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41 선고일 2025.02.19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29. 부산 모텔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5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4.1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 나. 부산진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2.20.부터 2024.4.5.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친 이○○으로부터 6억원(이하 “쟁점 금액” 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4.4. 증여분 증여세 149,786,7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5.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2024.9.24. 기각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4.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20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8년에는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9년에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21.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쟁점사업장을 2021.5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수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63억원 및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부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 만을 파악한 후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이나 증거서류 없이 단순히 증여로 판단하였다.

  • 나. 증여사실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사실의 실질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 가) 법원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각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점, 증여세를 과세당할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거래를 증여로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해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부친과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시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구두계약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지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자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금전거래의 실질을 고려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원금 상환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다. 청구인이 부친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차입 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목적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80억원에서 대출금 63억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17억원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
  • 나) 만약 쟁점사업장 영업 부진과 이로 인한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타채권에 우선하는 차입금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타채권과 선 순위를 경합할 수도 없고 회수도 불가하여 증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은 청구인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다) 국세청은 부자간 증여와 금전거래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자녀의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융통이라고 결정한 바도 많이 있다.
  • 라) 자금융통은 본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가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래에 유입될 소득을 담보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은 금융거래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바, 증여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수차례 회전 금융거래를 하여 세무당국의 증여자금 포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여세 탈세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차입임을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3. 법원은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 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쟁점금액 차용당시에는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부친의 차용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사후에 작성하였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입출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과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며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위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 영업개시일은 2021.5월경이고 영업 초기에는 이익이 나지 않아 개업일부터 약 4개월 이후인 9월경부터 부친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이마저도 어려워 2022.1.2. 4개월치 이자 15백만원을 일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매달 25일경 쟁점금액의 이자 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는 쟁점금액 이자의 출금내역이 ‘아파트 이자’로 명기되는 이유는 부친 명의의 부산 아파트(이하 “부친아파트” 라 한다) 대출금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 마)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차용해주고 부친아파트를 담 보로 저축은행에서 2021.4.15. 350백만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므로 부친아파트 담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조사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부친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금액을 출자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발생 한다.

  • 가) 조사청이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쟁점금액은 청구인 부친의 예금이 그 자금출처이고, 부친의 예금으로 부친이 채무자인 근저당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2021.4.15.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기에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매달 부친아파트 담보대출금의 납부요구에 응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매달 25일 부친에게 쟁점금액의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시 600만원으로 증가되는 이유는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아파트 대출금 이자가 늘어나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가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 부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일자는 2021.3.28., 2021.3.31., 2021.4.4.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21.3.29.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최초일자는 2021.4.12. 1) 으로,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차용한 부채에 해당하고 차용증만 추후에 작성한 것이다.

3. 이자비용 최초 지급시기와 증여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쟁점사업장이 완공되어 개업한 후 정상적인 수입과 이익이 날때까지 기다려준 것일 뿐이고,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 것은 영업이 잘되어 이익분배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자율 상승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증가 하였기 때문이며,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시점에 서는 일정하고, 지급이자를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쟁점금 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그르친 처분 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의 이전은 차입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차입거래에 해당 되지 않는다.

1. 쟁점금액 이전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기본통칙에 의거하여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자금상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차입금은 2021.2월 기준 6,32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연 4%의 이자를 적용할 때 연간 이자비용만 252백만원의 고액으로, 청구인은 현재 위 차입금의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차입금 6,320백만원, 이자비용 386백만원, 당기순손실 71백만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부가가치세 및 이 건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지 않다.

  • 가) 청구인은 부친아파트의 대출이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입거래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사업 장의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한 부친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최초 618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일은 2020.6.26.이고 추가대출을 위해 2021.8.24. 1,08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바, 이는 증여시기 이후 설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증여자는 시가 9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일자는 2021.3.29.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하여 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실행일인 2021.4.15. 이전으로 확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이○○은 모텔 2채과 거주아파트(부친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 시 지급한 6억원의 자금을 2021.3.28.부터 2021.4.4.까지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증여일 현재 청구인 부친의 부동산 보유 내역 부동산 소재지 구분 2021년 말 평가액 *

○○호텔 경남 상업건물 24억원 △△호텔 부산 상업건물 61억원 부친아파트 부산 아파트 10억원 * 호텔 취득가액 및 아파트 시가

2. 부친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사 실이 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거래 임을 입증할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다.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하였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결정)
  • 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은 2021.4.15.부터 발생되었는데, 증여시기는 20 21.4.4.이고 부친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한 최초 일자는 2022.2.24.로 증여일 이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며,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생활비 충당목적으로 가족 간에 사업소득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조사팀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가장 기본인 대여일자, 이자지급일자, 이자율을 기재하지 못하였다.
  • 라) 원금 6억원, 차입이자 월 4백만원일 경우 연 금리는 8%이며 부자간에 작성한 이자율이 법정 적정이자율 4.6%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하여 부친은 비영업대금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 마)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리금 상환, 월 이자비용을 매우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였고, 2022.7.25. 4백만원 지급 2022.8.25. 5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개월 사이에 이자지급액이 25% 상승한 것은 연 금리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산된다.
  • 바) 부친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율변동 및 이자납입내역 자료만 확인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고액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융 권 고액 담보대출 실행 후 원금 미상환 등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25세의 청년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 6억원은 차입거래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 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21.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에 방법에 따라 입증 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사업 및 소득신고 내역

  • 가) 청구인은 2014.4월부터 쟁점사업장 개업전까지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 하다가 2024.4.15.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 소재지

○○ 2014.4.29. 2017.1.2. 음식 부산 더△△ 2014.11.28. 2016.12.31. 음식 부산

□□호텔 2018.11.7. 2019.3.13. 숙박 경남 쟁점사업장 2021.4.15. - 숙박 부산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수 전인 2014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 총 35백만원을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14 2015 2016 종합소득금액 7,407,020 12,630,290 15,046,462 과세표준 5,754,920 10,563,290 13,546,462 결정세액 275,295 563,797 881,969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며,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은 6,320백만원으로 동일하고 그 외 쟁점 사업장 사업소득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총사업소득금액 294,764,531 780,918,851 720,811,384 필요경비 364,856,653 713,390,031 761,256,588 소득금액 (70,092,122) 67,528,820 (40,445,204) <표5> 쟁점사업장 표준손익계산서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매출액 293,507,379 777,302,401 717,978,124 이자비용 149,894,190 260,470,132 386,379,716 당기순이익 (70,100,002) 37,422,709 (71,534,162) 2)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장 관련 사항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건물 지분 100%와 이에 인접한 토지 지분 50%를 보유 하던 자로, 청구인은 2021.3.29. 매도인의 쟁점부동산 보유 지분을 총 57억원에 취득(건물 49.2억원, 토지 7.8억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을 송금하였고 2021.4.1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쟁점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토지 지분의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차장월세’ 명목으로 매월 1백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4.15.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협 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신용, 무보증)을 대출(이하 “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이 건 자금출처조사일 현재 시설자금대출금은 총 6,32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가) 청구인은 2021.3.28.부터 2021.4.4.까지 부친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본인의 금융계좌로 총 6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6억원의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22.1.2. 15백 만원이 출금되었고(기재내용: 이○○), 2022.2.월부터 2023.12월까지 매월 25일경 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기재내용 ‘이○○’(부친) 또는 ‘아파트이자’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부친 명의 계좌의 수신원장에 따르면 2022.2월부터 2024.6월까지 매월 25일경 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적요 ‘○○점’(쟁점사업장) 또는 ‘이□□’(청구인)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 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을 47억원으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청구인의 시설자금대출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2021.4.4. 증여분 등 증여세 149,786,700원을 과세하였다. <표6>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자금운용확인가액 자금원천확인가액 쟁점부동산 취득 4,700 시설자금대출 6,320 쟁점부동산 자산처리비 2,107 현금수증액(증여적출) 600 금융비용(대출이자) 150 기타(소득발생 등) 52 보증금 15 합계 6,972 6,972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등 라)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친과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나, 약정 이자율, 상환기간 등은 확인 되지 않는다. 4) 기타 확인사항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자를 부친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바, 부친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6.26. 청구인의 부친을 채무자로 하는 ① 61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 4.15. 해지되면서 같은 날 ② 963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1.8.24. ②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같은 날 ③ 1,80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149,786,700원과 2021년 제1기 및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151,121,470원 중 총 291,786,780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경남 및 부산 ○○호텔 및 △△호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57,602,558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 부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종합소득금액 13,297,986 57,602,558 75,196,310 과세표준 11,797,986 53,863,268 71,790,110 결정세액 637,879 5,017,741 6,167,546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증세법 제2조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 다)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07광3472, 2008. 4.25. 결정). 2)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청구 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쟁점사업장 계좌 등에서 부친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이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를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부친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증여를 할 이유가 없고, 이자 명목의 금원 지급이 재차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 건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21.3.29. 계약금 1억원을 매도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