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03 선고일 2025.04.2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은 차용일자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사후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3.9.21. 설립한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7.1.1.부터 2022.12.31.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 청구인의 母 B으로부터 1,297백만원을 입금받았다.

  • 나. 조사청은 2024.9.20.부터 2024.10.31.까지 청구인의 2017년∼2022년 동안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청구인과 모 B 사이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모 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총 1,297백만원 중 모 B에 대한 현금반환액 165백만원 등 총 537백만원을 제외한 차액 760백만원(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모 B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보아 2024.12.2. 청구인에게 2017년∼2022년 증여세 합계 227,654,5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계좌로 B으로부터 입금받은 1,297백만원 중 B에 대한 차입금 상환 231백만원, 차입금 미상환 140백만원, B에 대한 현금반환 165백만원을 차감한 76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다. 청구인은 조사종결일인 2024.10.31. 이후에 ‘채권자 B, 채무자 청구인, 차용증 작성일자 2023.3.14. 차용일자 2018.1.1.∼2023.2.28., 이율 4%로 청구인이 B으로부터 4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 이라 한다)을 조사청에 제출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 760백만원으로하여 증여세 227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5.2.28. A이 2023.10.13. 청구인의 모 B이 대표자로 있는 ㈜C(이하 “C” 라 한다)에 지급한 500백만원 중 45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위 쟁점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450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인 760백만원에서 쟁점금액인 4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내용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 가. A을 통해 B이 대표로 있는 C에 2023.3.14.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송금한 금액 450백만원은 청구인이 B에게 차입했던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채권, 채무 거래와 무관한 법인간의 거래로서 동 거래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의 차금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2023.10.13.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에서 B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C에 500백만원을 송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1.4.5.∼2023.4.30. 서울 D건물①와 2022.8.5.∼2023.4.30. 서울 D건물② “D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23.4.26. C에 D건물을 7,50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2022.8월 D건물② 취득 이후 2023년도 상반기에 청구인 명의 부동산인 D건물 전부의 매각을 통해 그 대금으로 금융부채 및 기타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B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증빙으로 2023.3.14.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시 채무액으로 인정되는 450백만원의 쟁점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D건물을 모두 제3자 매각을 통해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또한 전체 부채 6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경매위기에 처하자 부득이 B이 대표로 있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매매금액 결정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있어 감정가인 7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총 매매대금 75억원 중 채무승계액 63억원을 제외한 차액 12억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수령한 12억원으로 B으로부터 취득시 차용한 11.5억원을 상환하였다. 이 내용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소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청구인 및 B의 입장에서는 아직 쟁점차용증상의 금액 450백만원이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23.10월 경 B은 C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청구인은 A의 금융권 차입을 통해 부채를 일으켜 B이 필요한 자금을 B의 요청으로 C에 원금 450백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필요한 자금 5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이 거래로 인해 청구인과 B은 둘 사이에 쟁점차용증 상의 채권채무를 소멸시켰다. 즉,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과의 자금거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B에 대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 거래였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은 A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거래이다. 청구인과 B과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증여성격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B도 청구인에 대한 자금 대여시 B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를 한 금액으로 언젠가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상환하여야 할 차입 성격의 자금이었으며, 그 금액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서든 또는 대물변제를 통한 이전의 형태든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상환을 하여야 할 차입 성격의 자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B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는 거래 형식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면을 보고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는 청구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결론 청구인과 B은 세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B도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시에는 모두 B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금액은 언젠가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자금이라 내용을 아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당해 자금을 무상인 증여 성격의 자금으로 수령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도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자금 거래가 빈번하다보니 미처 상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주장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B과의 모든 거래는 언젠가 상환을 하여야 할 성격의 자금을 전제로 하여 차용을 한 것이며 무상의 성격으로 자금을 수령한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에 대하여 B과의 자금거래가 실질적으로 무상인 증여 성격의 자금이었다면 응당 수긍하였을터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B 간의 거래는 차용성격의 거래이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하오니 깊이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쟁점거래는 외형상 법인간의 거래이나 실질은 개인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시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근저당 채무 이자상환 등에 사용된 증여재산가액 760,564,213원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 B과의 채권·채무 소멸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B과 2023.3.14. 작성한 쟁점차용증 상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로부터 차입하여 C에게 쟁점 차용금을 송금함으로써 B과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 가)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쟁점차용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이전받은 일자별 입출금 금융증빙 제출이 없고 차용기간은 2018.01.01.부터 2023.02.28.까지이며 작성일자는 2023.03.14.로서 이자는 원금상환 시 일시 지급조건이고 담보물 제공에 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제3자간에 작성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은 사후 임의소급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제3자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의 경우 원금상환시기와 매월의 이자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특정하고 고액의 피담보채무의 경우 담보물을 제공하여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채권자가 동일한 추가 차입금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통념과는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물 제공 및 월별 이자지급도 없이 무려 5년 2개월 동안 쟁점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세무조사종결 후 조사청 또는 기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대비하여 사후 임의소급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23.10.13. A은 500백만원을 청구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C에게 송금하면서 이자상당액 25백만원, A에게 반환된 25백만원을 각각 제외한 쟁점금액 450백만원이 실제 입금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B간의 채권·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주장하나, (1) 사회통념상 제3자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는 채무자가 신규 채권자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입금을 이전받고 이후 채무자가 차입금을 출금하여 종전 채권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즉, 금융기관의 대환대출과 마찬가지로 A이 청구인 계좌에 차입금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B에게 쟁점금액을 상환 후 B은 가수금 등의 형태로 C에게 사업자금 등 필요자금을 송금하는 절차가 정상적인 자금흐름이다.

(3) A과 C는 특수관계법인이며 청구인과 B은 상호 모녀(母女)간이고 A과 C의 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A의 쟁점금액이 C에게 송금되었다고 하여 상법제1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A과 C가 청구인과 B으로 각각 동일시될 수 없고 금전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있어서 개인간, 법인간,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엄격히 구분되므로 A이 C에게 5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상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A이 C에게 2023.10.13. 송금한 50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2023.10.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A의 근저당 담보대출 2,000백만원(채권최고액 2,400백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3.04.26.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법인이 C인 상태에서 A의 2023.10.12. 근저당 담보대출 2,000백만원에 대하여 C가 물상보증을 하는 한편 2024.04.26. 주채무자를 C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3.04.26. 근저당 담보대출 8,000백만원(채권최고액 9,600백만원)도 주채무자를 2024.04.26. C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C로 판단된다.

(5) C 및 대표이사 B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 과도한 금융채무로 인한 대출규제 또는 상환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변경된 주채무자가 C임을 감안할 때, B과 청구인은 추가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A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은 근거로서 A의 2023사업연도 결산서상 유동부채 및 단기대여금만 각각 9,109백만원 및 8,843백만원이 있고 주업종이 부동산개발업임에도 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않으며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조사청 전산상 재산보유현황에서도 부동산 등 재산보유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A은 실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법인격이 없고 소유자금을 C에게 송금하거나 기타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이 없는 법인이다.

(7) 그리고 C의 물상보증행위 및 주채무자 변경내역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는 C로 판단되므로, C가 대출실행 후 C에게 450백만원(450백만원= 500백만원–이자상당액 25백만원–반환액 25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본인의 대출액을 본인에게 송금하는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이 C에게 45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과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8) 뿐만 아니라 A은 C에게 송금한 4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성서가 없고 A의 결산서상 2023∼2024 사업연도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상 및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은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C는 B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및 결산서상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기간 및 그 이전기간 동안 사실상 전업주부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소유부동산이 없고 금융자산은 미미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로 확인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채권자만 A로 변경되며 청구인은 A 또는 B에게 향후 동 차입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A은 금전대여 등의 능력이 없는 무자력 법인이지만 B은 보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C의 대표이사 겸 지분율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으므로 B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B과의 채권·채무에 해당하고 A이 C에게 상환함으로써 청구인과 B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및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B은 은행계좌에 상호간 입출금을 거치면서 청구인은 최종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760,565천원을 B에게 반환 또는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상증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 상증법 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규정에 따라 ∼ 이상 생략∼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달리 쟁점차용증상 차용기간을 임의 소급하여 작성한 점, 매월이자를 원금 상환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담보물 제공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쟁점금액 이전에 대한 일자별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용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장기간의 원금 상환시점과 만기 이자일괄지급에 따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을 무기한 무상사용하고 이익을 누리게 됨에도 입법취지와 달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 나) 쟁점금액 상환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소유자금이 아니고 외관상 A의 자금으로서 C로 상환자금이 흘러갔으나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C이고 설령, 두 법인간의 자금흐름이 정상적이더라도 두 법인간의 자금흐름을 법인격이 개인인 청구인과 B의 자금흐름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채권·채무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 다) A은 재무상태 및 사업실적 등으로 보아 C 사업자금 또는 대표이사 B의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며 A이 C에게 송금한 쟁점금액(450백만원= 500백만원-이자상당액 25백만원-반환액 25백만원)은 쟁점금액의 상환목적이 아닌 C와 대표이사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의 주장처럼 상기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A이 아닌 C로 결국 본인의 대출액으로 본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상환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 소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또한 청구인 또는 A의 재산보유 현황 및 직업 상태, 결산서상 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무자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전·후 상환하였거나 향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결론

1. 쟁점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담보물 제공 약정이 없고 매월 이자를 원금상환시기에 일시 지급하는 등 쟁점차용증의 내용과 형식이 사후 임의 소급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법인들 상호간 자금흐름을 청구인과 B의 자금흐름으로 동일시 할 수 없어 채권·채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A은 대출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고 주채무자가 C로서 두 법인간 실질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B의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및 A은 무자력으로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거나 향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원 및 심판례에 비추어 상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의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모 B에게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B 사업자등록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 가) 청구인은 D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23.9.21. A을 1인 주주(청구인 지분 100%)로 하여 설립하였다. B은 2001.8.30.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을 설립하였으며, 2023 사업연도 말 기준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B 2017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청구인은 2017〜2023년 동안 D건물에서 영위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으로 총 517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B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소득과 C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등 합계 1,621백만원의 수입금액이 있다.

(1)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B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D건물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가) 청구인은 2011.4.14. 증여로 D건물①을 취득하였으며, 2023.4.26. C에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2023.4.26. 채권최고액 9,600백만원, 채무자 C, 채권자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D건물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내역있으며, 채무자가 2023.9.27. C에서 A로, 2024.4.26. 다시 C로 변경되었다.
  • 다) 2023.10.12. 채권최고액 2,400백만원, 채무자 A, 채권자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D건물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내역있으며, 2024.4.26. 현재 채무자는 C로 변경되어 있다.

3. A의 2023〜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 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다.

  • 가) A의 2023 사업연도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확인한 결과 2023.10.12. 새마을금고에서 750백만원을 차입하여 C에게 2023.10.13. 500백만원, 2023.10.23. 100백만원, 2023.10.30. 50백만원 송금하였다. 계정 별원장의 2023.10.13. 500백만원 대여금에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23010.13. A이 C에게 500백만원 송금한 것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B에게 차입금 450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450백만원을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A 새마을금고 계좌(9002-**-**-*) 거래내역(일부발췌) 5) 2023.3.14.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차용증(청구인 제시, 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일자:2018.1.1.〜2023.2.28., 차용금액: 금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 차용이율: 4%, 차용목적: D건물① 은행 대출이자 및 국세, 지방세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5.

  • 라. 판단

6.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2020.8.28.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 B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모 B에게 쟁점금액 45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과 모 B이 2023.3.14.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쟁점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일자가 2018.1.1.〜2023.2.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으며 더욱이 차용일자보다 작성일자가 후에 있어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자 관련하여 이자율 4%, 지급일도 원금상환시 일시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금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확한 이자금액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차용증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 내용과 차이가 너무 나서 그 자체로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A이 2023.10.13. C에 지급한 50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새마을금고에서 2023.10.12. 차입한 것임이 거래처별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D건물을 취득한 C가 A이 새마을금고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한 사실이 D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대, A이 C에 지급한 500백만원은 쟁점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을 상환하였다기보다 C가 대출금액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A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A 계좌에서 C 계좌로 500백만원 이체된 것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2017.1.1.∼2022.12.31. 동안 청구인과 B 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760백만원을 청구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