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치료비)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42 선고일 2025.03.05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1.12.29. 배우자 A(피상속인, 1952년생)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2.4.29. 상속세 과세가액 2,855백만원, 과세표준 625백만원, 납부할 세액 3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26. ∼ 2024.7.4.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母 B(1932년생)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기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 이라 한다)의 임대수입을 피상속인이 전액 수취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임대수입 중 모친 지분 해당액 719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9.12.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252,775,775원을 고지하고,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사실 관계 이 건은 피상속인 A의 상속세 조사시 모친 B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A은 B의 외아들로서 사망 20년 전부터 지병(당뇨와 그 합병증)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요양원과 대학변원을 오가며 연명치료를 하다 사망하였다. 요양원에서 계속 누워만 지냈으며 바깥으로 나온 것은 2013년 딸 결혼식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병원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B과 A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쟁점상가건물의 임대료를 A에게 모두 입금하였다.
  • 나.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719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소요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증여의 개념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채무를 감소케 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국세청 유권해석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가족 간 생계비, 치료비, 학비 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위 규정은 인륜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2012〜2021년 치료비 등 내역 표

3. 소결 위와 같이 증여처분된 719백만원보다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942백만원으로 더 많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수입(임대료의 50%)이 있으므로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처분하여 살리겠지만,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니 연명이라고 하도록 치료비를 준 것이다.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것이 없고 사회통념상 치료비에 해당하므로(금액이 많은 것은 그 질병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

  • 다.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이 딸 윤혜영에게 증여한 550백만원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2018.6월 딸 D에게 550백만원을 증여하였고, 증여세로 기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모친이 피상속인에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만일 모친이 치료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550백만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딸에게 증여할 수 없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의 보완세로 출발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며 만일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이 선행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증여는 있을 수 없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이지만, 적어도 이 건 과세시점에서 보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550백만원은 차감해 주기를 바란다.
  • 라. 기타 참고 자료 피상속인의 사망전 10년간 수입과 지출을 개괄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 관련)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된 942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부양이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다. 1차적 부양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민법제826조 제1항)와 부모의 미성년 친권자에 대한 부양 의무(민법제913조)이다. 2차적 부양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 의무(민법제974조 제1호)이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2차적 부양 의무는 민법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가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치료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B의 혈연관계에 앞서 피상속인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발생현황, 재산보유내역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피상속인은 1952년 生으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E과 딸 D을 둔 세대주로 B에게 있어서 피상속인은 성년의 子이므로 1차적 부양 대상자가 아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소득발생현황과 재산보유 내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도 병원비 등을 감당할 자력이 충분하다.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母 B과 공동으로 소유한 ‘F도 C시 G구 C동 674-140’ 쟁점상가건물을 2000.9월부터 사망시까지, ‘F도 H시 I 169’ 상가건물(이하 “F H 상가건물” 이라 한다)을 1999.10월부터 2018.6월까지, 妻 E과 공동으로 소유한 ‘J시 K구 L동 57-1 M 1332호’ 오피스텔(이하 “L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2017.6월부터 사망시까지 임대하였다.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은 945백만원에 이른다.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 충분히 병원비, 생활비 등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조사결정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가액은 2,508백만원이며, 부채는 은행대출 등 금융채무는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 채무만 150백만 있을 뿐이다. 피상속인은 순자산가액이 2,358백만원에 달하는 자산가이다. 셋째, 청구인은 2018.05.21. ‘F도 H시 I 169’를 6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50백만원을 子 D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소득이 없어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딸에게 현금 증여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여유로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 몫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수입이 증여가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942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간병인 비용, 의료소모품비는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치료비 등은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B이 대납하여준 금액이 아니다. 즉 쟁점금액과 치료비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이 본인 몫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수입이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이기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 나. (예비적 청구 관련) 피상속인이 子 D에게 증여한 55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B이 치료비 등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상기에 기재한 부동산 양도대금 중 550백만원을 D에게 증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을 것이기에 결국 증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청구인은 D이 수증한 550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 증여재산가액에서 550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다르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며 증여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논할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된 942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딸에게 증여한 55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실관계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내역, 종소신고 내역

  •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내역

(1)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0년 경 이전의 경우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1977년∼1999.3.30.)하였으나, 1999.10.1.부터는 부동산임대업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00년 이전에는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다가 2000.9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종합소득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10년(2012〜2021년)간 종합소득(총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피상속인은 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연 평균 94백만원, 청구인은 주로 근로소득으로 연평균 12백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은데, 예금 1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쟁점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2,49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974조 제1호 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년의 피부양자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등 참조).
  • 나)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치료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상속인은 1952년 생으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 E과 딸 D을 둔 세대주로, 모친 B은 성년의 子인 피상속인의 1차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2000.9월부터 사망시까지 쟁점상가건물을, 1999. 10월부터 2018.6월까지 F H 상가건물을, 2017.6월부터 사망시까지 L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임대한 자산가로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358백만원에 달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간(2012〜2021년) 총 수입금액은 945백만원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소득만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자력이 충분해 보인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942백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간병인 비용, 의료소모품비는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직접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은 7억여 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부담액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친이 치료비 등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F H 상가건물 양도대금 중 550백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을 것이기에 결국 증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적 상황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하고, 모친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금액 증여와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과세대상과 증여시기가 다른 별도의 증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