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 판결에 의하면 쟁점금전은 공익법인의 기본(출연)재산이며, 이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법은민법을 보완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산운영에 관하여는 재산을 ‘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 제11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법 제11조)를 받도록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출연 재산을 ‘기본재산’ 이 아닌 ‘보통재산’ 으로 관리하였고, 규정 위반에 대한 FM남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출연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금전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의 기본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3. 따라서, 쟁점금전을 ‘공익법인 출연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법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나. 해제조건 성취에도 금전 출연은 유효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FM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출연한 금전이 공익법인법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인 이상,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시점 즉,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날(본 건의 경우 금전을 대여한 날 4))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며,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률에 정해진 사유, 즉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때, 국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소멸한다.
2. 그러나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증여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일단 성립한 조세채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7헌바66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금전을 출연하게 된 증여계약 등이 허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민법§103)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재단의 조세채권 성립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5)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며, 해제에 따른 실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판결에서는 본 건 출연합의를 정지조건이 아닌 해제조건 6) 으로 해석하여 기부 당시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해제조건 성취에도 여전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라 명시하여 금전에 한하여는 그 실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FM고등법원 2021누, 2021.09.03.(대법원2021두, 2022.2.11. 심리불속행) 살피건대, 금전은 부동산과 달리 (생략) 이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다 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함에 그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소유권 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4. 따라서 이러한 해제조건의 성취가 이미 청구법인에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출연재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세법에서도 금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1. FM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법원은 쟁점출연 계약을 ‘해제조건 7) 으로 인한 기부 약정’임을 전제한 다음, “금전은 이전 받은 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부동산과 같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금전의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고, 쟁점금전은 공익법인의 기본(출연)재산이라 판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소송이 행정처분 판결문임에도 언급된 ‘기본재산’ 문구만을 인용하여 증여재산으로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3. 우리 세법에서도 FM고등법원 판결문과 같은 법리로 금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4조제4항 ‘증여재산의 반환’ 규정에서도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 등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30. 선고 2013두6411 판결).
5. 한편, 청구법인이 증여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대법원 판결은 “기부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붙어 있는 조건 등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재산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외형상 무상 취득 재산이라도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판시한 것으로, 쟁점출연 목적인 ‘C학교 인수’는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지도 않고, 기증된 부동산과 현금에 비해 과다한 기부 조건으로도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쟁점은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조건 불성취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로서 상기 판례와는 다투는 쟁점이 다르다.
6. 이 외에도 청구법인이 위법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두13465, 2005.7.29.), 심판례(조심 2017중5109, 2018.3.21), 국세청 해석(서면 2019상속증여3947, 2020.6.29.,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2.25.)은 증여 물건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 및 주식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다수 판례에서 증여재산인 금전에 대하여 그 특수성과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는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일단 수증자의 현금자산에 혼입된 이후에는 그 증여계약을 무효로 볼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증여된 금전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145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의 소유권은 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가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이 돈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참조) FM고등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었던 금전의 소유권에 대한 입장과 그 뜻을 같이한다.
- 라. 만일, 조건부 증여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변칙적 재산증식의 도관이 되어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렇듯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양질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C학교를 인수하기 위하여 출연인은 공익법인을 앞세워 조세부담 없이 자녀의 명의로 쟁점부동산과 쟁점금전을 출연하였고, 그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여 장기간 미회수함으로써 출연인 개인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공익목적도 아니어서 과세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전을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그 잔고증명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여 소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정작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인 공익목적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조건부 증여라 하며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쟁점출연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1. FM고등법원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출연인에게 반환해야 할 쟁점금전에 대하여 ‘채권․채무 권리’의 발생이라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이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출연받은 금전은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하되, 동일 금액의 반환채무를 동시에 지는 것으로 무상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며, 이 같은 형태는 수증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출연은 조건부 증여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인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부담부증여에서의『조건』은 ‘증여계약의 부수적 합의’ 정도를 뜻하고 8) 조건부 증여의 ‘조건’과 그 개념이 다르다.
3. 부담부증여 이후 수증자가 부담을 불이행 하였을 때 증여자는 그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조건부 증여에서처럼 당연히 증여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에서 부가되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한 약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또한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것에 한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는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상증세법 제36조). 또한, 이 때 증여자에게는 채무 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등으로서 금전은 아니다(소득세법제94조제1항, 과세대상 열거주의).
1. 조사청이 사실관계 착오하였고, FM고등법원 판결문 취지를 오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쟁점금전이 반환되었고, 부동산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는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사청은 사실관계나 판결문 취지를 오인한 사실 없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 사유 미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 전 단계에서 우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제도로써, 의결결과 통보대상은 신청인(조사청)이며, 그 결과나 자문내용은 신청인(조사청)이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문제도’일 뿐이다.
3. 금전 반환 시 증여간주에 대한 법리 착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서 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을 제시한 것은 상기 조항이 금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부동산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법적 금전에 대한 법리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는 것이 원칙’을 형사법에도 관철시킬 경우, 특히 횡령죄의 경우 금전은 논리적으로 충족될 수가 없게 되므로 법원은 일정한 경우 민법상 소유권과는 다른 형법상 금전 소유권 즉,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 개념을 인정해 왔는데 청구법인이 항변서에서 금전의 특성으로 적시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다”라는 문구는 바로 형법상의 금전 소유권 개념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4. 해제조건 성취에도 쟁점금전 출연이 유효하다는 판결 인용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이 문제 제기한 (판례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80, 2019.
4. 11.)의 경우 금전의 특수성을 판시하며, 증여는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증여세 부과대상은 된다고 하였고, (판례②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2024.
1. 26.)은 횡령죄 성립의 몇가지 경우가 아니면 사법상의 금전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판례①, 판례② 모두 FM고등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었던 금전의 특성 및 소유권에 대한 입장과 그 뜻을 같이하며 해당 판결의 원용은 적정하다.
5. 조건부 증여계약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면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조사청 판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라는 명목하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고, 출연재산 사후관리 받지 않았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모두 누락하였다. 또한 이를 담보도 없이 이자지급 시기를 임의 조정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였고, 대여받은 법인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거액의 투자차액을 발생시켰다. 9) 결국 쟁점출연 재산은 공익목적사업에 전혀 사용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증여계약를 사유로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부동산 또한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사장, 주요 임원 및 그의 가족 등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한다 하더라도 조건부 증여라 하여 당초부터 원인무효라 주장하는 경우, 이 또한 공익법인과 조건부 증여를 앞세운 변칙적인 재산증식 수단에 국가는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사. 출연받은 재산을 K에 대여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일시 운용 후 반환하였으므로 공익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출연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 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이라 함은 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②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운용,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괄호, 상증령 제38조제2항)
- 나) 청구법인은 쟁점출연 재산을 정관상 공익목적 사업인 장학·무료진료·교육·연구 등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실도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실들로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익사업은 애초에 승인받지 않은 사업이다. 가) 공익법인법 제4조 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 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이사회 의결로 개시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공익법인이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억제하고 본래 설립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제2항의 수익사업에는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조 제3항에는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수적임에도 대부업 운용과 관련한 사전허가가 없었고, 관련 이사회 의결이나 매년 주무관청 보고 등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출연 재산은 수익사업용이 아니다.
- 가) 수익사업일 경우 그 운용내용을 결산서류에 반영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쟁점출연 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내용(수익사업용 출연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은 공시되지 않았고, 10)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전혀 없었으며,
- 나)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시 이자지급을 원금상환 시 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금전거래는 아니며, 그 실질은 재산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출연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이다.
4. 수취한 이자수익 또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쟁점 출연재산을 대여하였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자 총 947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① 2020.1.9. 수취한 이자 700백만원은 2017년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차입한 장기 대여금 상환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2019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상에는 “감독청의 허가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기자금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익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② 2020.3.17. 수취한 50백만원은 농협JJ학원법인비(이사장 출연인), AA회계법인 수수료 지급으로 지출사실 확인되며, ③ 2020.3.27. 수취한 이자액 197백만 원은 쟁점금전 출연재산 반환금액에 섞여서 지출되었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익 대부분은 출연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출연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 없다. 11)
- 아. 결론 본 건은 쟁점금전 출연액이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출연재산)임을 확정한 FM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으로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출연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행위는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출연재산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연인인 AM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이며,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