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10 선고일 2025.09.0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23.

7. 31.) 후 2024.

1.

29. 상속재산가액을 4,187,723,460원으로 하여 상속세가 신고되었다.

  • 나.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5. 28.부터 2024.

9.

6.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C 674-166’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액한 3,870,064,300원과 신고 누락한 대여금 등 262,500,000원, 합계 4,132,564,3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320,287,760원으로 결정하고 2024.

9.

23.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938,726,8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증여세 무신고)으로 신고한 3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로 확정하고 2018.

4. 17.을 증여일로 하여 2025.

1.

2. 청구인에게 증여세 81,013,81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 후 2025.

6.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24.

5.

28. 청구인 부친(망 A)의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2018년도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D증권계좌로 송금한 330백만원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2025.

1.

2. 증여세 81,013,810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

2.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7. 기각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8.

4. 11.부터 청구인 명의의 D증권 E지점계좌를 개설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부친이 권유한 종목인 F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4,990주(@2,000)를 매입한 바 있고, 2018.

4.

24.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쟁점주식 4,540주(@2,200)를 2018.

4.

30. 20,000,000원을 입금하여 8,7790주 (@2,280)를 추가로 매입한 이후 2018.

8.

1. 2,222주, 2018.

9.

19. 1,111주를 매도 하여 배우자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부친 사망일 기준 청구인의 주식은 14,967주(18,300주-3,333주)임 3) 청구인의 거래분과는 별개로, 부친은 2018.

4.

17. 240,000,000원, 2018.

4.

24. 11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신 후 쟁점주식을 매입하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이후 사망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나. 구체적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친(피상속인 A)의 사업상 대리인 신분이었다. 청구인은 부친의 지독스러울 정도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평생 아들 (둘째)이 아닌 부친재산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집사로 지냈으며 모든 혜택은 청구인의 형인 첫째 아들 G이 받았으며, 청구인은 대학교 시절부터 부친의 지시에 따라 부친이 실제 운영하는 아래 사업체의 대리 사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부친 아래에서 대리 사장으로 32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일을 하였고, 겨우 생활비 정도의 급여만 받으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고,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으며, 몇 번이나 부친에게서 도망쳐 독립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배우자를 찾아와 힘들게 하여 다시 돌아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무관서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이력과 소득ㆍ재산상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청구인은 부친 의사와 달리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예전 자료를 첨부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은행권 에서는 그 당시 은행 자료는 전산처리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다고함 2) 조사청에서 사전증여로 결정한 삼억삼천만원(33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며, 실질적인 자금 소유주인 피상속인 A의 자금이다. 청구인의 계좌로 부친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부친의 지인이 “좋은 주식을 알려줄테니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자금을 보내 줄테니 본인이 사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대신 진행 하였고 항상 투자한 주식 상황에 대해 보고를 주고 받았다. 투자한 주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팔아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당시에도 그냥 두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자금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하였지만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인 부친과 주식투자자금을 수수할 당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자금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였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 병원비로 충당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있는 청구인의 자금 중 대략 오백만원을 인출한 것 외에는 부친의 불호령에 따라 입출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암이 재발하여 병원 치료비가 더 필요했음에도 청구인의 자금 또한 뺄 수 없게 하셨다. 청구인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당해 삼억삼천만원이 증여로 받은 자금이었다면, 암이 전이된 와이프 병원비나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더 좋은 주식거래를 위해서라도 쟁점주식을 매도하였겠지만, 부친의 자금이기에 상장폐지가 될 때까지 단 한주도 청구인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다. 또한, 당해 자금이 진정 청구인이 증여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면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세를 전전하면서 이자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용직 노무자로 살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3) 부친이 평생 모은 재산은 부친이 사망한 날(2023.

7. 31.) 큰 아들인 G이 부친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받아 H에 있는 제삼 금융권에서 사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을 빼간 상태이고, 청구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은 전혀 없기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 또한, 쟁점주식은 현재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만큼, 청구인에게는 실제로 돌아올 어떠한 부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상황만으로 330백만원을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 다. 입증책임 관련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예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는 점에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받은 자금일 수 없는 거래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부친께서 생전에 자금을 이체하시며 자식이 못 미더워 당신의 자금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인감까지 첨부해 작성해 놓은 이행각서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해 본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 * 이행각서는 청구인 책임하에 작성하는 서류로 부친의 인감이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음
  • 라. 구체적 청구주장 사전증여 상속재산 신고 측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남인 G이 임의로 신고한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만큼 주식이 상장폐지될 상태까지 처분하지 못한 상황은 실권리자인 부친의 몸과 정신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시점과 관련이 있다.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이 500백만원이라 하였으나, 실제로 인출된 자금은 7,150,000원으로 처의 암치료를 위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 성립의 법적 요건 충족 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330백만원을 직접 이체하였고, 금융 실명법상 해당 계좌의 법적 처분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무상이전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바, 본건은 증여성립의 객관적 요건인 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존재, ② 무상이전, ③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가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 나. 증여추정 상증세법 집행기준 45-0-8(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에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바, 본건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행위는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입증책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고 판시된바, 청구인에게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의 본건 관련 통화,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다른 증거를 본인 진술 외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본 사건 심사청구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행각서’는 조사청에서 조사착수일부터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기간(약 10개월)기간까지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심사청구에 처음 제출된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A(父)과 구두로 진행되어 통화, 문자 등 객관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이행각서에서 본인 자필 외 피상속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이행각서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단순 위탁관리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점, 주식의 처분 여부는 증여 성립 여부와 무관한 점, 청구인이 일정금액을 인출한 행위는 해당 자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는 점, 상장폐지까지 보유한 것은 투자 판단의 오류로 소유권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증여분 증여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인: A(피상속인) 증여일: 2018.4.17. (원) 증여세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330,000,000 280,000,000 46,000,000 35,013,819 81,013,819 2)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고, I, J, K, L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피 상 속 인 부동산 임대

1. 2024.12.31. 경기도 H시(상속재산) L

2019. 4.24. 경기도 H시(상속재산) 서비스 광고물 문안

1. 경기도 H시 청 구 인 I

1988. 3.27.

1994. 6.30. 경기도 H시 E동 J 음식점업 호프전문점

1995. 9.11. 경기도 H시(상속재산) K 서비스 오락실 1995.11.

2004. 8.31. 경기도 H시(상속재산) L

2000. 3.10. 경기도 H시(상속재산) 소매업 자동차용품 2008.10.

2009. 2.16. 경기도 H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1. 2012.12.31. 경기도 H시 부동산 임대 2013.12.

1. 2020.12.

1. 경기도 H시 건설업 인테리어 2021.12.15. 경기도 H시 3)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 발생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확인되는 소득자료 없음). (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총액

2004.

5. ~

5. 123,100,000

2007.

6. ~

6. 51,300,000

2019.

10. ~

8. 104,200,000 (원) 과세연도 신고일 총수입금액합계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차감납부세액 2000

2001. 5.31. 89,731,200 32,237,291 4,327,458 2,125,658 2001

2002. 5.31. 78,004,545 28,129,389 3,505,877 1,342,157 2002

2003. 5.31. 62,602,151 22,587,253 1,437,705 -315,225 2003

2004. 5.31. 37,003,761 13,358,668 330,648 -388,202 2004

2005. 5.31. 45,952,680 22,218,443 468,468 638,030 2007

2008. 5.31. 33,400,000 20,810,000 289,628 289,628 2008

2009. 5.23. 39,655,279 7,879,187 0 -375,310 2009

2010. 5.31. 3,831,921 570,957 0 0 2014

2015. 5.22. 6,164,999 3,797,639 0 0 2015

2016. 5.17. 7,144,383 4,046,780 0 -45,600 2017

2018. 5.15. 6,884,800 2,471,644 0 -7,440 과세연도 신고일 총수입금액합계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차감납부세액 2017

2018. 5.15. 6,884,800 2,471,644 0 -7,440 2018

2019. 5.17. 15,375,200 3,125,246 0 0 2019

2020. 5.25. 7,861,200 3,151,200 0 -3,630 2022

2023. 5.31. 26,520,000 15,257,900 12,593 12,593 2023

2024. 5.24. 23,469,130 15,438,914 90,143 -214,627 2024

9. 22,902,250 19,833,349 1,070,667 383,607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G이 모친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재산 신고 내역❙ 상속개시일: 2023.

7.

31. 신고인: 박용순 (원) 재산구분 재산종류 소재지 평가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현금 330,000,000 청구인 증여재산가액 현금 270,000,000 배우자 상속재산 토지/건물 H N H 674-166 4,187,723,460 합 계 4,787,723,460 납부할 세액 459,406,279 5)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H시 N구 H동 674-166 상가 건물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2010년 이후 에는 매월 1천만원 이상 월세 수입이 있었다. 과세기간 임대계약 내용 합계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 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보증금이자 월임대료 계

2005. 1기 420,000,000 600,000 10,600,519 7,450,519 3,150,000

2005. 7기 830,000,000 900,000 11,286,242 7,686,242 3,600,000

2006. 1기 420,000,000 600,000 6,197,916 4,397,916 1,800,000

2007. 1기 770,000,000 600,000 19,637,093 16,037,093 3,600,000

2007. 7기 770,000,000 7,100,000 38,236,981 10,936,981 27,300,000

2008. 1기 350,000,000 8,500,000 59,702,184 8,702,184 51,000,000

2008. 7기 30,000,000 0 500,000 500,000 0

2009. 1기 110,000,000 10,500,000 56,717,697 1,717,697 55,000,000

2009. 7기 210,000,000 19,500,000 65,209,532 2,209,532 63,000,000

2010. 1기 150,000,000 10,500,000 66,198,492 3,198,492 63,000,000

2010. 7기 300,000,000 24,000,000 71,576,161 4,076,161 67,500,000

2011. 1기 150,000,000 10,500,000 65,752,191 2,752,191 63,000,000

2011. 7기 150,000,000 11,000,000 57,900,683 1,900,683 56,000,000

2012. 1기 150,000,000 11,000,000 68,983,605 2,983,605 66,000,000

2012. 7기 300,000,000 24,000,000 70,424,588 2,424,588 68,000,000

2013. 1기 150,000,000 13,000,000 80,529,039 2,529,039 78,000,000

2013. 7기 100,000,000 45,000,000 71,014,873 1,014,873 70,000,000

2014. 1기 115,000,000 24,000,000 127,419,410 1,419,410 126,000,000

2014. 7기 150,000,000 29,000,000 115,827,395 1,827,395 114,000,000

2015. 1기 150,000,000 24,000,000 146,057,945 2,057,945 144,000,000

2015. 7기 150,000,000 24,000,000 145,890,408 1,890,408 144,000,000

2016. 1기 150,000,000 24,000,000 145,342,620 1,342,620 144,000,000

2016. 7기 200,000,000 33,000,000 145,357,377 1,357,377 144,000,000

2016. 7기 200,000,000 33,000,000 145,357,377 1,357,377 144,000,000

2017. 1기 150,000,000 24,000,000 145,190,136 1,190,136 144,000,000

2017. 7기 150,000,000 24,000,000 145,209,861 1,209,861 144,000,000

2018. 1기 150,000,000 24,000,000 145,338,903 1,338,903 144,000,000

2018. 7기 200,000,000 33,000,000 136,267,395 1,267,395 135,000,000

2019. 1기 170,000,000 26,500,000 135,420,518 1,420,518 134,000,000

2019. 7기 120,000,000 21,500,000 130,270,356 1,270,356 129,000,000

2020. 1기 120,000,000 21,500,000 130,074,096 1,074,096 129,000,000

2020. 7기 120,000,000 21,500,000 84,707,212 707,212 84,000,000

2021. 1기 70,000,000 12,500,000 15,071,670 71,670 15,000,000

2022. 7기 100,000,000 6,000,000 246,575 246,575 0

2023. 1기 100,000,000 6,000,000 37,438,082 1,438,082 36,000,000

2023. 7기 100,000,000 6,000,000 37,461,917 1,461,917 36,000,000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금액이 2018.

4.

17. 입금되어 F 등 주식매수에 사용되었으며, 2018.

4.

11. 청구인이 1천만원을 입금하여 F를 매입한 것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금을 이체하며 본인의 자금임을 분명히 하고자 인감을 첨부해 작성한 이행각서를 최근에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본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였음에도, 부친의 자금이기에 쟁점주식을 상장폐지될 때까지 청구인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D증권 E지점계좌를 2018.

4.

11. 개설하면서 1,000만원, 2018.

4.

24. 1,000만원, 2018.

4.

30. 2,000만원을 입금하여 F 주식을 매입하였고, 피상속인이 2018.

4.

17. 24,000만원, 2018.

4.

24. 11,000만원을 청구인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도 F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도 일부 매각 후 쟁점주식과 동일 하게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시로 F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상속인의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상속인의 대리 사장으로 32년 동안 노예와 같이 일했으며, 재산상 결정권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이 본인의 자금임을 분명히 하고자 청구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청구인의 집에서 발견되여 본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고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각서는 세무조사 시 및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었기에 신뢰할 만한 문서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4)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주식을 대신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