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01.01. [제16846호 2019.12.31.]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개정되기 전)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개정되기 전)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4.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내용
- 가) 기본 사항 법인명: ㈜TS 대표자: 청구인 소재지: B도 C시 D구 1664-1 업 종: 건설/건설시공 개업일: 0000.0.00.(계속) 쟁점법인은 건설시공 등을 주업종으로 하며, 주매출처는 ㈜F중공업, G공사 수도권 건설 사업단, H건설, I산업 등이며, 도로 및 건물 신축현장에 교량배수 시설물 및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평균 외형 193억원이며, 건설경기 호황이던 2015년 이후 매출액이 급증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외형 413억원에 달하였으며, 2021.12.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442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법인세 신고 내용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21 13,615 3,506 577 59,135 11,757 47,378 2020 16,466 981 91 53,938 10,675 43,263 2019 23,247 675 49 64,368 19,975 44,393
- 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간이] 평가액 (원, 주) 일자 보충적 평가액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사업연도말 주식수 2021.12.31. 128,480 160,600 61,950 295,000 2020.12.31. 117,321 146,652 31,400 295,000 2019.12.31. 120,385 150,482 48,640 295,000
2. 지배구조 및 관계사 현황(2021.12.31. 기준)
- 가) 지배구조
- 나) 관계사 현황 법인명 대표 업종 2021년 수입금액 최대주주 주주명 지분율 DJ㈜ A 건설업/토목공사 9,680 ㈜TS 100%
- 다)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 주주명 관계 기초 감소 (증여) 증가 (수증)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295,000 100.0 21,338 21,338 295,000 100.0 청구인 사주 88,541 30.01 88,541 30.01 A 母 21,338 7.23 21,338 0 0 쟁점법인 특수관계자 50,148 17.00 21,338 71,486 24.23 DJ㈜ 특수관계자 134,973 45.75 134,973 45.75 쟁점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임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 가) 주식보유비율 (주, %) 구분 증여전 증여후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 비율 주식보유 비율 분모 (자기주식 수 포함) 분모 (자기주식 수 제외) 합계 295,000 295,000 295,000 223,514 DJ㈜ 134,973 134,973 45.75 60.39 0.00 60.39 청구인 88,541 88,541 30.01 39.61 23.922) 63.53 쟁점법인 50,148 71,486 24.23 A 21,338 0 0.00 0.00
- 나) 간접보유 비율 계산 쟁점법인 법인주주 직접 보유비율(DJ㈜ 60.39%) × 쟁점법인 직접 보유비율(청구인의 쟁점법인 직접 보유비율 39.61%) = 23.92%로 계산된다.
-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백만원, %) 증여재산가액
① 법인세
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③ 주식보유비율
④ 증여이익 {①-(②×①/③)}×④ 2,359 577 3,506 63.56 1,252 쟁점법인 주식 21,338주 × 주당 평가액 110,593원
5.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지
- 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쟁점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접보유 비율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다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결국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고 여기에는 지배주주 청구인 외에 그의 특수관계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