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지원금이 수혜자 한정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09 선고일 2025.10.22

청구법인이 설립자가 설립한 특수관계 학교법인만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가 금하고 있는 수혜자 한정 지급에 해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1월 故A(女, ’38生, 2021.11.26. 사망)이 장학 및 학교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4.6월 청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정관상 목적사업인 “학교지원사업”의 수혜자를 특수관계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2015∼2023년 합계 4,852,320,000원(이하 “쟁점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대상 * 으로 판단하고, 2025.4.3. 증여세 1,017,6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故A이 장학사업·연구개발지원사업·문화복지사업, 학교경영법인 및 학교지원 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2008.1월. 설립하였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은 B으로 故A의 아들이다. 설립자 A은 못 배운 설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사전출연 및 유증으로 총 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C대학교, D중·고등학교, E유치원 등 교직원 300명, 학생 4,000여명의 학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내외국인을 상대로 사회봉사자를 선발해 “E문화상”을 수여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 나. 청구법인 주장

1. “학교지원비를 특수관계 학교법인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다.

  • 가) (처분청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한 목적사업비 중 학교지원사업비 4,852,320,000원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운영 법인 3곳에 지원된 금액만으로 이를 수혜자가 한정된 지원이라 판단해 총 증여세 1,017,616,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사업목적 정관에 명확히 명시)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에 학생 장학사업,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지원사업,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학교 지원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정하면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수혜자 범위를 전국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에 한한다” 라고 명시해 일부만의 혜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학교지원사업비 일반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 교비회계 편입)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목적사업을 위해 학교지원사업비로 총 4,852백만원을 일반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였다. 일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과 달리 교비회계에 편입되어 전반적 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일부 학생을 위해 사용목적을 특정할 수 없다. 표
  • 라) (학교지원사업비 홈페이지 공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 청구법인은 정관에 명시한 대로 “수혜자 불특정 다수 대상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지원사업을 공개적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해당 공고 내용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수혜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전혀 없었다. 공고문 상 신청 자격은 전 국의 모든 학교가 평등하게 지원수혜 조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방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에만 지원했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원금은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에 지급되었다.
  • 마) (비특수 교육기관 다수 지원) 청구법인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립학교인 F고·G고·F산업과학고와 사립학교인 F미래고(인터넷고) 등 여러 학교에 지속적으로 학교지원비를 기부해 왔으며, 이들 학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이다.
  • 바) (처분청의 사실관계 오인한 잘못된 처분)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지원사업비를 특수관계 학교법인 3곳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수혜자를 특정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다수의 학교에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내역과 수혜기관이 엄연히 존재한다.

2. 기부된 학교지원비는 불특정 다수 학생 등 수혜자 제한 없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교육부 승인하에 엄격히 사용되었다.

  • 가) (기부금 → 교비회계 편입, 교육부 승인사안) 특수관계 학교법인인 D학원, 금강학원, C대학교 등에 지원된 기부금은 모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교비회계에 편입되었고, 교육부(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 운영 본연의 사업에 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등한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나) (‘일부에게만 혜택’의 의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 의미는 기부한 지원사업비의 최종 사용처 기준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 판단하는 문제로, 그 혜택이 ①특정 출생지 또는 특정학교 출신 학생, ②출연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소속 임직원 자녀 학생, ③공무원·군인·경찰 등 특정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 학생 등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인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사후관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 다) (공익법인이 유사한 또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 설립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출연받은 D학원 등은 모두 공익법인으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있으며, 특정 출연자가 출연금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청구법인이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해당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와 특정 출연자가 출연금을 D학원 등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에 있어, 출연에 따른 효과가 동일함에도 증여세의 과세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공평과세를 해치는 불합리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표
  • 라) (간접 지원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학교지원의 효율성 목적) 각 학교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청구법인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나 외형적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닌, 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원금을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면, 한번 지원한 자금은 타 학교로 이전될 수 없어 자금 융통성이 떨어져 적시에 효율적인 학교 지원이 불가능하나, 상황 변화에 따라 각 학교의 필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다수의 학교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합리적 자금을 위한 최적 선택방법”에 대해 동일한 수혜 효과를 가지는 직접 출연과 달리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이며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라. 결 어

1. 청구법인의 설립자 故A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생전에 약 300억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C대학교 등 학교법인을 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율 등으로 재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학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남은 재산의 대부분인 200억원을 유증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다.

2. 청구법인 이사장(故A의 자, B)은 직원도 없이 판공비, 출장비 지급을 일체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사장의 건강악화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열악한 임대수익과 절약 금액으로 E문화상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사장(B) 본인 재산(13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증여세를 회피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상증세법 규정을 오직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약 500억원의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청구법인인 공익법인에게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조세 공정성 내지 형평성을 해치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마.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상증세법 제48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관할인 충청북도 F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재산을 추가 증액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나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명백히 아니므로 잘못된 과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현재 이사장인 B의 모친 故 A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고자 장학금 지급 및 당시 설립·운영 중인 학교법인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설립·출연자인 故 A은 당시 본인이 설립·인수해 운영 중인 3개 학교법인 * 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을 통한 지원 방안을 관할 교육청에게 문의하였고 학교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표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8년 정관 제4조(사업)에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학교 지원사업” 추가하고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관할 충청북도 F교육청에 신청하였다. 충청북도 F교육청은 해당 신청건에 대해 정관변경의 허가(교육과

• 20456호, 2008.12.30)를 하면서 기존의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범위를 당초 “충북도 내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에서 “전국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허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 내용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였다. 표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법인 및 학교지원 사업의 수 혜자를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및 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해당 법조항에서의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는 출연 또는 기부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즉 그 혜택을 최종적으로 직접 받은 자를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제공되었는지 전체에게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은 보도 참고자료 2020.

3.

17.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및 2023.

8.

23.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에서 조사추징 사례를 인용하면서, 특정계층 혜택제공 사례로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2023.

8. 23.)과 “공익법인(문화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2020.

3. 17.)의 탈루내용을 인용해 발표하였다.

  • 다) 또한, 납세자의 수혜자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받은 수혜자 기준으로 법적용 및 해석을 하고 있다. 표

4. 결어

  • 가) 상증세법 제48조에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8. 12.30. 관할인 충청북도 F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재산을 추가 증액”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나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또한,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에 지원된 금액은 또 다른 공인법인의 각 학교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교직원 인건비, 연구비, 기타 운영 관리비 등 재학생을 위한 학교 운영의 전반에 사용되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무부인 교육청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특정인에게만 수혜자를 한정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한 것이므로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인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특수관계 학교법인에만 지급하였다.

1.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는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2023사업연도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특수관계법인 * 들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3. 청구법인은 비특수 다수 학교에 대한 지원, E문화상 상금, 도서지원사업 등에 지원한 자료를 제출하며 수혜자 한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은 4가지로 ①장학금 지급사업, ②연구개발사업, ③문화복지사업(E문화상 시상), ④학교 및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지원사업이다.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재지정을 위해 2023년 제출한 공익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장학사업에 연간 약 12백만원, E문화상 시상에 약 30백만원, 학교지원사업에 약 4∼6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은 장학금 사업이나, E문화상 시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학교지원사업에 관한 것이며, 청구법인측이 주장한 비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한 것은 학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아닌, 장학사업에 따른 장학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홈페이지 장학사업 모집공고 지급방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학교에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이라고 되어있어 학교에 지급하였을 뿐,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쟁점지원금 또한 장학사업에 지출한 금액(연 12백만원)이나 E문화상 상금(연 30백만원) 지급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학교지원사업비로 지출한 4,852백만원에 대해 과세가 된 것을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장학사업이나 E문화상 수상 등과 관련해서는 선발요건, 모집 공고 등이 적정하여, 검토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익사업 활동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번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학교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공고를 홈페이지, 교육청 등 그 어디에도 하지 않고, 직접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목적 사업의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하기 위해 공고절차를 거쳐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나, 설립 이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는 23건에 불과하며, 장학사업 공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E문화상 수상과 관련된 공고일 뿐, 학교지원사업을 위한 공고내용은 전혀 없으며, 충북교육청 등 주무관청 등을 통한 공고내역도 없다. 따라서, 학교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다른 학교법인들은 청구법인의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2. 또한,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신청자 중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과세전적부심이나 금번 심사청구에서도, 쟁점과 관련 없는 E문화상 수상과 관련한 시행공고나 장학사업 관련 공고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사항인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한 공고사항 및 선발과정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바 이는 특별한 기준 없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게만 지급하였음을 방증한다.

3. 당초 공익법인 사후검증 당시 해당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실무자는 그러한 별도 모집 공고 없이 바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사장 역시 과세전적부심에서 설립자가 설립한 학교를 우선지원하는 것이 청구법인 설립 목적이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정관상 목적사업인 학교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학교법인이므로, 해당지원금이 일반기부금으로 교비회계에 편입되어, 일부학생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쟁점과 관련이 없다. 학교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및 학교”이며, 그 수혜대상을 특수관계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는 것이 쟁점이지, 수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하여 학교운영경비로 쓰던지, 일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주는지는 이번 수혜자 한정 쟁점사항과 관련이 없다.
  • 마.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일 46014 -10529, 2002.4.23., 재산-161, 2011.3.30.)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바. 합리적 자금을 위한 최적 선택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의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왜 그 수혜대상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만 한정되냐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특수관계 학교법인만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 사. 청구법인은 수혜자 한정 예외와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수혜자 한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면 교육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이것이 교육부에 승인을 받는 거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혜자 한정의 예외조항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 학교법인 등에 지원된 기부금은 모두 교비회계에 편입되어 교육부의 감독 아래 학교 본연의 사업에만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교비회계편입 이후의 감독은 주무관청의 몫 * 이고, 수혜 학교를 한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해야할 영역인 것이다. 표
  • 아. 결론 국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는 공익법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나, 사회 일반이 아닌, 공익사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한정하거나 공익이 아닌 특수관계인 등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엄격히 검증하고,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H학원(C대학교)과 D학원을 설립한 故E당 A이 2007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 학교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출연받은 부동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청구법인의 총자산은 356억원에 달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정기예금 이자 1∼2억원, 임대소득 2∼3억원 등으로 매년 5∼6억원에 불과하며, 이 수익 또한 대부분은 특수관계 학교법인들에게 학교지원사업 명목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방대학교 등에 학교지원사업금을 투명하게 운용함으로 설립 취지에 따라 출연재산 등을 사용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원금은 수혜자 한정 지원금이 아니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1. 쟁점지원금 지급내역 및 관련 증여세 결정 내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한 쟁점지원금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지출내역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전체 지출액 대비 쟁점지원금 비율은 92.74%로 대부분을 학교지원사업(쟁점지원금, 특수관계 학교법인에만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법인 제시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 정관 청구법인은 정관 제5조 제2항에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정하면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수혜자 범위를 전국의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에 한한다” 라고 명시해 일부만의 혜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정관을 제시하였다. 표
  • 나)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고문 및 비특수관계 학교 기부내역 청구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지원사업을 공개적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해당 공고 내용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수혜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전혀 없었고, 비특수관계 학교(F고, G고, F산업과학고, F미래고)에 학교지원비를 기부해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공고문 및 비특수관계 학교에 대한 이체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4. 처분청 제시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의 E문화상 및 장학금사업 관련 증빙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특수관계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은 학교지원사업(쟁점지원금)이 아닌 E문화상, 장학금사업 등에 대한 것이고, 처분청도 E문화상 등과 관련해서는 선발요건, 모집 공고 등이 적정하여 정상적인 공익사업 활동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 나)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는 23건에 불과하며, 장학사업 공고 1건(2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E문화상 수상과 관련된 공고일 뿐 학교지원사업 관련 공고내용은 전혀 없으며, 충북교육청 등 주무관청 등을 통한 공고내역도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목록을 제시하였다. 표

5. 심리담당이 법무부 공익법인법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심리담당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독지가가 ①직접 개별 학교법인(공익법인)에 지원금(출연금)을 지급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골고루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대신, ②공익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이 독지가가 설립한 특정 학교법인(공익법인)에만 학교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학교법인은 역시 이를 골고루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수혜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법무부 소속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 한다) 담당자에 문의하였는데, 동 담당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과 달리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은 그 취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위 ②의 경우 수혜자 한정에 해당하여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이고, 독지가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고향과 같은 특정지역 또는 자신이 설립한 특정 학교법인에만 출연금이 지급되게 하고 싶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합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설립허가조건 또는 정관 변경허가조건으로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수혜자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지원금이 수혜자 한정 지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지원금은 수혜자 한정 지원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해당 학교법인이 수혜자 제한 없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자 故A이 설립한 C대학교 등 특수관계 학교법인만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가 금하고 있는 수혜자 한정 지급에 해당하며, 수혜자 한정 지급을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한정 범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수혜자 한정 지원금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