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증여의 개념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채무를 감소케 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국세청 유권해석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가족 간 생계비, 치료비, 학비 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위 규정은 인륜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2012〜2021년 치료비 등 내역 표
3. 소결 위와 같이 증여처분된 719백만원보다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942백만원으로 더 많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수입(임대료의 50%)이 있으므로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처분하여 살리겠지만,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니 연명이라고 하도록 치료비를 준 것이다.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것이 없고 사회통념상 치료비에 해당하므로(금액이 많은 것은 그 질병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
1. 부양이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다. 1차적 부양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민법제826조 제1항)와 부모의 미성년 친권자에 대한 부양 의무(민법제913조)이다. 2차적 부양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 의무(민법제974조 제1호)이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2차적 부양 의무는 민법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가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치료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B의 혈연관계에 앞서 피상속인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발생현황, 재산보유내역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피상속인은 1952년 生으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E과 딸 D을 둔 세대주로 B에게 있어서 피상속인은 성년의 子이므로 1차적 부양 대상자가 아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소득발생현황과 재산보유 내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도 병원비 등을 감당할 자력이 충분하다.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母 B과 공동으로 소유한 ‘F도 C시 G구 C동 674-140’ 쟁점상가건물을 2000.9월부터 사망시까지, ‘F도 H시 I 169’ 상가건물(이하 “F H 상가건물” 이라 한다)을 1999.10월부터 2018.6월까지, 妻 E과 공동으로 소유한 ‘J시 K구 L동 57-1 M 1332호’ 오피스텔(이하 “L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2017.6월부터 사망시까지 임대하였다.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은 945백만원에 이른다.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 충분히 병원비, 생활비 등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조사결정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가액은 2,508백만원이며, 부채는 은행대출 등 금융채무는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 채무만 150백만 있을 뿐이다. 피상속인은 순자산가액이 2,358백만원에 달하는 자산가이다. 셋째, 청구인은 2018.05.21. ‘F도 H시 I 169’를 6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50백만원을 子 D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소득이 없어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딸에게 현금 증여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여유로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 몫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수입이 증여가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942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간병인 비용, 의료소모품비는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치료비 등은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B이 대납하여준 금액이 아니다. 즉 쟁점금액과 치료비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이 본인 몫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수입이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기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된 942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딸에게 증여한 55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내역, 종소신고 내역
(1)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0년 경 이전의 경우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1977년∼1999.3.30.)하였으나, 1999.10.1.부터는 부동산임대업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00년 이전에는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다가 2000.9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은데, 예금 1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쟁점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2,49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상속인은 1952년 생으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E과 딸 D을 둔 세대주로, 모친 B은 성년의 子인 피상속인의 1차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2000.9월부터 사망시까지 쟁점상가건물을, 1999. 10월부터 2018.6월까지 F H 상가건물을, 2017.6월부터 사망시까지 L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임대한 자산가로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358백만원에 달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2012〜2021년) 총 수입금액은 945백만원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소득만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자력이 충분해 보인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942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간병인 비용, 의료소모품비는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직접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은 7억여 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부담액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이 치료비 등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F H 상가건물 양도대금 중 550백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을 것이기에 결국 증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적 상황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고, 모친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금액 증여와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과세대상과 증여시기가 다른 별도의 증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