증가액 170,000,000원중 사용처 불분명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8.5.19 경정청구시 추가 채무공제 신고한 증여채무 650,000,000원(이하 “쟁점증여채무”라 한다)을 채무부인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824,137,179원으로 결정하고 99.4.15. 청구인 외 2인의 상속인에게 96년 귀속 상속세 460,410,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건물수리비 및 내부공사비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증여채무는 95.10.15. 발생한 채무가 아니며, 그 원인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한 82.10.2에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채무를 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채무로 보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임대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건물수리 및 내부공사 사용명세는 거래일자, 거래처 기본사항 및 거래금액의 지급방법과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98.5.19 추가 채무공제 신고한 쟁점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상속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이 그 형제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 증여채무에 대한 약정도 95.10.15일로 발생되어 이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채무에 해당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임대보증금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증여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을 제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6.12.5)전 2년 이내 부담한 채무는 상속재산인 ○○시 ○○구 ○○로 ○가 ○○번지 전세보증금중 95.11.30. 보증금 증가액 70,000,000원과 96.1.20 보증금 증가액 100,000,000원 계 170,000,000원임을 처분청의 이 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쟁점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 전세보증금 증가액이 170,000,000원인 사실과 96.1.20 전세보증금 증가액 1억원의 사용용도가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70,000,000원 중 쟁점임대보증금 70,000,000원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건물수리 및 내부 공사 사용내용명세서를 보면, 바닥공사 9,060,000원, 전기공사 12,400,000원, 타일공사 17,400,000원, 페인트공사 10,300,000원, 철물공사 11,700,000원, 목공공사 11,350,000원 계 72,210,000원에 대한 명세만 기재되어 있을뿐 동 건물수리 및 내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자 인적사항, 동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대금지급일자 및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공사사용명세서를 쟁점임대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공사사용 명세서외에 당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임대보증금 70,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채무에 대한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화해조서(사건 00가합 00000, 97.12.26)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2.4.6.경 및 83.11.15.경 단독으로 부모의 재산(이하“쟁점재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후 원고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재산에 대하여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쟁점재산이 팔리면 현금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96.12.5.사망하고 매각하여 나누어주기로 하였던 부동산을 청구인등이 상속등기해버리자 원고들이 97.8.23. 소를 제기하여 97.12.26.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당초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는 8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화해과정에 6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98.12.31.까지 2억원을, 99.6.30.까지 2억원을, 99.12.31.까지 2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시 ○○구 ○○동 ○○번지 답 5,111㎡를 원고들이 채권최고금액 800백만원으로 가압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50,000,000원중 98.12.30에 2억원, 99.6.30에 2억원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증여채무에 대한 소장 및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박○○)의 부 박○○은 82.10.20, 모 박○○은 81.2.1 각각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2.4.6.경 및 83.11.15.경 원고들에게 공동명의의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취하여 단독으로 부모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거 재산 상속을 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은 원고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쟁점재산에 대하여 분배하여줄 것을 요구받고 동 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그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 81.2.5. 모 박○○ 사망후 삼우제에 피상속인이 “모친상속재산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테니 염려하지 말라” ㉯ 91년 9월경 박○○이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땅이 팔리면 현금으로 나누어 주겠다.” ㉰ 86년 6월경 박○○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피상속인이 문병하는 자리에서 “땅이 팔리면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겠다.” ㉱ 88년 10월경 박○○이 ○○시에서 17평형 아파트를 구입시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재촉하자 “땅이 팔리면 주겠다” ㉲ 90.5.18. 피상속인과 박○○, 김○○(피상속인의 처)이 피상속인의 외숙모 칠순잔치에서 돌아오면서 “○○동 땅이 팔리면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 90년 11월경 피상속인이 박○○의 부 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번지 땅이 시가가 약 30억원정도 되므로 27억원에 팔아 세금으로 6억원, 동생들에게 2억원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10억원으로 임대업으로 하겠다.”고 의사표명하였다. ㉴ 95년 9월경 박○○이 교통사로로 수감되어 면회후 성묘가는 차중에서 “박○○이 출소하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안정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95.10.15. 박○○이 출소하여 피상속인, 박○○, 김○○(박○○의 부), 박○○이 1박2일 일정으로 박○○ 위로차 여행중 ○○산 ○○콘도에서 “원고들에게 2억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최종 약속하였다. ㉶ 또한, 피상속인의 제 박○○은 딸 한 명(김○○)을 낳았으나 결혼직후인 74.10.6. 사망하자 박○○가 자기의 호적에 입적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부양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제 박○○의 몫으로 김○○을 대신하여 박○○에게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③ 처분청에서는 95.10.15. 피상속인의 제 박○○이 출소하여 위로차 피상속인과 박○○, 김○○(박○○의 부), 박○○이 여행중 ○○산○○콘도에서 최종적으로 2억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정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한 직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증여채무의 확정시점으로 본 95.10.15.은 그동안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한 약속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소장에서 요구한 금액이 8억원이었으나 화해조서에서는 650,000,000원으로 확정된 점 등을 보더라도 95.10.15.에 쟁점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재산은 95.1.1.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상속개시당시 박○○, 박○○의 딸 김○○, 박○○, 박○○, 박○○ 등의 법정상속지분으로 각각 분배했다고 가정할 경우 쟁점증여채무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 이내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측이 제시한 녹취록내용에서 원고들과 청구인간에 재산문제로 계속 다투어 온점, 원고들의 재산ㆍ양도상황조회결과, 소를 제기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따라서 원고들은 그들의 부모(박○○과 박○○)로부터 적어도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등기해 버리자 차선책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재산이 팔리면 현금으로 분배해주겠다고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청구인 등이 상속등기를 하자 소를 제기하게 되고 화해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의 증여채무라고는 볼수 없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