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12 선고일 2025.10.30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74년생)은 2023.5.7. 父 A(4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23.11.30.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3,097,730,26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791,647,723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28.부터 2024.9.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16.1.4.부터 2016.3.28.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B은행계좌(B은행 100***2062)로 이체된 203,751,3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12.10. 청구인에게 2023.5.7. 상속분 상속세 69,192,969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5.3.10. 청구인에게 2016.1.4. 증여분 등 이 건 증여세 17건 합계 53,167,7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이 증여라고 추정하는 쟁점금액의 실소유주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는 원금만 약 180백만원에 달한다.

  •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2001.8.20. 청구인 소유의 충북 C시 아파트 양도대금 33,000,000원과 2010.1.12. 부산광역시 D구 E콘도 수용대금 5,325,88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 나) 또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2010.1.14.부터 2010.9.27.까지 경상남도 F군 토지 수용대금으로 받은 141,050,002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1.2.14.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100,000,000원, 청구인 명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예치하였다가 2013.2.14. 전액 인출하여 母 G(2015.12.30. 사망)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이 자금은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처분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흘러간 자금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인바, 그러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흘러간 자금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흘러간 점도 인정되어야 일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3.5.27. 서울 H구 I아파트 B동 901호(건물의 전유면적 133.69㎡, 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母 G로부터 74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증여재산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780,000,000원으로 봄)으로 보아 2015.6.12. 증여세 267,909,600원(이하 “추징세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추징세금을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추징세금 납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추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이며, 과세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미흡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징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 100백만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피상속인은 세무사로서, 母 G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I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였고, I아파트 양도조사에 따른 추징세금 과세시 청구인을 대리하면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가산세 100백만원(이하 “추징세금가산세”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추징세금가산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보상하였다. 피상속인은 처분청이 2019.10.24.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주장하였던 내용과 같이 ‘배우자 명의의 I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 소위 뺑뺑이 거래를 기획 및 실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징세금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이를 보상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추징세금가산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채무변제액에 해당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이 I아파트를 매매로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母 G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건에 대한 불복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3년 청구인의 母로부터 서울 H구 소재 I아파트를 양수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양도대금 74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직계존비속 간 증여추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세금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였다.
  • 나) 이때 청구인은 2011.2.14. 피상속인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2.14. 100백만원을 계좌이체로, 2년간의 이자 30백만원을 포함한 80백만원을 현금으로 상환받은 후 母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다) 또한, 2013.2.14.부터 2013.5.9.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6차례에 걸쳐 입금한 365백만원에 대하여, 265백만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 100백만원 중 2013.5.22.부터 2015.8.5.까지 39백만원을 상환하여 차입금 잔액이 61백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마)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6ㅇ0000, 2016.00.0.) 및 법원(1심법원 2017.0.00. 선고 2016구합000 판결 대법원 2017.00.00. 선고 2017두0000 심리불속행 판결) 등에서는 ‘피상속인과 母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에서 母 등의 계좌로 이체된 이러한 거래는 속칭 뺑뺑이거래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맞추기 위한 허위 자금거래’라 판단하였다. 과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현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하였다.

2. 위 불복사건 판단내용을 보면, 청구인, 피상속인, 母의 자금이 수시로 빈번하게 이동하여 특정 1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I아파트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서로 간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불복사건에서 2001.8.20.〜2010.9.27. 기간 동안 소유 부동산을 양도대금 179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 부동산의 취득 경위나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이러한 청구주장이 인정받지도 못하였다.

4. I아파트 불복사건 이후 2015.12.30. 母가 사망하면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母의 금융재산이 모두 피상속인에게 상속되었고, 2018.9.11. 母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세가 결정되었다.

5. 처분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과 및 母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을 통하여 청구인, 피상속인, 母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母의 금융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된 이후 2016.1.4.〜2016.3.28. 기간 중 피상속인계좌 등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청구인이 추징세금(I아파트 수증에 따른 증여세)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세무대리인으로서 미흡한 대응으로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추징세금가산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I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 세무대리 계약서(가산세 부담 여부 포함)나 피상속인이 추징세금 부과에 따른 책임보상보험 청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나아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세금가산세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2013.5.24. 母 G이 청구인에게 I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부터 2023.5.7.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일자별 사건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미국변호사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과거 I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과세 내역

  • 가) 母 G은 2013.5.27. I아파트를 청구인에게 7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7.31. 양도소득세 121,66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I아파트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2015.6.12. 직계존비속 간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추징세금(증여세 267,90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6ㅇ0000, 2016.00.00.)를 거쳐 행정소송하였으나, 2017.00.00.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2017두0000, 심리불속행)하였다. J고등법원은 2017.00.00. 다음과 같이 추징세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I아파트 자력취득 주장을 부인하여, 청구인 패소판결(2017누0000)한 것으로 나타난다.

3. 母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내용

  • 가) 母 G이 2015.11.20.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8.9.11. 피상속인(A)에게 2015.11.20. 상속분 상속세 70,271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1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1심법원이 2020.00.00. 피상속인 패소판결(2019구합0000)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이 불복사건은 J고등법원이 2020.11.27. 피상속인 패소로 판결(2020누34577)하면서 종결되었다.

4.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관한 조사내용

  • 가) 母 G이 2015.12.30. 사망하였는데, G의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 나) 2016.1.4.〜2016.3.31. 기간 중 다음 <표3>과 같이 母 G 계좌 또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B은행 계좌(100***2062)로 쟁점금액 203,751,365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금액 및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잔액을 보태어 2016.2.1., 2016.2.29., 2016.3.31. 각 89,303,200원 합계 267,909,600원(추징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처분내용을 처분청이 대내포털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결과, 다음 <표4>와 같으며, 취득원인이 매매인 부동산은 청구인이 미성년자 때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없다. <표4>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처분내역

5.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증빙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처분액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는 원금만 약 180백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52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대여의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없는 등 대여 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대전고등법원 2020.8.14. 선고 2020누10119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았고, 피상속인의 세무대리 잘못으로 인한 배상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2001년 8월〜2010년 9월 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 179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6.1.4.부터 2016.3.28.까지 기간에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체 기간의 자금흐름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母가 2015.12.30. 사망한 이후 母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이 전액 상속받았는바, 2016.1.4.〜2016.3.28. 기간 중 母 또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이 금액과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잔액이 보태어져 추징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반면, 청구인이 추징세금을 납부한 재원이 i)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ii) 피상속인이 세무대리 잘못으로 인한 배상조로 추징세금가산세(약 1억원)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