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공동채무를 상환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공동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19 선고일 2026.01.14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채무를 바탕으로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사업 관련 채무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서울시 B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동으로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0.12.18. D에게 쟁점부동산을 250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3.11.11. 사망하자 2024.5.22. 상속세 과세가액 8,390,400,739원, 납부할 세액 1,809,664,91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9.부터 2025.4.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각 125억원씩 수령한 후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공동채무 5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중 피상속인이 42.5억원을, 청구인이 12.5억원을 상환함으로써 피상속인이 공동채무의 1/2인 27.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였고 그 초과부분인 1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5.4.11. 청구인에게 증여세 324,332,4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5.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6.20.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5.6.30. 청구인에게 2020.12.18. 증여분 증여세 324,979,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채무 중 5억원은 그 실질이 피상속인의 주택담보대출로서 쟁점사업과 무관하므로 공동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40억원과 30억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 5억원이 증가하고 중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2.5억원과 17.5억원을 상환하여 각 42.5억원과 12.5억원의 남았다고 보아 쟁점채무를 그 합계인 55억원으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피상속인의 증가한 채무 5억원은 피상속인이 2003.9.1. 서울시 F아파트 G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주의 ㈜우리은행 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쟁점사업과 무관하다. 3) 피상속인은 2006.7.4.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우리은행 대출을 상환하였고 2010.11.9. 대출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면서 H농협의 대출을 상환한 다음 2012.6.28. 다시 대출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면서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였다. 4) 대출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9.5억원과 33억원, 총 42.5억원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이 통합되었고, 주택담보대출 5억원이 쟁점사업의 채무로 장부에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5) 따라서 쟁점채무 중 5억원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순수 개인채무를 공동사업의 채무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공동부담해야 할 채무로 잘못 배분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출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나.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15억원을 중도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 중 15억원은 피상속인이 단독 상환하여야 하고 공동채무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중도상환한 자금 15억원은 쟁점사업 개시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으로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이다. 가) 청구인의 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로부터 승계받고 추가 대출을 받아 30억원이었고, 쟁점사업의 공동소득이 아닌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3차례에 걸쳐 15억을 상환하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5억원씩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시 잔액이 12.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지분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면 피상속인도 15억원만큼은 순수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환한 쟁점채무 42.5억원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5억원과 피상속인이 단독상환해야 할 15억원을 차감한 22.5억원만 공동채무로 남게 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개시 전에도 숙박업체 4개를 운영하다가 양도한 경력이 있어 청구인의 채무를 순수 자기 자금으로 상환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쟁점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경력이 없는 전업주부로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쟁점아파트도 대출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2)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 명의의 채무 15억원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2010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채무 30억원 중 17.5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쟁점사업을 개시 후 2012년까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환금액을 비교하면 쟁점사업의 소득만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채무 15억원을 상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2009년, 2010년 5억원씩 총 15억원을 상환하였는데 2005년, 2008년, 2009년까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누적하여도 각 0.5억원, 4.2억원, 5.7억원에 불과하다. 다) 대출은행이 농협, 하나, 국민으로 변경될 때마다 은행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월 5백만원의 정기예금을 불입하도록 대출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월 1천만원, 연간 1억2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불입할 수 밖에 없었다. 라) 더욱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각 21~28세와 19~26세로 대학진학 및 외국유학을 하여 연간 생활비가 최소 1억원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채무상환은 불가능하였다. 3)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자금출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15억원을 상환하였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가) 청구인의 농협계좌에는 2005.1.23. 잔액 3.5억원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1억원을 순입금하여 2006.1.27. 농협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2009.1.28.에는 청구인 명의의 적금계좌 잔액 189백만원, 예금계좌 2개의 잔액 각 20백만원과 90백만원 등으로 ㈜하나은행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고, 2010.10.26.에는 골프회원권 양도금액 3.7억원과 농협계좌 잔액 193백만원 등으로 ㈜하나은행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월 5백만원씩 불입한 적금이 만기가 되어 2012.2.27. ㈜하나은행 대출을 각 2.5억원씩 상환하였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도상환한 15억원의 자금원천이 쟁점사업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이고 이를 피상속인과 배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액은 추정에 불과하고 소득발생기간과 대출상환기간 또한 서로 대응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5억원씩 15억원을 상환하고 2012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각 2.5억원씩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계산하더라도 2010년 이전까지 발생된 소득만을 자금원천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누락액은 802백만원에 불과하여 2010년까지의 총 채무상환액 15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 쟁점사업을 개시하기 전 2002년 1년 동안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현금 747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02.3.29. 증여세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I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환급액 486백만원이 입금되어 2002.6.24. 계좌잔액이 83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위 계좌에 2004.6.30.과 2004.7.23.에 청구인이 과거 운영하였던 I모텔 및 J모텔 사업장 관련 국세환급금이 총 18건, 268백만원이 입금되는 등 쟁점사업과 무관한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 라)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농협계좌에는 골프회원권 양도로 323백만원이 입금되는 등 쟁점사업과 무관한 자금유입 1,501백만원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이 쟁점사업의 현금매출누락액이라는 추정을 과세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부부사이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대출금의 명의가 누구이던 이자부담은 부부공동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순수한 본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만 상환하였다.
  • 나) 대출명의자가 청구인이든 피상속인이든 발생되는 이자부담은 경제공동체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의 부담일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청구인 명의 대출만 상환했던 이유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적 대출 5억원을 상환하기로 의사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청구인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의 소득으로 상환하였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5억원을 증여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으로 처분된 15억원에서 2.5억원을 차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채무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이 초과부담한 금액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공동채무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채무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대전지방법원 2020.8.12. 선고 2019구합271 판결 참조). 2) 쟁점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할 때 쟁점채무는 쟁점사업 개시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토지 취득 및 모텔건물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임이 명확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채무를 사업상의 공동채무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47억원 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해온 사실이 있다. 4) 위 기간 중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사업 외 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역 외 청구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바, 이는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이외에는 그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모든 수입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 대한 이자금액 외 수입금액을 거의 배부하지 않았으며, 미배부한 자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
  • 나. 쟁점채무에서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중도상환한 금액 15억원 및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 중 기상환한 15억원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상환되었으므로 공동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환금액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그 원천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2003.1.1. 기준 청구인의 계좌 잔액은 57백만원 가량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은 2003.7.19. 쟁점건물 준공 후 2003년 하반기부터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7월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 다른 수입 발생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1.23. 계좌 잔액 3.5억원 및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순입금액 1억원, 2009년 적금계좌 등 잔액 약 3억원, 2010년 농협계좌 잔액 약 2억원은 쟁점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그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누계가 2009년 5.7억원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중 매출누락으로 판단되는 가액은 2008년 2.4억, 2009년 4.2억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억원에 이르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신고소득금액과 매출누락액으로 공동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3.7억원이 2010년 채무상환의 원천이라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업 외 소득이 생겼다고 하여 해당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무상환의 원천으로 보는 것은 등기 등에 의해 건별로 구분되지 않는 성질의 자산인 ‘현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 양도시기인 2010.2.22.와 채무상환일인 2010.10.26. 사이에 약 8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3.7억원만 별도로 보아 개인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5억원의 실질이 피상속인의 주택담보채무이므로 쟁점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적 대출을 상환하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2.2.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중 5억원을 쟁점사업 수입금액을 원천으로 한 자금으로 각 2.5억원씩 상환한 후, 4개월 후인 2012.6.28. 다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담보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 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업 관련 대출을 상환할지, 개인적인 대출을 상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출 상환과정으로 인해 2012.2.27.부터 2012.6.28. 4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사업 관련 대출총액은 그대로 유지된 채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 5억원은 모두 상환되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 상 새롭게 대출받은 5억원도 공동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대출 상환의 원천은 공동사업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즉, 쟁점사업 관련 대출 중 5억원이 2012.2.27. 감소했다가 2012.6.28. 다시 증가한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업관련 대출이 아닌 개인적인 대출을 상환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인 것이므로 단순히 동일자에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이 쟁점부동산 담보대출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쟁점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스스로의 인지 하에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47억원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금을 절감해온 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또다시 이를 사업과 무관한 단독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의 항변자료에 대한 보충의견 1)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5억원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원천임이 분명하고, 현금매출 누락은 추정이 아닌 명확히 간주되는 사안이다.
  • 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공동채무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원천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1)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카드매출은 전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현금매출 중 피상속인 명의 대출이자 및 사업장 가스료․전기료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자 및 가스료․전기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2)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현금매출 중 일부 대출이자 및 사업장 가스료․전기료 상당액만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자 및 가스료․전기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피상속인 명의 대출이자 포함) 납입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3) 2008년 이후부터는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등 모든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관리되었으며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전기료․가스료 납입 등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4) 즉,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50%의 지분을 가짐에도 그 수입금액은 일부기간의 대출이자 등 상당액 외에 전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 되었으며, 공동채무의 상환 및 이자 납입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된 수입금액 (현금매출 누락 포함)인 공동자금을 원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 나) 현금매출 누락은 추정이 아닌 충분한 판단근거에 의해 명확히 간주되는 사안이다.

(1) 청구인은 2003년 하반기 쟁점사업 개시 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다른 소득 발생처가 없었으며, 예금계좌에 꾸준히 현금을 입금하였고 입금 시 ‘내용’란에 각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일별 정산내역임을 알 수 있는 등 매출누락 판단근거가 충분하며 다만 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가 불가능할 뿐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상환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농협계좌의 2005.1.23. 잔액 355백만원 및 순입금액, 적금계좌 등은 현금매출 누락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수입임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2002년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현금 및 증여세 환급금 입금으로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3.1.1. 기준 청구인의 계좌잔액이 57백만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2002년 입금액은 모두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자금부족으로 2003년 3차례에 걸쳐 총 6,600백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외 2004년 국세환급금 268백만원, 2010년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323백만원의 경우, 환급금은 2004년에 입금되었으나 그와 가장 가까운 대출상환 시점은 2006.1.27.이고 골프회원권은 2010.2.22. 양도되었으나 대출상환은 2010.10.27.에 이루어진 데 비추어 입금시점과 대출상환시점 사이에 기간 차이가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2007.7.1. K 골프회원권을 485백만원에, 2008.5.1. L 골프회원권을 84백만원에, 2010.8.1. M 골프회원권을 69백만원에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환급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입금시기에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거래가 반복되었다.

(6) 위 기간에도 쟁점사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대출상환의 진정한 원천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관리하였던 쟁점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적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면 이 건에서 증여재산으로 처분된 15억원에서 2.5억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는 각 증여시기마다 별 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증여건은 이 건 증여 15억원과는 별개의 증여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공동채무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와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상환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3.11.11. 사망하자 2024.5.22. 상속세 과세가액 8,390,400,739원, 납부할 세액 1,809,664,91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4.12.9.부터 2025.4.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이 건 사전증여재산 15억원을 포함한 1,925,663,838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가산세 포함 2,702,039,375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1,809,664,910원을 공제하여 2025.6.26.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892,374,465원을, 2025.6.30. 청구인에게 증여세 324,979,20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결정내역 요약(생략)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 개시 전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여관, 호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 개시 전 청구인의 사업내역(생략)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 개시 전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I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1998.1.1.부터 1999.6.30.까지 ‘N’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숙박업을 영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채무 발생 및 상환 관련 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O(청구인의 매제)과 P(청구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2002년 공동사업자가 청구인과 P으로, 업종은 주차장에서 음식숙박업으로 변경된 다음 2004년 공동사업자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으로 다시 변경(지분율 각 50%)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생략)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과 P은 1999.5.24.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2.1.25. O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2004.2.25.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P은 2003.8.7. 쟁점건물에 관하여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4.2.25.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요약 (생략) (4)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건물은 2020.2.18.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거래금액은 25,00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 관련 사항

(1) 청구인이 제출한 H농협 대출금 거래내역 및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3.8.8. H농협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각 30억원씩 대출받은 후 피상속인이 2003.11.19.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1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2006.1.27.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6.1.27.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각 25억원과 40억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은 2009.1.28. 5억원, 2010.10.26. 5억원, 2012.1.27. 2.5억원, 2012.6.28. 12.5억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은 2012.1.27. 2.5억원, 2012.6.28. 37.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28. ㈜국민은행으로부터 KB부동산담보대출로 12.5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9.12.20. 10억원을 상환하고 2020.12.18. 나머지 2.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2.6.28.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로 33억원, KB부동산담보대출로 9.5억원, 총 42.5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9.5.10.부터 2020.12.10.까지 12.8억원을 상환하고 2020.12.18. 나머지 29.7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앞서 살펴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내역 요약 (생략)

  •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2010 내지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0.12.31.과 2011.12.31. 기준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은 60억원이고 2012.12.31. 기준 55억원으로 감소하여 2018.12.31.까지 같은 금액을 유지하다가 2019.12.31. 기준 3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12.31.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연도별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 (생략)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2004 내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인 장기차입금 외에는 고정부채가 없었고, 1억원 이상의 유동부채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2010 내지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은 2,34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2,35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여신거래내역 상 지급이자 및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요약 (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사업 외 다른 소득발생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담보대출 관련 사항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3.9.1.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9.15.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있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96백만원)에 대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에는 2006.7.24.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H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H농협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6.7.24. H농협으로부터 주택신축 용도로 5억원을 대출받고 2010.11.9.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하나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0.11.9.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5억원을 대출받고 ㈜하나은행에 2010년 2백만원, 2011년 25백만원, 2012년 15백만원, 총 4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2.6.28.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H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4.3.19. 말소되었고 ㈜하나은행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중 15억원을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5.1.23. 농협 예금계좌에 잔액 3.5억원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1억원을 순입금하여 2006.1.27. H농협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 중 발췌

(2) 청구인은 적금계좌 잔액 189백만원, 예금계좌 2개의 잔액 각 20백만원과 90백만원 등으로 2009.1.28. ㈜하나은행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 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하나은행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 2006.1.26.부터 2008.12.29.까지 매월 5백만원씩 입금되었으며 적요란에는 ‘계좌번호4 생략’, ‘계좌번호5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하나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그림4>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그림5>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4) 청구인은 골프회원권 양도금액 3.7억원과 농협계좌 잔액 193백만원 등으로 2010.10.26. ㈜하나은행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 중 발췌

(5)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 개시 전에도 숙박업체를 운영하다가 양도하여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하였던 I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시 Q’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1.20. 위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2001.12.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지면적은 634.4㎡, 취득일의 개별공시지가는 2,400,000원/㎡(고시일 1997.6.30.),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는 2,060,000원/㎡(고시일 2001.6.30.)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중 청구인이 상환한 15억원의 원천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이 1,46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표7>의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처분청의 현금매출 누락액 분석자료(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꾸준히 현금이 입금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의 ‘내용’란에 각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6 생략) 거래내역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 (생략)

(3) 처분청이 2010년 무렵 청구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거래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의 골프회원권 취득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취득내역 (생략)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 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공동채무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로 주장하는 금액 등 20억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로 주장하는 금액 등 20억원은 공동채무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쟁점채무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는 5억원은 쟁점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로 5억원을 대출받은 2010.11.9. 무렵 ㈜하나은행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내역 상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의 2010.12.31. 기준 잔액은 55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표준대차대조표 상 2010.12.31. 기준 장기차입금은 60억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에는 위 추가 대출금 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상속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추가 대출금 5억원에 대해 ㈜하나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42백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의 지급이자 832백만원과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874백만원의 차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은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스스로 위 추가 대출금 5억원을 쟁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고 이해된다. (마) 피상속인은 2012.6.28. ㈜하나은행에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37.5억원과 위 추가 대출금 5억원을 동시에 상환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그와 같은 금액인 42.5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중 5억원만을 따로 떼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상당액 15억원 또한 공동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3년 각 30억원과 40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사업 관련 채무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자금의 원천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2006년, 2009년, 2010년 3회에 걸쳐 1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 상 쟁점부동산 담보대출인 장기차입금 외 다른 고액의 부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의 출자지분이 변경된 사실도 없으므로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장부기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개시 후 쟁점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용에 각 일자가 기재된 채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었으므로 현금매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소득에 처분청이 산정한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을 더하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함으로써 그 초과부분인 1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