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8. 1.부터 2024.
12.
13. 까지 2023.
8.
31. 사망한 故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2.
6.
21. 처남 B의 계좌에 입금한 후, C(피상속인의 3남)의 계좌를 거쳐 2012.
6.
28. 청구인(피상속인의 차남)에게 최종 입금된 2억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추정으로, D(피상속인의 사위)이 2011.
1.
28. 청구인에게 2억 985만원을 입금하고, 피상속인이 2013.
3.
8. D에게 지급한 2억 1,100만원(이하 “쟁점 금액”라 하고, ㆍ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2012.
6.
28. 증여분 증여세 82,108,980원과 2013.
3.
8. 증여분 증여세 98,468,210원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1.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6.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기각 결정된 후 2025.
10.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12. 청구인 명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비대출금 2억원를 재원으로 117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F 11-46”(162㎡, 2005.
7.
22. 청구인 명의):
4.
13. 은행대출금 670백만원 및 위 이주비 대출금 2억원 중 잔여액을 재원으로 700백만원에 E로부터 취득하였다. (3) “F 11-44”(171.7㎡, 2005.
7.
15. E 명의): 2005.
7.
15. 은행대출금 450백만원, 피상속인의 장남 H의 대출금 420백만원 및 부동산 양도차익을 자금원으로 하여 1,10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H의 대출금 420백만원”은 당해 불복청구의 쟁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후술하도록 하겠다. 다) 공동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 신축 단계 청구인과 E는 위 토지 3개 필지(F 11-44, 45,
46. 위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동업계약 및 공동 사업자등록(G빌딩)을 하였으며, 은행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5.
8.
18. 건축허가, 2005.
9.
12. 착공, 2006.
5.
30. 준공하였고 신축 비용은 1,015,229,335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G빌딩 201호, 301호, 401호, 501호는 청구인의 명의로, 지하1층, 101호, 601호는 E 명의로 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이었던 영향으로 당시 호수별로 대지권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공동부동산임대사업 기간의 자금 집행 중 “청구인의 자금이 지출된 내역” 위의 기술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E는 은행차입금이나 사인채무를 기반으로 공동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당시의 높은 예금금리와 채무상환 압박에 공동임대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예금은행 대출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에 청구인은 2009년초 부득이 청구인 소유 I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고 그 매도대금 및 청구인 몫의 G빌딩 임대소득으로 공동임대 사업의 자금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데, 이 때 E(피상속인 포함)의 채무를 대위하여 지급하거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해 준 실상은 이러하다. (1) E가 2005.
7.
15. “F 11-44”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장남 H으로부터의 차입금(원금 420백만원)은 공동사업(동업)계약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전히 E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전액 대위변제(원리금 포함 481백만원)하였다. (가) H으로부터 E가 차입한 자금은 H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었고 동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 상환 조건이었기 때문에, E는 매월 H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대출 원리금을 H의 대출연동계좌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에 H은 공동임대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해결해줄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E를 대위하여 청구인의 G빌딩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H 대출원리금으로 176백만원(2006. 12월부터 2011. 1월까지)을 이체 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 I아파트 양도대금 중 중도금 받은 금액으로 E를 대위하여 2009.
4.
30. H 대출원금 64백만원(경과이자 포함)을 상환하였다. (다) 2011.1월 H의 개인사정으로 본인 집담보가 더 이상 불가하여 은행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청구인의 매형인 D의 자금을 청구인의 G빌딩 사업용계좌로 이체(“쟁점금액”와 관련) 받아 동 금액으로 E를 대위하여 H 대출금 잔액 241백만원을 상환 하였다. (2) E의 공동임대사업 관련 채무상환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 I아파트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받은 금액으로 E에게 대여 (이하 266백만원)하여 주었다(주요금액만 기재함). (가) 2009.
3.
28. 수령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 계약금 123백만원 중 60백만원을 2009.
3. 30., 2009.
3.
31. E 계좌로 이체하였고, E는 동 금액 전액을 ‘J’에게 이체하였다. (나)
4.
28. 수령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 중도금 340백만원 중 206백만원을 2009.
4.
28. E 계좌로 이체하였고, E는 동 금액을 ‘J에게 이체하였다.
6.
28. 250백만원(“쟁점금액”)이 동생 C 명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한편, E는 2012.
5.
30.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200백만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금 250백만원은 2012.
6.
21. B(피상속인의 처남)의 계좌로 이체, 2012.
6.
25. B의 계좌에서 2012.
6.
25. C로 계좌로 250백만원 이체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
6.
28. C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당시 청구인은 공동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E와 피상속인을 경제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쟁점금액이 E의 채무대위변제 또는 대여금 상환금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동 금액이 H채무 대위 변제금인지 아니면 ‘J’ 관련 E에 대한 대여금 상환인지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그 구분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3) 청산금 소송을 진행하던 2013.
3.
8. 피상속인은 사위 D에게 210백만원(“쟁점금액”)을 이체하였는데, 동 금액은 2011.1월 청구인이 E의 H 대출금 잔액을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과 동일하다. 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D에게 차입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4) 한편, 청구인과 E 간 청산금 등 소송에서 피고(E)의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피상속인과 E는 준비서면에서 쟁점금액, 쟁점금액 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 E가 토지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H(개명 전 H)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H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지불해야 할 H의 대출원리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변제하였으며, ㉰ “쟁점금액”는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H의 대출잔금을 청구인이 D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D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증여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진술한 것이다.
2. 소 결 위 내용과 같이 ① 청구인은 E와 공동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 하면서, 자금 경색을 풀고자 청구인 소유 I아파트를 매도한 점, ② 청구인 몫의 G빌딩 임대수익 및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E의 채무 (H) 상환 등에 사용된 점, ③ 자금거래가 대부분 사업용계좌(G 빌딩)를 통하여 거래된 점, ④ 공동사업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익을 챙기거나 재산의 증식이 없었던 점, ⑤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가 공동사업 해지 및 청산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⑥ 공동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서 피상속인은 E와 경제공동체 내지 E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상속인 및 E가 청산금소송에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자인한 점, ⑧ 청구인이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⑨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상속 당시 배제되어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로 봄이 합당하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4. 선고된 1심 판결문인데, 이는 처분청의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기간인 2024.
12.
13. 및 쟁점금액 결정 고지일자 2025.
4.
1. 이후 선고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의견을 밝히려면 당시 조사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과세처분 이후 선고된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문을 처분 이유로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히려 처분청의 쟁점금액 세무조사 내용과 과세근거가 빈약 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 한편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현재 2심 소송 진행중에 있어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설령 확정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이며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의 선행단계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관할법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판결이 행정소송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은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
3.
28. 수령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 계약금 123백만원 중 60백만원을 2009.
3. 30., 2009.
3.
31. E 계좌로 이체하였고, E는 동 금액 전액을 ‘J’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4.
28. 수령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 중도금 340백만원 중 206백만원을 2009.
4.
28. E 계좌로 이체하였고, E는 동 금액을 ‘J’에게 이체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J‘의 차입금은 본래 피상속인의 채무 인데, 피상속인은 J에게 차입한 금액을 본인이 관리 및 사용하던 E 명의 K은행 계좌(110-130-080, 예금주 E)에서 2009. 3월 및 2009. 4월 위와 같이 이체하여 상환한 바 있고, 피상속인 본인 명의 K은행 계좌(110-057-0141)에서 2012. 6월 220백만원을 이체하여 상환하기도 하였다. 3) 결국 피상속인이 이체한 쟁점금액과 쟁점금액는 청구인이 대위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 본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호 간의 자금정산 내지는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4) 현금 250,000,000원에 관한 특별수익 302,926,557원: 인정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2. 6. 21. 2억 5,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B이 2012. 6. 25. C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 ③ C가 2012. 6. 28. 피고 l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l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l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금액이 합계 302,926,5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 l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l은, 피고 l이 E에게 2009. 3. 30.경 6,200만원, 2009. 4. 28. 2억 600만 원 합계 2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5. 29. 2억 원을 대출받아 2012. 5. 30. C에게 지급하였고, C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E의 지시에 따라 2012. 6. 28. 피고 l에게 위 2억 원에 5,000만 원을 추가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l이 E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E가 피고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피고 l에게 직접 입금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를 C를 통하여 피고 l에게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가 C에게 지급한 2억원 및 C가 피고 l에게 지급한 2억 5,000만원이 피고 l이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6,800만원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 관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E를 대신하여 변제 하였을 가능성(즉, E에게 증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만 있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지 않아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판결문 일부(23페이지) 발췌❙ 원고들은 원고 P의 배우자 D이 피고 l에게 2억 985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피고 l 대신 D에게 2억 1,1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이 위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253,060,444원을 피고 l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1. 1. 28.피고 l 명의 계좌에 2억 985만 원을 입금한 사실, 망인이 2013. 3. 8. D 명의 계좌에 2억 1,1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다 제28호증의 기재에의하면, 피고 l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E가 직접작성한 준비서면에는 ‘E가 피고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일부를 심재성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억 1,000만 원으로 변제하였고, 망인이 2013. 3. 8. N에게 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돈을 피고 l이 빌리고 피고 l이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l이 아닌 E가 N으로부터 2억 985만원을 차용하고, 망인이 E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l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 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6.
28. 청구인에게 입금된 250백만원과 2013.
3.
8. D 에게 입금된 211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금액 관련 송금내역❙ (천원) 계좌이체일 금액 송금자 입금자 비고 유류분 소송 1심판결문
2012. 6.21. 250,000 피상속인 B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
2012. 6.25. 250,000 B C
2012. 6.28. 250,000 C 청구인 쟁점금액
2011. 1.28. 211,000 D 청구인 피상속인이 대위 변 제 하였다는 증거 부족
8. 211,000 피상속인 D 쟁점금액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주요내용❙ (천원) 구 분 2012.6.28. 증여분 2013.3.8.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250,000 211,000 재차증여가산엑 250,000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과세표준 220,000 431,000 세율 20% 20% 산출세액 34,000 76,200 기납부세액공제 34,000 결정세액 34,000 42,200 신고불성실가산세 6,800 8,4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1,309 47,828 총결정세액 82,109 98,468 차감고지세액 82,109 98,468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E는 2005.
7. 26.부터 2011.
12. 31.까지 서울특별시 G빌딩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 하였고, 이후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하고 G빌딩 임대사업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수입금액 배분비율: l 57.77% E 42.23%). ❙G빌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고(부가가치세) 내역❙ (원) 과세기간 임대계약 내용 합계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 보증금 월임대료 과세기간별 연도별 2006년 제1기 100,000,000 2,750,000 3,026,164 81,870,982 2006년 제2기 350,000,000 25,800,000 78,844,818 2007년 제1기 320,000,000 22,300,000 134,423,862 303,023,487 2007년 제2기 350,000,000 25,100,000 168,599,625 2008년 제1기 500,000,000 34,350,000 155,075,181 290,682,781 2008년 제2기 340,000,000 24,750,000 135,607,600 2009년 제1기 370,000,000 28,050,000 147,139,016 299,875,860 2009년 제2기 370,000,000 28,150,000 152,736,844 2010년 제1기 260,000,000 22,100,000 127,671,928 265,207,252 2010년 제2기 410,000,000 29,550,000 137,535,324 2011년 제1기 250,000,000 20,800,000 119,140,016 251,909,957 2011년 제2기 415,000,000 30,400,000 132,769,941 합계 1,492,570,319 ❙G빌딩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신고(종합소득세) 내역❙ (원) 과세연도 l E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6 67,018,977 -4,381,115 48,991,023 -3,202,604 2007 162,697,651 33,790,193 118,932,349 24,700,707 2008 157,215,566 21,719,448 114,924,933 15,876,967 2009 161,012,212 38,724,150 117,700,288 28,307,440 2010 143,167,348 37,469,799 104,655,652 27,390,507 2011 140,362,688 26,097,700 102,605,442 19,077,476 합계 831,474,442 153,420,175 607,809,687 112,150,493 ❙G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구분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일자 소유자 일자 소유자 거래가액 제지하1층 제비01호
4. E 2016.10.
4. l 390백만원 제1층 제101호
4. E 2016.10.
4. l 776백만원 제2층 제201호
4. l 제3층 제301호
4. l 제4층 제401호
4. l 제5층 제501호
4. l 제6층 제601호
4. E
7. l 신탁 3) 조사청은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중앙지법 2024가합81898)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는 피상속인이 E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을 가능성(E에게 증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만 있어, 쟁점금액 모두 청구인의 증여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2심(O 고등법원 2025나207127)이 2025.
5.
7.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심리 담당자)된다. ❙O중앙지법 2024가합81898(2025.
4. 4.) 판결문 일부❙ 쟁점금액1에 대한 판단(판결문 22p): 증여 인정
(4) 현금 250,000,000원에 대한 특별수익 302,926,557원: 인정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2.
6.
21. 2억 5,0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B이 2012.
6.
25. C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 ③ C가 2012.
6.
28. 피고 l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l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l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로 환산한 금액 합계 302,996,5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 l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l은, 피고 l이 E에게 2009.
3. 30.경 6,200만원, 2009.
4.
28. 2억 600만원 합계 2억 6,8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E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5.
29. 2억원을 대출받아 2012.
5.
30. C에게 지급하였고, C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E의 지시에 따라 2012.
6.
28. 피고 l에게 위 2억원에 5,000만원을 추가한 2억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l이 E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E가 피고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피고 l에게 직접 입금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를 C를 통하여 피고 l에게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가 C에게 지급한 2억원 및 C가 피고 l에게 지급한 2억 5,000만원이 피고 l이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6,800만원과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
(5) 현금 211,000,000원에 관한 특별수익 253,060,444원: 불인정 원고들은 원고 P의 배우자 D이 피고 l에게 2억 985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피고 l 대신 D에게 2억 1,1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이 위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253,060,444원을 피고 l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1.1.28. 피고 l 명의 계좌에 2억 985만원을 입금한 사실, 망인이 2013.3.8. D 명의 계좌에 2억 1,1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다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l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E가 직접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E가 피고 H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일부를 D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억 1,000만원을 변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 l이 아닌 E가 D으로부터 2억 985만원을 차용하고, 망인이 E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l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청구인은 2006. 12월부터
2011. 1월까지 K은행 G빌딩 사업용계좌 (아래 표 ①ㆍ② 계좌)에서 H에게 175,440천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 하였다. ❙G빌딩 사업용계좌 등록내역❙ 세목 상호/성명 상태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등록일 계좌명의자명 부가가치세 G빌딩 해지 K
① 329*599 2005.10.29. P 종합소득세 G빌딩 등록 K
② 110*2058
2007. 6.15. G빌딩 모든세목 G빌딩 등록 K
③ 110*1489
2021. 6.15. P ❙E 사업용계좌 등록내역❙ 세목 상호/성명 상태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등록일 계좌명의자명 모든세목 E 등록 국민 416****0072
2008. 9.27. Q 모든세목 E 해지 K 110*2080
2009. 6.10. Q 종합소득세 E 등록 K 110*3098
1. Q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동임대사업 관련 토지매입 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정리 (백만원) 토지 취득금액 (취득일) 계약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금출처 주장
① F 11-45 (74㎡, 청구인) 117 (2003.6.13.) 17 (2003.5.20.) 30 (2003.6.5.) 70 (2003.6.12.) 도곡동아파트 이주비 2억
② F 11-46 (162㎡, 청구인) 700 (2005.7.22.) 200 (2005.4.15.)
• 500 (2005.7.20.)
① 토지 담보대출 170
② 토지 근저당채무 500 승계 도곡동아파트 이주비 잔여액
③ F 11-44 (171.7㎡, E) 1,100 (2005.7.15.) 10 (2005.2.24.) 700 (2005.4.15.) 390 (2005.7.15.) 은행대출금 450, H 차입 420
② 토지 양도차익 372
① 토지 관련: 도곡동 아파트 이주비 2억원은 2002.
3. 12., 2002.
4.
② 토지 관련: 2002.4.22. E가 328백만원에 취득 → 2005.
7.
2005.4.13. E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6억원 → 2006.
3.
2005.4.13. ①토지 근저당 설정 채무자 l(채권최고액 221백만원)
③ 토지 관련: 2005.7.15. 채무자 M(채권최고액 582) 근저당 설정 → 2006.3.17. E 인수 ※ 청구인과 E는 토지 3개 필지(F 11-44, 45,
46. 위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은행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5.
8.
18. 건축허가, 2005.
9.
12. 착공, 2006.
5.
30. 준공하였고 신축 비용은 1,015,229,335원이 소요(201호, 301호, 401호, 501호는 청구인의 명의로, 지하1층, 101호, 601호는 E 명의로 하였으며, 호수별로 대지권은 설정하지 않음) 나) G빌딩 E 명의 부동산 중 지하1층은 390백만원, 101호는 776백만원에 2016.
10.
4.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601호는 2016.
5.
30. 매매예약 가등기(청구인) 후 2020.
1.
7.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되었다. * E계좌 입금(청구인) 내역: 2016.8월 1억원, 2016.10월 296백만원, 2020.1월 850백만원 다) 청구주장(쟁점금액은 금전대체거래) 관련 자금이체내역 정리 ❙청구인 주장관련 송금내역❙ (천원) 주장내용 송금일자 금액 출금자 입금자 비고 H 대출자금을 E 토지취득에 사용
2005. 2.24. 7,000 피상속인 Q
2005. 2.24. 7,000 Q
2005. 4.14. 497,435 Q 은행대출
2005. 4.15. 167,500 청 구 인 Q
2005. 4.15. 664,000 Q
5. 350,000
• R 은행대출
5. 260,000 R 수표출금
5. 5,000 R Q 계좌이체
2005. 7.14. 5,000 R
• 2005. 7.15. 70,000 R 은행대출
2005. 7.15. 140,000 R 수표출금
2005. 7.15. 448,690
• Q H 자금 주장 (상기 수표 2건 합계 4억원)
2005. 7.15. 450,000 Q 청구인의 E 대여
2009. 3.30. 40,000 P Q 청구인의 I아파트 양도대금으로 E의 대여금(J) 상환
2009. 3.31. 22,000 P Q
2009. 4.28. 206,000 P Q H에게 E 대여금 대위변제
2009. 4.30. 63,550 P R H 대출계좌로 입금 2006.12월~
2011. 1월 175,440 청 구 인 (G빌딩) R 매월 일정금액 입금
2011. 1.28. 241,220 청 구 인 (G빌딩)
• 동일자 H 대출금 240,524,978 원 상환 합계 480,210 ※ 쟁점금액 2012. 6월 피상속인 → B → C → 청구인 250,000천원 [
30. E(대출) → C 200,000천원 ] 쟁점금액 2013.
3.
8. 피상속인 → D 211,000천원 [
1.
28. D → 청구인(G빌딩) 211,000천원 ] 라) 청구인이 2012.
9.
4. 제기한 청산금 등 소송(O중앙지법 2012가단5101322, 2014.
1.
15. 소취하로 종결) 관련 피고(E) 측 준비서면(2014.
1. 8.) 주요내용 ※ 아래 내용 중 H은 청구인의 형이고 원문에는 H(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음, ④ H으로부터 빌린 돈 400,000원은 400,000,000원의 오타로 보이고, 합계금 5억 3,030만원은 합계금 50억 3,030만원의 오타로 보임 원고: 청구인, 피고: E, 피고보조참가인: A(피상속인)
6. 28.)ㆍ변제하였고 H의 차입금 중 21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사위 D이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없으나, 쟁점금액 (25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B에게, B이 C에게, C가 청구인 에게 송금(2012.
6. 28.)한 내역이 있어 준비서면에 기재된 250,000천원이 쟁점 금액인 것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직접 송급하지 않고 B과 C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D이 H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2011.
1.
28. D이 청구인에게, 동일한 일자에 청구인이 H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2013.
3.
8. 동일금액을 피상속인이 D에게 송금 (쟁점금액)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심리담당자의 쟁점금액 관련 질의에 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1.
1.
28. D으로부터 청구인이 210백만원을 이체 받아 E의 채무(채권자 H)를 대위변제한 후, 그 다음달부터 매월 23일 내지 27일경에 청구인 계좌에서 D에게 93만원 이체(이자 성격), 2012. 3월 이후로 l은 D에게 이자 미지급(일방적인 공동사업 해지로 인하여 정산금 소송 진행 시기)하였고, 2012. 6월부터 E 계좌에서 D 에게 매월 1백만원 이체(이자 성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D에게 대위 변제한 2013. 3월 이후 E 계좌에서 더 이상 D에게 이자 지급이 없으므로 쟁점금액는 사실상 E가 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이 G빌딩의 사업용계좌에서 H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175,440천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 사건 심리 담당자가 청구인 측에 동업관계인 E의 월세수령 내역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 측이 K은행 계좌(110080, 110098)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0여회에 이르는 lㆍ동녁빌딩 계좌와 입출금된 내역을 집계해 보면 E 계좌에서 lㆍG빌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38백만원, E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958백만원으로 약 520백만원이 E 계좌로 순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데, ❙E K은행 계좌(11008) 주요 거래상대방별 집계(심리담당자)❙ (백만원) 거래상대방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S㈜ (임대료) 44 7 38 l 697 322 19 4 48 27 48 29 373 111 181 120 29 30 G빌딩 (l) 261 116 13 71 43 52 1 61 16 64 56 A (피상속인) 21 11 10 T빌딩 (A) 32 11 1 31 11 H 7 2 4 1 청구인 측은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해당 E 계좌는 E가 관리하였던 계좌가 아니며, E명의 대출금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위해 E 몫의 임대수익 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E K은행 계좌(11008) 주요 항목별 집계(청구인 제출)❙ (천원) 구분 입금 출금 l 임대수익 l 4대보험 대출 대출이자 세금과공과 2006년 22,800 47,003 3,900 1,666 120,000 33,175 334 6월 1,500 3,000 230 4,699 164 7월 27,000 230 4,548 8월 500 3,333 237 120,000 4,577 170 9월 1,500 3,424 237 4,910 10월 3,426 1,000 237 4,747 11월 3,406 1,300 237 4,922 12월 19,300 3,414 1,600 257 4,773 2007년 61,560 37,618 27,300 3,187 59,352 1월 4,500 3,422 257 4,858 2월 3,200 3,421 266 5,041 3월 1,500 3,424 266 4,655 4월 12,200 3,414 266 5,141 5월 3,412 266 4,967 6월 3,406 266 5,120 7월 6,900 3,409 500 266 4,723 8월 1,000 3,422 10,800 266 4,902 9월 7,200 3,450 15,000 266 5,009 10월 23,800 3,431 1,000 266 4,880 11월 1,260 3,408 266 5,095 12월 266 4,960 2008년 119,100 71,800 3,043 64,568 2,143 1월 266 5,170 2월 3,400 275 5,479 3월 7,500 275 5,195 4월 17,570 275 5,474 5월 275 4,981 6월 24,410 32,200 275 5,215 20 7월 15,000 10,000 275 5,108 8월 4,000 282 5,413 6 9월 10,260 282 5,663 2,118 10월 7,200 17,300 281 5,383 11월 13,660 5,600 280 5,924 12월 16,100 6,700 5,563 구분 입금 출금 l 임대수익 l 4대보험 대출 대출이자 세금과공과 2009년 424,102 112,077 43,098 1월 24,002 5,000 5,763 2월 14,000 29,066 4,616 3월 104,200 3,311 3,418 4월 208,500 3,601 5월 53,500 48,700 3,071 6월 2,100 900 3,103 7월 3,500 2,980 8월 3,100 3,186 9월 1,200 3,289 10월 3,500 3,187 11월 3,000 3,446 12월 3,500 25,100 3,438 2010년 241,524 136,943 41,918 1월 34,000 3,617 2월 10,000 3,905 3월 44,900 3,550 4월 2,700 3,668 5월 54,432 70,600 3,332 6월 23,000 3,360 7월 3,000 3,203 8월 6,550 27,000 3,377 9월 54,802 31,563 3,548 10월 4,140 720 3,439 11월 6,480 3,512 12월 4,000 580 3,407 2011년 93,025 86,680 46,758 1,551 1월 4,000 450 3,521 2월 4,000 400 3,610 3월 3,700 340 3,400 4월 11,000 16,200 3,764 5월 3,000 15,000 3,829 6월 34,025 4,204 7월 7,800 14,290 3,988 8월 20,000 4,112 1,551 9월 2,700 4,128 10월 3,000 4,107 11월 19,800 4,173 12월 20,000 3,922 8)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중앙지법 2024가합 81898)에 의하면 H의 특별수익을 6,912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F 11-118 토지 및 건물 5,841백만원과 현금 448백만원, F 11-68 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및 차임 증여 241백만원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중앙지법 2024가합 81898)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은 I아파트 1,607백만원, G빌딩 (E) 매매대금 279백만원, 쟁점현금 302백만원 등 총 2,202백만원이며 G빌딩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중앙지법 2024가합81898(2025.4.4.) 판결문 일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l에게 G빌딩 201호 내지 501호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갑 제17,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빌딩은 F 11-44, 11-45, 11-46 토지 위에 있는 사실, 그 중 F 11-44, 11-45 토지에 관하여 2003.5.20.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피고 l이나 그 연락처로 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중 F 11-46 토지에 관하여 2003.
2.
18.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E이나 그 연락처로 역시 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l이 2003년경 약 26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 을다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이 피고 l에게 G빌딩 부지의 매수자금이나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l이 2002.
2. 12.경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으로 F 11-44, 45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l이 2005.
4.
15. E와 F 11-46 토지를 매매대금 7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l은 2005.4.14. 금융기관에서 6억 7,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바, 위 대출금으로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05.
15. E 명의 계좌에서 6억 6,400만원이 다시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출금된 돈이 피고 l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G빌딩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승강기설치공사, 도시가스시설공사 통신설비공사감리, 수장공사, 소방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은 망인이 아닌 피고 l 명의로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l이 망인으로부터 G빌딩 201호 내지 501호를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2024.
2.
21. 상속재산가액 2,297백만원(F 11-68 2,271백만원 등 부동산 4건) 상속지분 M 51%, H 49%로 신고되었고, N세무서 상속세 조사 후 2025. 2월 납부 (65백만원) 하였다. * 상속세조사 후 상속지분: M(1950년생 처 46%), H(1969년생 자 45%), l(1977년생 자 9%), O(1974년생 자 0%), P(1975년생 자 0%), C(1981년생 자 0%) 1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련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13. 선고 참조). 2)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이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E가 빌린 자금을 대신 상환해 왔으며, 피상속인은 E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E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E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H에게 이체한 금액이 E의 채무 상환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3) G빌딩 신축 및 임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관계인들 간의 차용증, 채권ㆍ채무 정산내역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E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또한, 피상속인은 B, C를 거쳐 쟁점금액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송금한바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E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여러단계를 거쳐 쟁점금액 송금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법원에서도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소송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금전 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가 금전대차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7.
5. 5백만원이 유일하고, 2005.
7.
15. E 계좌에 대체 입금된 448백만원이 H의 대출금인지는 명확 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3) 또한, D의 자금이 G빌딩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후 H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일치하지 않아, 같은 날 이체되었다는 정황만으로 D이 H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G빌딩 사업용계좌로 송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를 증여재산으로 보아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