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1.30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과 청구외 이○○(청구인의 삼촌)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1주식을 평가하여 1994.5.30.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주식 61,852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원에 1993.11.29 매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3.7.7 거래가액 2,500원을 시가로 보고 그 거래가액으로 쟁점1,2주식을 평가하여 1999.2.5. 이 건 증여세 99,628,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이 건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관성이 개입된 특정거래임에도(평가액이 “0”인 당해 주식이 2,500원에 거래된 것은, 당해 법인 설립자이며 대표이사인 김○○의 경영부실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주)와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김○○의 대학동창인 친구들이며 투자자이니 김○○ 등에 대한 보상차원의 거래이며, 당해 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 5개월만에 자본잠식 25%증가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처분청에서는 그 거래가액 2,500원을 “시가”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1,2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주식의 실질가치는 일반적으로 장부상 순자산가액 이외에, 경영상의 노하우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 비계량화된 무형가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1,2주식 발행회사인 청구외 법인은 1978.1.1. 설립후 16년이 지난 법인으로서, 사주 이○○, 이○○이 2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 및 저가양도한 직후인 1994.1.1. 위 이○○은 개인소유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기증하였다. 이는, 청구외 법인이 내재가치가 있어 기증한 것이라 할 있을 것이고, 김○○ 등이 당해 주식을 1993.7.7. 청구외 ○○기업(주)에 양도할 시점에도 주식 가액에 상당하는 내재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것이다. 따라서, 당해 주식의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자유롭게 거래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1,2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증여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5조【증여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는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항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978.1.1.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중 청구외 김○○, 김○○, 윤○○, 윤○○, 윤○○ 등 5인은 그들 소유 주식 76,295주를 1993.7.7. 청구외 ○○기업(주)에 주당 2,500원씩 190,737,5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3.10.2.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 1993.11.29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주식 61,852주를 주당 100원에 매입하였으며, 1993.11.30. 에는 청구인의 父 이○○과 삼촌 이○○이 2세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에게 그들 소유주식 100,000주를 증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1993.7.7.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1,2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1994.2.1. 청구외 법인은 위 ○○기업(주)에 흡수합병 되었다.
○ 판단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없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심 97서776, 98.2.9., 대법원 92누17174, 93.7.27.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1,2주식 발행회사인 청구외 법인은 1978.1.1. 설립후 16년이 지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사주인 이○○과 그의 동생이며 대주주인 이○○이 2세들에게 쟁점1주식을 증여한 직후인 1994.1.1.자로 이○○은 개인소유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청구의 법인에 기증하였다. 이는, 청구외 법인이 내재가치가 있어 기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김○○ 등이 당해 주식을 1993.7.7. 청구외 ○○기업(주)에 양도할 시점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내재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주식 거래당시의 상황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나 강압 등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아닌 김○○ 등과 ○○기업(주)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이해가 합치되어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주식 거래가 비록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보여지고,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므로, 당해 주식 거래가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액이 아니었다고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하겠다 (국심 97서776, 98.2.9. 및 대법원 92누17174, 93.7.27. 같은 뜻). 따라서, 당해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1,2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