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은 차용일자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사후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은 차용일자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사후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23.9.21. 설립한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1.1.부터 2022.12.31.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 청구인의 母 B으로부터 1,297백만원을 입금받았다.
1.
1. 청구인은 B과 2023.3.14. 작성한 쟁점차용증 상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로부터 차입하여 C에게 쟁점 차용금을 송금함으로써 B과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A과 C는 특수관계법인이며 청구인과 B은 상호 모녀(母女)간이고 A과 C의 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A의 쟁점금액이 C에게 송금되었다고 하여 상법제1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A과 C가 청구인과 B으로 각각 동일시될 수 없고 금전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있어서 개인간, 법인간,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엄격히 구분되므로 A이 C에게 5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상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A이 C에게 2023.10.13. 송금한 50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2023.10.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A의 근저당 담보대출 2,000백만원(채권최고액 2,400백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3.04.26.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법인이 C인 상태에서 A의 2023.10.12. 근저당 담보대출 2,000백만원에 대하여 C가 물상보증을 하는 한편 2024.04.26. 주채무자를 C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3.04.26. 근저당 담보대출 8,000백만원(채권최고액 9,600백만원)도 주채무자를 2024.04.26. C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C로 판단된다.
(5) C 및 대표이사 B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 과도한 금융채무로 인한 대출규제 또는 상환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변경된 주채무자가 C임을 감안할 때, B과 청구인은 추가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A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은 근거로서 A의 2023사업연도 결산서상 유동부채 및 단기대여금만 각각 9,109백만원 및 8,843백만원이 있고 주업종이 부동산개발업임에도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으며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 전산상 재산보유현황에서도 부동산 등 재산보유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A은 실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법인격이 없고 소유자금을 C에게 송금하거나 기타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이 없는 법인이다.
(7) 그리고 C의 물상보증행위 및 주채무자 변경내역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는 C로 판단되므로, C가 대출실행 후 C에게 450백만원(450백만원= 500백만원–이자상당액 25백만원–반환액 25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본인의 대출액을 본인에게 송금하는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이 C에게 45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과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8) 뿐만 아니라 A은 C에게 송금한 4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성서가 없고 A의 결산서상 2023∼2024 사업연도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상 및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은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C는 B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및 결산서상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B과의 채권·채무에 해당하고 A이 C에게 상환함으로써 청구인과 B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및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B은 은행계좌에 상호간 입출금을 거치면서 청구인은 최종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760,565천원을 B에게 반환 또는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상증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 이상 생략∼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쟁점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담보물 제공 약정이 없고 매월 이자를 원금상환시기에 일시 지급하는 등 쟁점차용증의 내용과 형식이 사후 임의 소급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법인들 상호간 자금흐름을 청구인과 B의 자금흐름으로 동일시 할 수 없어 채권·채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은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고 주채무자가 C로서 두 법인간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B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및 A은 무자력으로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거나 향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원 및 심판례에 비추어 상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2.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 청구인 및 B 사업자등록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1)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B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D건물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3. A의 2023〜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 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다.
5.
6.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2020.8.28.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 B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