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선행증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가)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증여B 증여세 신고 시에 증여A 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6.23. 200,000,000원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청구인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현재 처분청에서 적부심 진행중이다. 처분청은 증여C 결정 시 선행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②는 증여A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증여세 산출세액이 법인세 상당액에 미달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증여B에 대한 청구인②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C 결정 시 선행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특정법인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 가) 특정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특정법인의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특정법인은 증여C가 이루어진 2022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증여A·B·C 내역 검토 가) (증여A) C는 2021.2.8. 특정법인에게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증여함으 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 나) (증여B) C는 2021.8.19. 청구인①에게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증여하였으며, E는 2021.10.14. 청구인②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다) (증여C) C는 2022.1.14. 특정법인에게 대여한 1,500백만원을 탕감해주었다. 특 정법인은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4) 법령해석자문 신청 내역 처분청은 선행증여의 합산신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중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이견이 있어 2025.8.12. 법령해석자문 신청을 하였다.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앞선 증여에 따른 처분과는 구별 되는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 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선행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C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증여C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은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C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2022.1.14.을 증여일로 하여, 그 증여일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자문 등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증여C의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C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을 공제하여 증여C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선행증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이 있기 전 증여C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과 증여C에 대한 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조)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도 각각 따로 거치는 것이고, 증여C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이상 선행증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C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 구인들은 증여C의 결정세액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여C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닌 증여C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증여세 과세표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선행증여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이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증여C에 대한 신고기한인 2023.6.30.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므로, 이 또한 증여C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의 정당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