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점과 가격변동이 없는 점으로 91.10.25 매매가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점과 가격변동이 없는 점으로 91.10.25 매매가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19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증여세 154,901,180원의 부가처분은,
1. 처분청이 1995.2.6자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00카합 000)상에 청구인이 1991.10.25. 청구외 박○○, 조○○, 김○○, 박○○에게 매매한 것으로 기재된 ○○도 ○○군 ○○면 ○○리 ○○번지외 26 필지 전 99,009㎡, 답 84,965㎡, 대지 631㎡, 유지 8,185㎡ 중 58,319분지 38,319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다음, 그 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3.3.31. 청구외 김○○, 민○○, 민○○, 이○○, 민○○, 민○○, 민○○, 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28필지 전 99,009㎡, 답 214,942㎡, 대지 631㎡, 유지 8,185㎡ 중 816분지 612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34.7.18.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대습상속인들의 청구외 민○○외 7인과 공동으로 1992.7.31. 소유권 보존등기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28필지 전 99,009㎡, 답 214,942㎡, 대지 631㎡, 유지 8,18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중 청구인 지분(204/8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612/816,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3.31.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6.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세 154,90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지적공부가 말소된 상태이고,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병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지방세도 비과세되고 있는 바 그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1㎡당 1,100원 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16분의 204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816분의 612)을 이전받았는데도 쟁점토지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세과세자료전상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개병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였으나 개별공시자가를 조사ㆍ산정할 수 없는 토지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1) 쟁점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지분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규정 생략)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⑪ 영 제5조의 제2항 제가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조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력된 증여세과세자료전(오류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1,100원으로 기재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9.3.11.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음이 질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 29필 중 24필지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현황
③ 청구인의 위 질의서에 대한 ○○군수의 회신(종민00000-000, 1999.3.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로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쟁점토지 중 토지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필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앙분계선 북방에 위치하여 지적공부가 말소되었기 때문임.
• 쟁점토지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을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수 없음.
•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 전, 답이나 현재 이용상황이 잡종지로서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④ 청구인이 1999.4.2.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무가치한 토지인데도 1㎡당 1,1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이 1999.4.9.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평가하여 회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군 ○○면 ○○리 ○○번지외 2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동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회신(재산00000-0000, 1999.4.26)하면서 ○○군수의 “개별공시지가 확인통보” 공문(종민00000-0000, 1999.4.21)사본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한편 당심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관할 ○○군청 및 ○○면사무소에 전화확인한 바 1990년 이후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세무서장은 이 건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1,10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구 상속세법상의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이 임의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1,1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⑦ 한편, 청구외 박○○, 조○○, 김○○, 박○○(이하 “박○○외 3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1995.1.23.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58,840㎡ 및 같은리 ○○번지 답 71,137㎡를 제외한 나머지 27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1.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기 가처분결정(00가합000)을 받아 1995.2.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비록 쟁점토지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⑧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1991.10.25. ~ 1993.3.31. 기간에 쟁점토지의 지가가 변동되었을만한 요인도 달리 발견되지 않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1995.2.6.자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상에 청구인이 1991.10.25. 위 박○○외 3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기재된 ○○도 ○○군 ○○면 ○○리 ○○번지외 26 필지 전 99,009㎡, 답 84,965㎡, 대지 631㎡, 유지 8,185㎡(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58,840㎡ 및 같은리 ○○번지 답 71,137㎡를 제외한 것임) 중 58,319분지 38,319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3.3.31. 청구외 김○○, 민○○, 민○○, 이○○, 민○○, 민○○, 민○○, 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28필지 전 99,009㎡, 답 214,942㎡, 대지 631㎡, 유지 8,185㎡ 중 816분지 612의 가액을 평가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816분지 20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816분지 612)만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