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설립자가 설립한 특수관계 학교법인만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가 금하고 있는 수혜자 한정 지급에 해당
청구법인이 설립자가 설립한 특수관계 학교법인만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가 금하고 있는 수혜자 한정 지급에 해당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학교지원비를 특수관계 학교법인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다.
2. 기부된 학교지원비는 불특정 다수 학생 등 수혜자 제한 없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교육부 승인하에 엄격히 사용되었다.
1. 청구법인의 설립자 故A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생전에 약 300억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C대학교 등 학교법인을 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율 등으로 재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학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남은 재산의 대부분인 200억원을 유증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다.
2. 청구법인 이사장(故A의 자, B)은 직원도 없이 판공비, 출장비 지급을 일체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사장의 건강악화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열악한 임대수익과 절약 금액으로 E문화상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사장(B) 본인 재산(13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증여세를 회피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상증세법 규정을 오직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약 500억원의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청구법인인 공익법인에게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조세 공정성 내지 형평성을 해치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 상증세법 제48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20456호, 2008.12.30)를 하면서 기존의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범위를 당초 “충북도 내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에서 “전국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허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 내용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였다. 표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법인 및 학교지원 사업의 수 혜자를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및 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17.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및 2023.
8.
23.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에서 조사추징 사례를 인용하면서, 특정계층 혜택제공 사례로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2023.
8. 23.)과 “공익법인(문화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2020.
3. 17.)의 탈루내용을 인용해 발표하였다.
4. 결어
1.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는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2023사업연도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특수관계법인 * 들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3. 청구법인은 비특수 다수 학교에 대한 지원, E문화상 상금, 도서지원사업 등에 지원한 자료를 제출하며 수혜자 한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은 4가지로 ①장학금 지급사업, ②연구개발사업, ③문화복지사업(E문화상 시상), ④학교 및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지원사업이다.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해 2023년 제출한 공익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장학사업에 연간 약 12백만원, E문화상 시상에 약 30백만원, 학교지원사업에 약 4∼6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은 장학금 사업이나, E문화상 시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학교지원사업에 관한 것이며, 청구법인측이 주장한 비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한 것은 학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아닌, 장학사업에 따른 장학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홈페이지 장학사업 모집공고 지급방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학교에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이라고 되어있어 학교에 지급하였을 뿐,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쟁점지원금 또한 장학사업에 지출한 금액(연 12백만원)이나 E문화상 상금(연 30백만원) 지급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학교지원사업비로 지출한 4,852백만원에 대해 과세가 된 것을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장학사업이나 E문화상 수상 등과 관련해서는 선발요건, 모집 공고 등이 적정하여, 검토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익사업 활동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번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목적 사업의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하기 위해 공고절차를 거쳐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나, 설립 이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는 23건에 불과하며, 장학사업 공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E문화상 수상과 관련된 공고일 뿐, 학교지원사업을 위한 공고내용은 전혀 없으며, 충북교육청 등 주무관청 등을 통한 공고내역도 없다. 따라서, 학교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다른 학교법인들은 청구법인의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2. 또한,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신청자 중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과세전적부심이나 금번 심사청구에서도, 쟁점과 관련 없는 E문화상 수상과 관련한 시행공고나 장학사업 관련 공고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사항인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한 공고사항 및 선발과정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바 이는 특별한 기준 없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게만 지급하였음을 방증한다.
3. 당초 공익법인 사후검증 당시 해당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실무자는 그러한 별도 모집 공고 없이 바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사장 역시 과세전적부심에서 설립자가 설립한 학교를 우선지원하는 것이 청구법인 설립 목적이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1. 쟁점지원금 지급내역 및 관련 증여세 결정 내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한 쟁점지원금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지출내역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전체 지출액 대비 쟁점지원금 비율은 92.74%로 대부분을 학교지원사업(쟁점지원금, 특수관계 학교법인에만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법인 제시 증빙 검토
4. 처분청 제시 증빙 검토
5. 심리담당이 법무부 공익법인법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심리담당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독지가가 ①직접 개별 학교법인(공익법인)에 지원금(출연금)을 지급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골고루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대신, ②공익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이 독지가가 설립한 특정 학교법인(공익법인)에만 학교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학교법인은 역시 이를 골고루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수혜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법무부 소속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 한다) 담당자에 문의하였는데, 동 담당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과 달리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은 그 취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위 ②의 경우 수혜자 한정에 해당하여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이고, 독지가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고향과 같은 특정지역 또는 자신이 설립한 특정 학교법인에만 출연금이 지급되게 하고 싶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합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설립허가조건 또는 정관 변경허가조건으로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수혜자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지원금이 수혜자 한정 지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