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38 선고일 2025.04.2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가능하고,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고있으며,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지급일자 및 그 금액이 일정치 않는 등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04년∼2007년 서울 I에서 전자부품 도소매를 영위하는 ㈜A에 근무하였으며, 2010.3.5.∼2010.10.31. 서울 J에서 개인사업으로 사진촬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모친 B이 2005.4.1. 취득한 ‘서울 K C동 978 3,896㎡, C 동 1292 770㎡ 1/6’(2014.5.23. 행정구역변경으로 ‘C동 978’은 ‘D동 730-304’ 로 ‘C동 1292’는 ‘D동 730-616’로 변경되었다. 이하 “D동 토지” 라 한다)지분이 2009.3.26. 서울특별시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수용되었으며, B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은 1,929,805,820원 중 742,138,820 원을 B의 ‘보상금 구분지급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3.25. 청구인에게 모 B의 보상금 중 일부인 742,138,82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유에 대해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4.4.11. 모 B이 742백만원 중 본인 신한은행 계좌로 2009.3.26. 438백만원 입금하였고 2006년도부터 청구인에게 차용한 332백만원 중 206백만원을 청구인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라. 처분청은 B이 제출한 소명내용과 증빙을 검토하여, 청구인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 206,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B이 2006년도부터 청구인에게 332,000,000원을 차입했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4.5.20. 증여세 68,273,6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모친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1.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2. 청구인은 2006년 F동 토지를 양도하여 3억 3,200만원의 자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모친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한 금전의 상환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매월 이자로 총 72,6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해당 이자는 B이 당초 약속하였던 월 2부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이자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자, 이자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모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2006년부터 2007년 당시에는 부모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한 금전의 상환으로, 금전 대여의 결과이다.

  • 나.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볼 때 재산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년경 공사로부터 ‘서울 L E동 278-2 공유지분 14,321분의 66.116(이하 “E동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100,000,000원(원금 94,894,870원과 및 공탁에 따른 이자 포함금액)을 보상받았다.

  • 가. 2) 이후 지급받은 보상금을 이용하여 2005.9.30. ‘서울 L F동 493’시유지에 위치하여 생활대책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있는 지상권 비닐하우스 9개동(이하 “F동 지상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6.3.14.부터 2007.8.2.까지 5명에게 332백만원에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은 B에게 매도금액 중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중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지인 G에게 대여해 준 것을 B 명의의 계좌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인 B 간의 금전대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F동 지상권 양도가액 3.32억원은 당연히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써 H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다.

  • 다. 제3자 증언 및 입금 기록이 존재한다.

1. 청구인과 모친 B 사이의 금전 차용에 대해 제3자인 G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수표로 입금된 7천만원과 추가로 1억원의 입금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며, 비록 거래 상대방이 청구인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금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3자의 증언과 입금 기록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결어 청구인은 B에게 대여한 330,000,000원 중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원금 중 124,000,000원은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여로 인하여 10여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세금 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21.11.25.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세금 35,000,000원을 현재도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배달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 사정으로 인해 처가의 도움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으로, 부당하게 고지된 증여세 68,273,60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인 B에게 332백만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충남 보령시 H 825의 지분 1/2’ 취득대금 206백만원이 당초 B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서류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2006.3월 및 5월 중순경 9천만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G이 작성한 ‘차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① 차용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모친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이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3자인 G이 청구인에게 9천만원을 대여했다는 확인서 외에 ② 청구인이 G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의 계좌에 수표 등으로 입금된 2006.8.30. 6백만원 및 2006.8.31. 64백만원이 청구인이 B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입금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비닐하우스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전부 B이 대리 서명한 사실과 비닐하우스 지상권 판매수익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 ⑤ 모친에게 332백만원을 대여한 시점에 청구인의 나이가 20대중반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을 검토한 바,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어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332백만원 중 일부인 206백만원만 B으로부터 상환받고 나머지 잔액인 126백만원은 상환받지 않고 2009.3.26. B 계좌로 438백만원을 입금한 사실, 즉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을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상환받지 않고 모친 B에게 자금을 송금한 점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납득되지 않는 점, ⑦ 모친 B이 청구인에게 비정기적으로 입금한 금액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금액 206백만원이 B에 대한 대여금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결어 ‘서울 L F동 지상권 판매 수익은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 모친 B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토지 취득대금 206백만원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68,273,604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4.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인와 B 관련 토지·지상권 내역 정리

3. 청구인과 B 관련 자금 흐름 정리

  • 가) E동 토지 관련(청구인)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2002.7.23.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 L E동 278-21의 취득가액 80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 및 관련증빙에 대해 보정요구하였으나, 2025.4.7.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E동 토지가 공사로부터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탁서·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F동 지상권 관련(청구인) 청구인은 F동 지상권을 2005.9.30. E동 토지 보상금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년∼2007년 총 5명에게 332백만원에 매도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5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전부 B이 대리 서명한 사실과 지상권 양도수익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증여세 부과처분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5중 매수인 이쇠안을 제외한 4명의 계약서 상에 ‘매도인은 철거시까지 관리해준다’,‘1. 경작은 전매도인이 한다. 2. 매도인이 보상시까지 관리해준다.(영업손실 보상시까지)’라는 뜻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F동 지상권 매수계약서(매수인 청구인, 2005.9.30.) > 매매대금은 100,000,000원이며 ‘경작은 현 매도인이 하고 2006년 시유지 변상금을 매수인이 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변상금 사전통지서, 2006.3.17. > L구청장이 2006.3.17. 청구인에게 ‘F동 493’에서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이 지인 G에게 2006.3월 중순경 45백만원과 2006.5월 중순경 45백만원 총 9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대여금을 모친 B 명의의 계좌로 상환하게 하여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8.30., 2006.8.31., 2007.8.16. 총 170백만원을 B 계좌로 입금, 70백만원은 B 개인업무를 위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G이 2024.5.20. 작성한 ‘차용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6.3월 중순경 45백만원과 2006.5월 중순경 45백만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B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G에게 대여하였다는 90백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B으로부터 월 2부(연 24%)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서 청구인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2007년∼2009년 총 30회에 걸쳐 총 72,6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위 금액에 대해 B으로부터 대금 이체 후 바로 신용카드 출금된 점 등에 근거하여 B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또는 B이 청구인 명의 통장을 사실상 사용하여 발생된 내역이라는 의견이다.

  • 다) D동 토지(B 관련)

(1) B이 공사로부터 D동 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총 1,929,805,82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은 보상금에 대하여 공사에 구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는 위 신청에 따라 5개 계좌에 지급하였다

(3)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742,138,820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이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이에 청구인(B)은 그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 라) H 토지(청구인, B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2009.3.27. 청구인과 B이 각 1/2씩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각 1,371,410,600원 총 2,742,821,200원이다. 청구인의 취득자금 원천은 위 206백만원과 옹천농업협동조합 대출이라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위 토지는 2012.8.24. 임의경매로 총 3,701,200,000원(각 1,850,600,000원)에 양도되었다.

4. 청구인 및 B, G의 사업자등록사항 청구인은 2010년에 개업한 사진촬영업을 운영하였으며, B은 2005년에 D동 토지에 ‘공항물류센터’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점포)를 운영하였다.

5. 청구인, B의 2004년∼2015년 수입금액 신고내역

  • 가) 청구인은 2004년∼2007년 근로소득과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있으며, B은 2010년∼2012년 근로소득과 2005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인 국세 체납은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건이다. 압류내역 없다.

5.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파산면책 결정문(2021하면654)을 제출하였다.

6. 심리담당자가 2025.3.27. 보정요구한 아래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2025.4.7.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 가) 청구인이 B에게 2006년부터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332백만원에 대한 거래증빙
  • 나) 청구인이 G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90백만원에 대한 거래증빙과 청구인이 G을 알게된 경위 및 관련증빙
  •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전체 청구인은 위 판결문 총 11페이지 중 5페이지만 제출하여 판결문 전체에 대해 제출 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위 판결문은 B이 2004년∼2007년 도시개발사업 예정된 “서울 L F동 일대”에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1년의 형(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7. B이 2024.4.11.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일부발췌)

6.

  • 라. 판단

7.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585, 2020.8.28.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모 B의 수용 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 206,000,000원을 청구인 계 좌로 입금받은 것이 2006년∼2007년 동안 청구인이 B에게 대여한 332,000,000원을 2009.3.26. 일부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우선, B이 2024.5.29. 작성한 차용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하고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332백만원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B이 청구인 계좌에 2007년∼2009년 30회에 걸쳐 총 72,600,000원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일자가 비정기적이고 입금액도 300,000원∼5,000,000원으로 일정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B에게 대여한 332백만원을 모두 상환받지 아니하고 206백만원만 상환받은 채 2009.3.26. B 계좌로 438백만원을 입금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제3자인 G이 2024.5.20. 작성한 청구인에게 90백만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G에게 대여해줬다는 주장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G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06년∼2007년 동안 B에게 332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