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02 선고일 2025.05.14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쟁점금원은 대여금을 상환받은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07.8.1.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전북 J’에 설립된 ㈜A의 대표자이면서 201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A의 주식 13.33%를 보유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하 “B” 라고 한다)도 ㈜A의 주식 47%를 보유했었다. 나. 청구인은 2015.3.31. ㈜A로부터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에 C * 에게 1,0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4.22.부터 2024.6.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A가 2015.3.31. 2015 사업연도 계정과목 ‘주주일시단기차입금 (부채)’ 잔액 3,510,499,914원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B로부터의 차입금 1,000,000,000원을 상환하면서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G은행계좌(312-00****)로 쟁점금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배우자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7.1. 청구인에게 2015.3.31. 증여분 증여세 144,30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2012.8.17.경 B에게 대여한 것을 변제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배우자 B로부터 2015.3.31.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2012.8.17. 경 청구인이 B에게 대여한 11억2천만원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즉, 당시 청구인은 2012.8.17. B에게 11억2천만원을 송금이체하여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의 일부인 10억원을 2015.3.31. 돌려받았으며, 같은 날 C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송금 내역과 관련한 증거 앞서 진술한 대로, 당시 청구인은 2012.8.17. B에게 11억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의 일부인 10억원을 2015.3.31. 돌려받았으며, 같은 날 C에게 빌려주었으나, C이 이를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사실까지 있다.

1. 2012.8.17. 청구인이 B에게 입금한 11억2천만원의 원천은 청구인이 D보험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은 1,094,330,000원과 제3자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2천만원을 더하여 마련한 자금이다.

2. B는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법인계좌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하는 등 법인의 채무 변제 내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고, 당시 청구인도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융거래내역 상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의 점을 소명가능하다 생각하여 ‘부부간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12.8.17. 이전 B와의 1억이상 금융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청구인과 B 사이에 2012.8.17. 이전 1억이상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청구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 있어도 이는 금전거래가 아니라 당시 청구인과 B가 설립하여 주주로 있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각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의 계좌로 거쳐 간 것이어서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B가 당시 대주주였거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법인들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주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G은행 계좌 중 2012.2.29.∼2012.3.15. 거래내역은 가수금 조로 법인에 금원을 송금이체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 계좌에 ‘돈을 모아’ 한번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청구인 G은행 계좌는 청구인 개인 명의 계좌이긴 하나 청구인, B가 운영하던 각 주식회사 법인의 운영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계좌 접근 권한을 청구인 외에도 회사 회계부장, 경리부 책임자 등이 공동관리하고 있었다. 아래 금융거래(대체거래, 출금이체 등)는 청구인이 직접 이체한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맡겨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였다. 특히 회사 운영하며 필요한 어음할인이나 대출 건은 당시 회계부장을 통하여 의견을 들으면서 일임하였기에, 위 금융거래는 직원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과세관청의 ‘해괴한 논리’와 세무조사 방식의 부당성

1. 처분청은 B의 H조합 대출금으로서 2012.3.5. 4억원, 2012.3.6. 7억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을 작위적으로 조합하여 이를 ‘B가 청구인에게 빌려 준 돈’으로 각색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과세처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꾸며 내고 있으나 이는 같은 기간 일련의 금융거래내역 전체에서 극히 일부만을 임의로 조합한 것이다.

2. 실제로 B의 H조합 대출금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다른 수억원의 돈이 순차적으로 10억원 씩 출금 이체된 사실이 있고, 당시 주식회사 F 법인계좌로 같은 날짜에 ‘I’이라는 적요로 각 10억원, 969,877,107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I을 매각하여 현재 I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내지 의심되는 법인 계좌 전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으니 직접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 청구인의 금전거래가 아니고, 두 부부가 주주로서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법인의 가수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편의상 단지 청구인의 계좌에 돈을 모아 한 번에 송금 이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해당 거래 내역 중 B가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원, 7억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임의로 짜깁기하여, ‘이는 B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2021.8.17. 청구인이 B에게 1,120,000,000원을 변제하여 갚았으니, B가 청구인에게 2015.3.31. 10억원을 송금이체한 것은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 라. 관련 법리 및 사안의 적용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애초에 B가 청구인에게 송금이체한 금액이 ‘증여’의 의사가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의사로 지급된 것이고, ②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③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예금의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⑤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송금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기간 중 쟁점금원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소명동안 채권자를 번복하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

1. 첫 번째 소명 시 청구인은 2015.3.31. ㈜A로부터 B의 가수금인 쟁점금원을 대신 변제받은 사유는 ㈜A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B라고 주장하며 C이 자필로 작성한 금전차용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만약 경리직원이 실수하였다면 청구인이 ㈜A에게 쟁점금원을 반환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부인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C이 작성한 금전차용확인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2. 두 번째 소명 시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2012.8.17. B에게 대여한 1,12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이고 쟁점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두 차례 소명 시 쟁점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과 B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차용증 및 이자 수수 내역이 없는 점 등 1,120,000,000원이 실제 대여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거짓 소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의해 재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이 B와 거래한 총 입금금액이 지출금액보다 많아 2012.8.17. 청구인이 B에게 1,120,000,000원을 새로이 대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이 B와 거래한 금액은 지급금액 합계 1,976백만원, 입금금액 합계 2,214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B로부터 2012.3.5. 4억원, 2012.3.6. 7억원 총 1,100,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2012. 8.17. 1,120,000,000원을 B에게 이체한 것은 새로운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 이전의 채무에 대한 상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2015.3.31. (주)A로부터 B의 가수금인 쟁점금원을 대신 변제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2012.8.17. B에게 대여했던 1,12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마.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24.12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사 사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2. 자금출처 조사 내용

  • 가) 대여금 11억 2,000만원에 대한 신빙성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B와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바, 총 지급금액 19억원, 총 입금액 22억원이므로 2012.8.17. 11억 2,000만원을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볼 때 그 전 거래에 대한 채무상환금액인지, 쟁점금원에 대한 대여금인지 불분명함 2012.3.5. 4억원, 2012.3.6. 7억원을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2012.8.17. 11억 2,000만원은 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함

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B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B의 사업자등록사항 청구인은 현재까지 ㈜A의 대표자이고, 2017.1.9.까지 ㈜F의 대표자였다.

2. 청구인과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 참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B의 소득내역 확인한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F, ㈜A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B는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F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3. 2011년∼2020년 청구인과 B 주식보유내역 2014 사업연도 말 기준 ㈜A의 주주는 청구인과 B의 지분이 총48.33%로 최대주주이었으며, ㈜F의 주주도 총 61.07%로 청구인과 B가 최대주주였다.

4. 쟁점대여금 채무자 C이 2024.5.4. 작성한 확인서 2015.3.31.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C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액 1,100백만원에 대해 2024.5.4. 채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며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대여금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발급한 지급명령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C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698백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1,000백만원에 대하여는 2018.8.1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기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9.4. 소송제기, 2018.10.27. 지급명령 확정).

6. 조사청이 2024.12.26.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 보고서(재조사)’

7. 청구인의 계좌((거래기간: 2011.1.1.〜2015.12.31.) 정리(일부발췌) 가) 청구인의 계좌를 청구인과 배우자 B 간의 거래와 고액 중심으로 정리

  • 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계좌(농협 등 5개 계좌) 거래기간 2011.1.1.〜2015.12.31. 중 B와 거래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을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 다) 위 청구인의 소명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

8. 심리담당자가 2025.3.12. 보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2025.4.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가) 청구인이 2012.8월 D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여부 및 이를 입증할 자료: 너무 옛날자료라 보관하고 있지 않음. 추후 찾게 되는대로 보완하겠다.
  • 나) ㈜F의 2012〜2015 사업연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너무 옛날 자료라 보관하고 있지 않음. 추후 찾게 되는대로 보완하겠다. 다) 청구인이 2015년 C에게 대여한 금액의 회수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자료: 기 제출한 지급명령 참고
  • 라) 청구인과 B가 법인에게 대여(법인입장에서 가수금)한 경우 해당 법인의 관련 계정 ‘계정별원장’ 및 이를 입증할 자료: 파악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 추후 찾게 되는대로 보완하겠다.

9. 심리담당자의 추가보정요구(2025.4.9.)

  • 가) B가 H조합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증빙: 대출금액 178백만원, 대출기간 2008.12.30.〜2028.12.30.

4.

  • 라. 판단

5.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2020.8.28. 판결 참조). 2) 쟁점금원이 증여받은 것인지 배우자 B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론 ㈜A가 2015.3.31.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원을 청구 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2012.8.17.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우선, 2015.3.3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B에 대한 ㈜A의 가수금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받은 것이며, 같은 날 청구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5.4.1. 공증)와 전주지방법원의 지급명령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금원이 부부간의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부부간의 일상적 목적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다) 또한, 2011.1.1.부터 2015.12.31.까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2.3.5. 및 3.6. 양 일간 배우자로부터 총 1,100백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2.8.17. 배우자에게 1,12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12.8.17. 지급한 금전은 2012.3.5.과 3.6.에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금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