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채무를 바탕으로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사업 관련 채무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함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채무를 바탕으로 쟁점사업을 공동운영하여 왔으므로 쟁점사업 관련 채무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카드매출은 전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현금매출 중 피상속인 명의 대출이자 및 사업장 가스료․전기료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자 및 가스료․전기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2)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현금매출 중 일부 대출이자 및 사업장 가스료․전기료 상당액만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자 및 가스료․전기료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매출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피상속인 명의 대출이자 포함) 납입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3) 2008년 이후부터는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등 모든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관리되었으며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전기료․가스료 납입 등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4) 즉,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50%의 지분을 가짐에도 그 수입금액은 일부기간의 대출이자 등 상당액 외에 전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 되었으며, 공동채무의 상환 및 이자 납입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된 수입금액 (현금매출 누락 포함)인 공동자금을 원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3년 하반기 쟁점사업 개시 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다른 소득 발생처가 없었으며, 예금계좌에 꾸준히 현금을 입금하였고 입금 시 ‘내용’란에 각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일별 정산내역임을 알 수 있는 등 매출누락 판단근거가 충분하며 다만 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가 불가능할 뿐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상환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농협계좌의 2005.1.23. 잔액 355백만원 및 순입금액, 적금계좌 등은 현금매출 누락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수입임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2002년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현금 및 증여세 환급금 입금으로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3.1.1. 기준 청구인의 계좌잔액이 57백만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2002년 입금액은 모두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자금부족으로 2003년 3차례에 걸쳐 총 6,600백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외 2004년 국세환급금 268백만원, 2010년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323백만원의 경우, 환급금은 2004년에 입금되었으나 그와 가장 가까운 대출상환 시점은 2006.1.27.이고 골프회원권은 2010.2.22. 양도되었으나 대출상환은 2010.10.27.에 이루어진 데 비추어 입금시점과 대출상환시점 사이에 기간 차이가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2007.7.1. K 골프회원권을 485백만원에, 2008.5.1. L 골프회원권을 84백만원에, 2010.8.1. M 골프회원권을 69백만원에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환급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입금시기에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거래가 반복되었다.
(6) 위 기간에도 쟁점사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대출상환의 진정한 원천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관리하였던 쟁점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적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면 이 건에서 증여재산으로 처분된 15억원에서 2.5억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는 각 증여시기마다 별 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증여건은 이 건 증여 15억원과는 별개의 증여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채무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와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상환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 기초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3.11.11. 사망하자 2024.5.22. 상속세 과세가액 8,390,400,739원, 납부할 세액 1,809,664,91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4.12.9.부터 2025.4.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이 건 사전증여재산 15억원을 포함한 1,925,663,838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가산세 포함 2,702,039,375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1,809,664,910원을 공제하여 2025.6.26.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892,374,465원을, 2025.6.30. 청구인에게 증여세 324,979,200원을 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결정내역 요약(생략)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 개시 전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여관, 호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 개시 전 청구인의 사업내역(생략)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 개시 전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I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1998.1.1.부터 1999.6.30.까지 ‘N’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숙박업을 영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채무 발생 및 상환 관련 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O(청구인의 매제)과 P(청구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2002년 공동사업자가 청구인과 P으로, 업종은 주차장에서 음식숙박업으로 변경된 다음 2004년 공동사업자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으로 다시 변경(지분율 각 50%)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생략)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과 P은 1999.5.24.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2.1.25. O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2004.2.25.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P은 2003.8.7. 쟁점건물에 관하여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4.2.25.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요약 (생략) (4)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건물은 2020.2.18.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거래금액은 25,00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 관련 사항
(1) 청구인이 제출한 H농협 대출금 거래내역 및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3.8.8. H농협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각 30억원씩 대출받은 후 피상속인이 2003.11.19.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1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며 2006.1.27.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6.1.27.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각 25억원과 40억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은 2009.1.28. 5억원, 2010.10.26. 5억원, 2012.1.27. 2.5억원, 2012.6.28. 12.5억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은 2012.1.27. 2.5억원, 2012.6.28. 37.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28. ㈜국민은행으로부터 KB부동산담보대출로 12.5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9.12.20. 10억원을 상환하고 2020.12.18. 나머지 2.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2.6.28.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로 33억원, KB부동산담보대출로 9.5억원, 총 42.5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9.5.10.부터 2020.12.10.까지 12.8억원을 상환하고 2020.12.18. 나머지 29.7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앞서 살펴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대출 및 상환내역 요약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2,35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여신거래내역 상 지급이자 및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요약 (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사업 외 다른 소득발생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담보대출 관련 사항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3.9.1.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9.15.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있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96백만원)에 대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에는 2006.7.24.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H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H농협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6.7.24. H농협으로부터 주택신축 용도로 5억원을 대출받고 2010.11.9.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하나은행의 여신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0.11.9.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5억원을 대출받고 ㈜하나은행에 2010년 2백만원, 2011년 25백만원, 2012년 15백만원, 총 4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2.6.28.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H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4.3.19. 말소되었고 ㈜하나은행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중 15억원을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5.1.23. 농협 예금계좌에 잔액 3.5억원이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1억원을 순입금하여 2006.1.27. H농협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 중 발췌
(2) 청구인은 적금계좌 잔액 189백만원, 예금계좌 2개의 잔액 각 20백만원과 90백만원 등으로 2009.1.28. ㈜하나은행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 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하나은행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 2006.1.26.부터 2008.12.29.까지 매월 5백만원씩 입금되었으며 적요란에는 ‘계좌번호4 생략’, ‘계좌번호5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하나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그림4>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1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그림5>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 거래내역서 중 발췌(생략)
(4) 청구인은 골프회원권 양도금액 3.7억원과 농협계좌 잔액 193백만원 등으로 2010.10.26. ㈜하나은행 대출 5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3 생략)의 거래내역서 중 발췌
(5)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 개시 전에도 숙박업체를 운영하다가 양도하여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하였던 I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시 Q’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1.20. 위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2001.12.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지면적은 634.4㎡, 취득일의 개별공시지가는 2,400,000원/㎡(고시일 1997.6.30.),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는 2,060,000원/㎡(고시일 2001.6.30.)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중 청구인이 상환한 15억원의 원천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이 1,46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표7>의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처분청의 현금매출 누락액 분석자료(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꾸준히 현금이 입금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의 ‘내용’란에 각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6 생략) 거래내역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 (생략)
(3) 처분청이 2010년 무렵 청구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양도거래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의 골프회원권 취득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취득내역 (생략)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1항 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