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원 무상대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5-0001 선고일 2025.04.16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발행주식의 70%를 A가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고 청구인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자는 위 인수금액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상 조항들을 종합하면 A는 쟁점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실질상 이익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외에 당사자간 별도로 이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4.6. ‘A가 2018.2.27. 청구인에게 25억원을 변제기한 2020.2.26. 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8.4.6. A로부터 25억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8.4.24. 5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2018.4.6.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서 광주세무서장은 A이 체납한 국세 89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A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반환채권 30억(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2021.4.19. 압류 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은 2021.5.12. 청구인을 상대로 추심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3794, 이하 “쟁점판결 1심”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추심금의 소인 쟁점판결 1심 진행 당시 쟁점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B자산운용에 대한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쟁점판결 1심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하였고, 2023.11.30.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나. 처분내용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원 증여세 무신고 자료를 생성하여 2022.4.26. 처분청에 자료파생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금원을 차용하고 무상대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2024.8.2. 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증여세 총 82,624,00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이 사건 처분은 판결문 주문 내용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1) 서울지방법원은 쟁점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후 2심 및 3심을 거쳐 변동 없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투자약정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 차용금으로 확정 판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금액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주문에서 이자지급 의무기간으로 주문하지 아니한 기간(차용일부터 2020.

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당한 사유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된 판결 주문에 반하는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A과의 인연 청구인은 항공사 재직(C에어, 재직 2007.6월부터 2015. 4월) 시절부터 지인 관계였던 D(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계장)과 친구 E로부터 2017년 8월경 유사투자자문업체 필립에셋의 대표였던 A를 소개받았다. A는 자금력을 동원하여 50인승 Jet을 운항하는 지역항공을 설립하던 중이었고 청구인은 F 투자증권 사모펀드운용팀에서 이사로 근무중이었는데, A는 청구인의 8년간의 항공사 근무경력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보아 신생 항공사 G의 임원직을 몇 차례 제안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고사하던 중 2018. 2월경 ㈜B자산운용 설립을 계기로 F 투자증권을 퇴직하고 H 및 사주 A과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나) ㈜B자산운용 설립 배경 (1) 광주광역시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던 H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될 위험성을 피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면허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진출 및 자산운용사 설립을 준비하였나, 사주인 A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임원 및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2) 한편 청구인은 F투자증권 재직(2016.12월부터 2018. 2월까지)시 사회적 기업펀드와 해외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운용하였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로서 중소기업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펀드, 선박 탈황장치 대출펀드를 기획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구인의 항공운송사업 경력과 해외네트워크를 배경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에 항공기를 임대하는 항공기펀드를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있는데 모기업인 F기업은행의 항공기펀드 투자가 내부 검토결과 몇 가지 제약과 연결재무제표 이슈로 인해 어렵게 되어 F투자증권 에서는 청구인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위 와 같은 배경에서 에셋의 사주 A 의 제안에 따라 ㈜B자산운용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 먼저 A는 쟁점금원을 자산운용사 설립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해 주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B자산운용을 설립한 다음 위 A가 자산운용사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인 2020.2월경 ㈜B자산운용 주식 70%을 A 의 차용금 전액상환조로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 요건이 충족하는 시점에 A가 온전히 ㈜B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상호약정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0.4.6.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법인을 통하여 공증한 바 있다. 다) ㈜B자산운용 주식의 담보 실태 및 권한 청구인과 A 상호간 체결간“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과 같이, 채무(쟁점금원 30억) 이행의 보증을 위해 ㈜B자산운용 발행 주식 전체가 설립일부터 A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A의 허락없이 담보자산 [㈜B자산운용 발행주식총수]을 양도할 수 없으며, A은 본인의 임의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자산을 처분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할 수 없었으며, A의 사전 허락없이 유상증자를 행할 수 없었고, 청구인에 대한 신상의 유고 및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청구인의 상속인은 담보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었다. 또한 A가 ㈜B자산운용 발행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상환조로 인수시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 또한 A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B자산운용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실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자산운용의 설립자금 뿐만 아니라 추후 청구인에서 A로 대주주 지분 변동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조차 A가 부담 하도록 확약되어 있고, 법인 설립부터 지분 반환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자금은 일체 투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실익을 살펴보면, 2020.2.27.이후로 A가 쟁점금원의 상환조로 ㈜B자산운용 발행주식 중 70%만을 인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는 담보를 해제함으로써 청구인은 30%지분의 실질적 권한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A로 하여금 대주주 자격요건 미달임에도 사실상 자산운용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B자산운용을 설립하여 A가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B자산운용을 운영하여 키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B자산운용의 30% 지분을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B자산운용의 지분 30%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0. 2.27.까지 ㈜B자산운용의 계속사업이 유지되고, A가 담보자산 [㈜B자산운용 발행주식총수]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B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 고유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였고, 청구인은 ㈜B자산운용의 대표로서 자산운용 총괄을 맡아 회사를 키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정관 등에 따라 정하여진 급여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업운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A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총 12회에 걸쳐 A에게 보고한 ㈜B자산운용의 설립경과 및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 ㈜B자산운용의 2020.2월경 현황 및 차용금 상환 실태 ㈜B자산운용의 업무분야는 항공운항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년간의 사업추진 끝에 2020년초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항공펀드 조성 타결 막바지 즈음 당시 발발한 ‘코로나 팬더믹’ 영향으로 모든 사업이 좌초되어 회사 설립자금인 쟁점금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진한 채 계속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B자산운용의 발행주식 전부를 담보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A가 2020년 2월경 자산운용사 대주주 자격을 갖추어 ‘확약서’ 제1항 규정에 따라 ㈜B자산운용의 발행주식 중 70%의 매수권 행사 의무를 다하고 대주주로서 유동성위기에 빠진 ㈜B자산운용을 정상화시켜야 했으나, 2020년 2월 당시 A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B자산운용의 대주주임에도 이를 외부로 공표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될 것을 두려워하여 대주주 사실을 외부로 공표하지 못한 채 2020.7월경 ㈜B자산운용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A 지분 70%의 주식가치는 ‘0’이 되어 A는 결과적으로 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2년여의 수고와 열정은 성과없이 물거품이 되었다. 2021.4.30. A는 청구인과 A 상호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금원의 상환의무가 종료되었고 이에 차용관계는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위의 이러한 전후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쟁점금원 부존재에 대한 법원(청구인과 대한민국과의 소송)의 판단 가) 법원은 쟁점금원이 투자약정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차용금이고 상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판단근거는 “① 쟁점금원의 상환은 ㈜B자산운용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이 약정으로써 쟁점금원의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주식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B자산운용의 주식의 양도 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나)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체납자 A의 체납액(89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A에 대한 청구인의 차용금 등을 압류 및 추심(추심최고)한 후 추심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인데, 청구인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추심 공문에 기재된 압류채권에는 쟁점금원 뿐만 아니라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였으나 그 이자의 금액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A 간에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항(상환일)의 “차용원금의 상환기한은 차용일로부터 2년 후로 하며 A의 구두 혹은 서면 의사표시에 따라 2년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과, ‘확약서’ 1항의 “본 확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없이 A가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A가 주식의 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상환일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법원 판결문의 판단근거’로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계산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살펴보면, 판단근거 “① 쟁점금원의 상환은 ㈜B자산운용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이 약정으로써 쟁점금원의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주식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의 문맥 해석상, 차용금을 주식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청구인과 A의 약정(주식으로 상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원 최초 차용일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판단근거 “② ㈜B자산운용의 주식의 양도 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의 문맥 해석상, 주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수는 있지만 그 주식의 가치가 0원이므로 주식으로 상환하는 순간 차용금 원금이 다시 부활한다고 보게되어 그 이자 계산은 주식으로 차용금을 상환한 시기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라) 이렇듯 쟁점금원을 차용금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이자계산의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과 A간의 약정의 전후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감안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원의 차입일로부터 2020.2.27.까지의 기간까지의 이자를 제외하고 2020.2.27.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만을 압류채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당해 판결을 무시한 채,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채권에서 제외된 쟁점금원의 차입일로부터 2020.2.27.까지의 기간까지의 이자를 무상대여기간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판결 주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과 A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을 보면, 그 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1)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청구인과 A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에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인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A간의 당해 약정내용이 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우선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조(상환방식)에 따르면, A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B자산운용 발행 비상장주식 중 70%를 세법상 시가로 인수하는 것으로서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약정하고, 5조(이자)에서 4조의 인수금액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일에 그 전액을 청구인이 A에게 이자상당액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A가 주식매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B자산운용 발행주식총수의 70%의 세법상 시가가 쟁점금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이자상당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무상대여 약정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과 A간의 약정내용은 그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아니한다.
  • 가) 2020년 초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항공운항 사업을 추진 중이던 ㈜B자산운용이 좌초되었지만, 만약 ‘코로나 팬더믹’이 없었다면 그 발행주식 총수의 70%의 평가액이 쟁점금원을 훨씬 초과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가정에서는 A가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자연스럽게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계산될 것이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A가 부담하였을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A의 약정 내용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반증이다. 나) ㈜B자산운용 발행주식총수 70%의 세법상 시가가 쟁점금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는 쟁점금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 발행주식의 70% 지분을 A가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주식 인수시점의 세법상 시가와 쟁점금원과의 차이에 대한 실익을 고스란히 A가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스타트업이나 벤처투자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로 그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의 내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조금도 이상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고가의 유상증자시 그 증자시점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자(자본가)는 손해를 보게되고 증자전 주주는 이익을 보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의 유상증자는 그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가는 자본을, 경영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자본가는 회사의 성장시 이익을 보게 되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데 증자 형태와 차입형태만 다를 뿐 청구인과 A의 약정의 효과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가의 유상증자와 그 실질이 다를 바 없다. 다) 어떤 약정 내용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지는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2020년 초 ‘코로나 팬더믹’은 ㈜B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재앙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과 A의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결과적으로 이자상당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3항 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조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당사자들이 그 이율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금전을 대여한 자가 그 이자율로 대여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같은 뜻: 광주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구합494,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그 입법 취지는 금전 대출이라는 외관을 빌려 이자율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적정 이자율을 하회하는 이자율로 대출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같은뜻: 서울행정법원 2020.3.6. 선고 2018구합75665).
  • 나) 위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례, 차용관계가 저율(무상대여)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약정 내용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입증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이자가 없으므로 그 자체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과 A간의 약정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여러 사실 및 사정관계를 판결문 및 관련 증빙을 통하여 제시한 상태이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처분청은 증여시기,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증여시기 당시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당해 약정 내용만을 기준으로 증여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1.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이익 산정방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르면 증여시기,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로 하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에 따르면 증여시기인 차용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이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이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자 대신 대여자가 받은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새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증여시기 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증여시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미래의 사실관계를 과거 증여시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있는지’의 판단 근거로 소급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가) 처분청은 쟁점금원 중 차용금 25억에 대하여는 ① 차용일인 2018.2.27., ② 그 이후 1년이 되는 날인 2019.2.28., ③ 또다시 1년이 되는 날인 2020.2.26.을 각각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였고, 쟁점금원 중 차용금 5억원에 대하여는 ④ 차용일 2018.4.24., ⑤ 그 이후 1년이 되는 날인 2019.4.25.을 각각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위의 각 증여시기(위 ①내지 ⑤)를 기준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시기가 2018.2.27., 2018.4.24., 2019.2.28., 2019.4.25., 2020.2.26.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증여시기에 존재하는 쟁점금원 차용에 따른 약정 내용, 그 약정의 전후 사정, 약정 당시 이자 존부의 필요성, 그 이자의 상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했고, 특히 공증받은 청구인과 A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4조(상환방식)에서 “A는 담보로 가지고 있는 ㈜B자산운용의 주식 70%를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고 신청인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다”라고, 제5조(이자)에서 “신청인은 제4조에 따라 A가 인수하는 주식 시가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A에게 이자상당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은 과세요건 사실 판단의 중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그 증여시기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어떠한 계약관계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증여시기에는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며,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 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 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금원의 각 증여시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시기에 발생하지도 아니한 ㈜B자산운용의 파산으로 그 주식가치가 ‘0’원이 된 미래의 사실관계를 과세요건의 사실관계로 특정하였다.
  • 라) 청구인과 대한민국 간 소송 판결에서도 이러한 연유로 2020.2.27.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자를 계산하여 압류채권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해당 소송과정 에서 대한민국 또한 차용일부터 2020.2.27.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각 증여시기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소급적용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사건 처분이 판결문 주문 내용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과 광주지방국세청장 간의 소송에서 판결문의 주문에서 이자지급 의무기간이 아닌 차용일부터 2020.2.27.까지의 기간에 대한 무상대출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금전의 무상대출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을 대출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계약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A과의 인간관계, 자금의 거래 및 회수과정 등에 비추어 상호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역량을 보아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상환기한이 A의 의사에 따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점, 이자내용과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2018.4.6. 작성한 쟁점계약서 ‘6. 기한의 이익 상실’을 보면 청구인이 상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또는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청구인의 A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A는 ㈜B자산운용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쟁점금원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처분청은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및 확약 속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2018.4.6. 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 없이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참조).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8.4.6.로부터 2년이 지난 2020. 4. 6. 이후 A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자산운용이 2020.7.14. 파산선고를 받고 2021.9.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호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2항 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증여시기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계약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9.11.부터 2019.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10.15. 청구인이 A에게 받은 금원을 경영자문의 대가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A로부터 받은 금원이 경영자문의 대가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며 A와 상호간 작성한 공정증서 및 쟁점계약 서류 등을 증빙으로 직접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계약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업소득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된 증여세에 대해서 이번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과세관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결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무상대여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원 무상대여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2)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라)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마)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바) 사) (이면 이 하 여백) 아) 자) 차) 카)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쟁점법인 기본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20.7.14. 파산(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302)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내용 및 청구인의 불복 결과
  • 가) 조사청은 2019.9.11.부터 2019.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 (단위: 백만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내용 입금액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1,000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1,000 하나은행 168-910098-4 청구인 2018.2.27 타행이체 A 500 기업은행 083-6***-02-011 청구인 2018.4.25 인터넷 A 500 합 계 3,000 나) 청구인은 A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은 경영자문 관련 용역 대가라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0.15. 종합소득세 335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 청구인 소명 내용 일부 발췌 ❙

○ A으로부터 지급받은 30억원은 A 개인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임

• A은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계획 중이였고, 신청인은 A에게 설립 후 기존항공사 M&A, 신규설립전략, 항공기 기종선정 등 전 과정에 걸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함

• 자문용역의 대상은 항공사가 아닌 A 개인에 대한 자문용역이고, 자문료의 지급주체는 A임 다) 조사청이 제출한 2021.4.8.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문서번호-925)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소득은 차입금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쟁점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 ‘이유’ 중 발췌 ❙ 2018.4.6. 신청인과 A은 30억원을 금전소비대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및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쟁점회사의 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자산운용사 경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액의 쟁점소득이 신청인의 자문료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내용

  • 가)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I로부터 2018.4.4. 및 2018.4.5. 총 16억원을, 장모 J로부터 2018.4.6. 및 2018.4.27. 총 11억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 (단위: 백만원) 증여일자 수증자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세액 신고일자 납부일자 합계 2,700 504

• - 2018.4.4 청구인 배우자 1,400 171 2018.4.10 2018.4.10 2018.4.5 200 65 2018.5.2 2018.5.2 2018.4.3 장모 600 111 2018.4.11 2018.4.11 2018.4.27 500 157 2018.5.2 2018.5.2

  • 나) 청구인은 2020.6.30.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18.4.3., 2018.4.4., 2018.4.5., 2018.4.27. 각 증여분 증여세 504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 사유는 청구인이 A의 제안에 따라 B자산운용을 설립하면서 A는 설립자금 30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는데, 다만 설립자금 원천이 A이고 대주주 요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우회거래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배우자의 계좌를 빌려 자금흐름을 우회하였고, 배우자와 장모로부터 입금된 27억원은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한 증여행위를 가장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 다. 다) 처분청은 2020.8.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2.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결정 되었다.

2. ❙ 불복 판단 내용 일부 발췌 ❙ 배우자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잔고를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배우자의 언니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금액 대부분이 B자산운용의 자본금 및 증여세 납부로 사용되어 신청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배우자 및 장모를 거쳐 신청인에게 최종 귀속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은 점,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차명계좌의 사용대가로 9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은 쟁점금액을 B자산운용의 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 및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증여재산은 형식적으로 배우자 및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신청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단순 이동에 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16억원 및 장모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4.3.자, 2018.4.4.자, 2018.4.5.자, 2018.4.27.자 증여분 증여세 504백만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불복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증빙자료는 중서2018제379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부2018년 제1614호 인증서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등이다. (1) 2017.4.6.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증서 2018년 제379호 공정증서 초록등본’ 에는 A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A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는 2018.2.27. 25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2020.2.26.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증서 2018년 제3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18.2.27. 금 이십오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20.2.26.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__%의 비율로 매월 __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__%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중략)... 채권자 A 채무자 청구인 이 증서는 2017.4.6.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2) 2018.4.6.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등부2018년 제1614호 인증서’ 사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A에게 25억원을 차용하고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 주식을 담보로 하며 담보의 7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 등부 2018 제1614호 ❙ 인 증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촉탁인(갑) A의 대리인 최O, 촉탁인(을) 청구인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과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8년 4월 6일 이 사무소에서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2018년 4월 6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O 공증담당변호사 배O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25억) 발췌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8.2.27.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상환일: 차용원금의 상환 기한은 차용일로부터 2년 후로 하며, 갑은 구두 혹은 서면 의사표시에 따라 2년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 담보제공: 을은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➀ 을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로서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포함한다. ➁ 을은 갑의 허락없이 갑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1항의 담보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➂ 1항 담보의 처분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상환방식: 갑은 3조 1항의 담보 중 70%를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고 을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다.

5. 이자: 을은 4조의 인수금액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환일에 그 전액을 갑에게 이자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제2조의 상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또는 을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인회생의 신청, 개인회생의 개시가 있었을 때 또는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7. 본 계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2018.4.6.에 체결한 확약서에 따른다. 2018년 4월 6일 갑: A, 을: 청구인 ❙ 확약서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체결한다.

1. 을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이하 병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확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없이 아래의 조건으로 갑이 매수권으로 행사하기로 한다.

① 매수권 행사대상

② 행사가격

③ 행사비율 비 고 발행주식 총수 세법상 시가

① × 70% 보통주 및 종류주식 모두 포함

2. 을은 갑에게 차용금의 담보로서 1항 ①을 제공하였으며, 갑의 허락없이 갑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1항의 담보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사전 허락없이 갑 및 그 특수관계자, 갑이 지정하는 3자 이외의 자를 주주로 하여 병의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없다.

4. 1항의 매수권 행사에 따라 을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을에게 신상의 유고 및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을의 상속인은 1항 ① 발생주식총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음을 확약한다.

6. 5항 발생시 갑은 1항 매수권 행사비율을 100%로 행사하고, 을의 상속인은 차용금 상속채무 금 이십오억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다.

7. 을이 본 확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8년 4월 6일 (갑) A, (을) 청구인 (3) 2018.4.24. 작성일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8.4.24.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2020.2.26.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 발췌 ❙ 갑(A)과을(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8.4.24. 금 ‘오억원’(₩5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2. 상환일, 담보제공, 상환방식, 이자,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는 2018.4.6.에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약서의 모든 조항이 포괄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8년 4월 24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O 공증담당변호사 배OO) 3) A 관련 기본사항 및 추심 내용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은 2022.11.2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누계체납액은 9,681백만원으로 이 중 정리중 체납이 9,514백만원이고, 결손 및 정리보류가 145백만원이다. 나) 서광주세무서장은 2021.4.19. A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A가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1.5.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2.2.22. 추심을 요청하였다. 4) 추심금 판결문 내용 가) 대한민국은 2021.5.12. 청구인을 상대로 A가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변제기 2020.2.26.인 대여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대한민국이 A에 대하여 보유한 국세체납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추심금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3794, 이하 “쟁점판결 1심”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2.11.17. 원고(대한민국) 승소 판결을 받아 2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 항소 기각을 거쳐, 2023.11.30.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나) 쟁점판결 1심에서 청구인은 A과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소비대차라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전소비대차라고 보았고 나아가 청구인의 대물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다) 쟁점판결 1심의 주문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2.27.부터 2021.5.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쟁점판결 1심 중 ‘주문’ 및 ‘이유’ 중 일부 발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2.27.부터 2021.5.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판단
  •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1. 이 사건 계약은 표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일 뿐 투자계약으로 볼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A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 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A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A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A의 관계, B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권한, 피고가 A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

  • 다.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 ** 에 관하여 B자산운용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A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후략...)

5. 라) 과세내용 *

6. 증여일자

차용금액 법정이자율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가산 고지세액 2018.2.27. 2,500,000 4.6% 115,000

• 22,741 2018.4.24. 500,000 4.6% 23,000 115,000 7,962 2019.2.28 2,500,000 4.6% 115,000 138,000 37,841 2019.4.25 500,000 4.6% 23,000 253,000 7,499 2020.2.26 2,500,000 4.6% 21,172 276,000 6,579 * 심리과정 중 2020.2.26.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일부 세액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지세액 중 2019.4.25.분 중 1,171,103원 및 2020.2.26. 증여분 6,579,384원은 경정감 처리함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원 무상대여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A와 지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청구인과 A가 특수관계라고 볼 증빙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이 적용되어 무상대여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A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발행주식의 70%를 A가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하고 청구인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자는 위 인수금액 중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상 조항들을 종합하면 A는 쟁점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실질상 이익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외에 당사자간 별도로 이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달리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A 사이의 쟁점금원 거래에 관하여 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그렇다면 쟁점금원 무상대여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히여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