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2)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라)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마)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바) 사) (이면 이 하 여백) 아) 자) 차) 카)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쟁점법인 기본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20.7.14. 파산(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302)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내용 및 청구인의 불복 결과
- 가) 조사청은 2019.9.11.부터 2019.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 (단위: 백만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내용 입금액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1,000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1,000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500 기업은행 083-6***-02-011 청구인 2018.4.25 인터넷 A 500 합 계 3,000 나) 청구인은 A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은 경영자문 관련 용역 대가라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0.15. 종합소득세 335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 청구인 소명 내용 일부 발췌 ❙
○ A으로부터 지급받은 30억원은 A 개인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임
• A은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계획 중이였고, 신청인은 A에게 설립 후 기존항공사 M&A, 신규설립전략, 항공기 기종선정 등 전 과정에 걸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함
• 자문용역의 대상은 항공사가 아닌 A 개인에 대한 자문용역이고, 자문료의 지급주체는 A임 다) 조사청이 제출한 2021.4.8.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문서번호-925)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소득은 차입금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쟁점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 ‘이유’ 중 발췌 ❙ 2018.4.6. 신청인과 A은 30억원을 금전소비대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및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쟁점회사의 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자산운용사 경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액의 쟁점소득이 신청인의 자문료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내용
- 가)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I로부터 2018.4.4. 및 2018.4.5. 총 16억원을, 장모 J로부터 2018.4.6. 및 2018.4.27. 총 11억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 (단위: 백만원) 증여일자 수증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세액 신고일자 납부일자 합계 2,700 504
• - 2018.4.4 청구인 배우자 1,400 171 2018.4.10 2018.4.10 2018.4.5 200 65 2018.5.2 2018.5.2 2018.4.3 장모 600 111 2018.4.11 2018.4.11 2018.4.27 500 157 2018.5.2 2018.5.2
- 나) 청구인은 2020.6.30.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18.4.3., 2018.4.4., 2018.4.5., 2018.4.27. 각 증여분 증여세 504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 사유는 청구인이 A의 제안에 따라 B자산운용을 설립하면서 A는 설립자금 30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는데, 다만 설립자금 원천이 A이고 대주주 요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우회거래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배우자의 계좌를 빌려 자금흐름을 우회하였고, 배우자와 장모로부터 입금된 27억원은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한 증여행위를 가장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 다. 다) 처분청은 2020.8.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2.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결정 되었다.
2. ❙ 불복 판단 내용 일부 발췌 ❙ 배우자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잔고를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배우자의 언니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금액 대부분이 B자산운용의 자본금 및 증여세 납부로 사용되어 신청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배우자 및 장모를 거쳐 신청인에게 최종 귀속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은 점,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차명계좌의 사용대가로 9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은 쟁점금액을 B자산운용의 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 및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증여재산은 형식적으로 배우자 및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신청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단순 이동에 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16억원 및 장모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4.3.자, 2018.4.4.자, 2018.4.5.자, 2018.4.27.자 증여분 증여세 504백만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불복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증빙자료는 중서2018제379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부2018년 제1614호 인증서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등이다. (1) 2017.4.6.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증서 2018년 제379호 공정증서 초록등본’ 에는 A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A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는 2018.2.27. 25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2020.2.26.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증서 2018년 제3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18.2.27. 금 이십오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20.2.26.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__%의 비율로 매월 __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__%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중략)... 채권자 A 채무자 청구인 이 증서는 2017.4.6.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2) 2018.4.6.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등부2018년 제1614호 인증서’ 사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A에게 25억원을 차용하고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 주식을 담보로 하며 담보의 7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등부 2018 제1614호 ❙ 인 증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촉탁인(갑) A의 대리인 최O, 촉탁인(을) 청구인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과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8년 4월 6일 이 사무소에서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2018년 4월 6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O 공증담당변호사 배O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25억) 발췌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8.2.27.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상환일: 차용원금의 상환 기한은 차용일로부터 2년 후로 하며, 갑은 구두 혹은 서면 의사표시에 따라 2년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 담보제공: 을은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➀ 을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로서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포함한다. ➁ 을은 갑의 허락없이 갑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1항의 담보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➂ 1항 담보의 처분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상환방식: 갑은 3조 1항의 담보 중 70%를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고 을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다.
5. 이자: 을은 4조의 인수금액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일에 그 전액을 갑에게 이자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제2조의 상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또는 을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인회생의 신청, 개인회생의 개시가 있었을 때 또는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7. 본 계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2018.4.6.에 체결한 확약서에 따른다. 2018년 4월 6일 갑: A, 을: 청구인 ❙ 확약서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체결한다.
1. 을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이하 병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확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없이 아래의 조건으로 갑이 매수권으로 행사하기로 한다.
① 매수권 행사대상
② 행사가격
③ 행사비율 비 고 발행주식 총수 세법상 시가
① × 70% 보통주 및 종류주식 모두 포함
2. 을은 갑에게 차용금의 담보로서 1항 ①을 제공하였으며, 갑의 허락없이 갑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1항의 담보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사전 허락없이 갑 및 그 특수관계자, 갑이 지정하는 3자 이외의 자를 주주로 하여 병의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없다.
4. 1항의 매수권 행사에 따라 을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을에게 신상의 유고 및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을의 상속인은 1항 ① 발생주식총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음을 확약한다.
6. 5항 발생시 갑은 1항 매수권 행사비율을 100%로 행사하고, 을의 상속인은 차용금 상속채무 금 이십오억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다.
7. 을이 본 확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8년 4월 6일 (갑) A, (을) 청구인 (3) 2018.4.24. 작성일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8.4.24.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2020.2.26.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 발췌 ❙ 갑(A)과을(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8.4.24. 금 ‘오억원’(₩5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2. 상환일, 담보제공, 상환방식, 이자,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는 2018.4.6.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약서의 모든 조항이 포괄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8년 4월 24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O 공증담당변호사 배OO) 3) A 관련 기본사항 및 추심 내용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은 2022.11.2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누계체납액은 9,681백만원으로 이 중 정리중 체납이 9,514백만원이고, 결손 및 정리보류가 145백만원이다. 나) 서광주세무서장은 2021.4.19. A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A가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1.5.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2.2.22. 추심을 요청하였다. 4) 추심금 판결문 내용 가) 대한민국은 2021.5.12. 청구인을 상대로 A가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변제기 2020.2.26.인 대여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대한민국이 A에 대하여 보유한 국세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추심금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3794, 이하 “쟁점판결 1심”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2.11.17. 원고(대한민국) 승소 판결을 받아 2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 항소 기각을 거쳐, 2023.11.30.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나) 쟁점판결 1심에서 청구인은 A과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소비대차라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전소비대차라고 보았고 나아가 청구인의 대물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다) 쟁점판결 1심의 주문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2.27.부터 2021.5.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쟁점판결 1심 중 ‘주문’ 및 ‘이유’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