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주식 취득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23 선고일 2024.11.13

청구인은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중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사실관계

1)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10.15. 개업하여 부산 E소재(지점 경남 김해시 F)에서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3.25. 청구인의 삼촌인 특수관계자 B(2023.1.6. 사망)은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5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B은 쟁점주식 매도 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8.22.부터 2023.9.24.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 100%)를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혐의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를 실제 매매거래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주당 평가액 186,295원(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372,590,879원으로 2024.11.15. 증여세 104,996,1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1) 청구인은 2018.3.16. 쟁점법인의 1인 주주였던 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150,000원에 2,000주, 총 3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중 200,000,000원을 계약 당일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00,000,000억원은 계약서상 지급일인 2018.4.1.이 조금 지난 2018.4.12.에 C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다. 3) B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나, 해당 주식 매도 후 사망하면서 미처 쟁점법인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 받았으며 차입한 C의 300,000,000원에 대해서 성실히 이자와 원금을 첨부한 차용금 증서에 따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현금 등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일에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도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양수 대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주식 증여로 추정하여 2023.10월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하지만 청구인은 C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식매도자인 B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C에게도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하였고 차용증에 기입된 원금 변제일이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C로부터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도 불가한 부분이다.

6. 변제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일에 정확히 변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청구인이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해당 증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B가 지정한 바에 따라 쟁점법인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B가 사망하면서 피치 못하게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C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을 지급받아 갚고자 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적이 저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차입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이른 것이고 쟁점법인은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관계는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인간의 금전거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주식이동 당시 실제로 주식대금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대금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다. 1)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C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법인에 2018.3.16. 200,000,000원, 2018.4.12. 100,000,000원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2023.9.24. 당초 소명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주임종 단기채무가 2017년 6,555,193원에서 2018년 307,90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조회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 외에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과 B 당사자 쌍방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이라면, 주임종단기채무 증가분을 포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607,900,000원을 입금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계약이라면, B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거나 설령 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필요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더라도 쟁점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B에게 송금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조회, 주식 양도 증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차용금상환각서를 확인한바 2023.11.20. 작성한 차용금상환각서에는 금전대여인이 ‘유□□’가 아닌 ‘유□조’로 되어있고, 2018.3.16. 작성한 주식 양도 증서에 잔금지급일이 ‘2018년’이 아닌 ‘3018년’으로 오기되어 있으며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로부터 매매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 4%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전차용 사실 자체에 의문이 있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 300,000,000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2018.12.31. 재무상태표에 의해 확인되는 주임종단기채무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주(지분 100%)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본 건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은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0.15. 부산 해운대구에 주업종 제조/알루미늄주물로 설립되었다. 2) B 기본사항과 쟁점주식 변동내역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1948년생, 23.1.6. 사망)은 청구인의 삼촌이자 청구인의 부 D(1955년생)의 형으로, 배우자와 자녀 오O택(아들), 오O은(딸), 오O민(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는 2006 및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방어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니O 녹동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년 및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OOOOO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은 BA, BB, BC, 쟁점법인, BD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는 2014.10.15.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9.19.부터 2020.2.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B 명의의 쟁점주식 2,000주를 2018.3.25. 매수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주임종단기채무 증감내역 및 2018년 사업연도 계정원장 기재내역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연도별 주임종단기채무 증감내역 및 2018 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8년 주임종단기채무는 307,900,000원이다. ❙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 ❙ (단위: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임종단기채무 6,555,193 307,900,000 315,209,598 243,276,788 222,315,186 61,872,716 4) 쟁점주식 매수 전후 청구인의 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생으로, 2015년부터 2022년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며 2018년 급여총액은 47,200,000원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가) (제출자료) 청구인은 B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정상적인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양도 증서,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상환각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계약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5. B로부터 쟁점을 주당 150,000원,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양수하되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특이사항과 같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주식 양도 증서 기재내용 중 특이사항란에 따르면 주식대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되, 대금 중 200,000,000원은 2018.3.16.에, 100,000,000원은 2018.4.1.에 각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차용금증서 및 상환각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C로부터 2018.3.16. 매수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금증서 및 상환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차용증 각서 작성 일자가 증여세 조사 종료일 이후인 2023.11.20. 이후에 작성되어 있고 오타가 존재하여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측에 C의 신원을 질문하였고, 청구인측은 ‘C는 청구인의 아버지 D의 지인’이라고 답변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C는 2014.8.11.부터 2019.1.15.까지 ㈜CA의 대표였던 자로, ㈜BA는 2018.4.2. ㈜CA로부터 품목 알루미늄을 공급가액 82,547,000원, 세액 8,254,700원 합계금액 90,801,700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CA은 2018.8.7. ㈜BA로부터 공급가액 82,570,000원, 세액 8,257,000원 합계금액 90,827,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금융거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계좌번호 110-4-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16. C라고 기재된 자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아서 같은 날인 2018.3.16. 쟁점법인(하나 420**)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8.4.12. C라고 기재된 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아서 2018.4.12. 쟁점법인(하나 420*****)에 10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담당자가 C라고 기재된 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자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C에게 원금 또는 이자 납입한 내역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청구인측이 제출한 증빙은 없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가)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 당시, 대리인 D(청구인의 父)이 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소명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다가 조사기간 종료일인 2023.9.24. (일) 이틀 전인 2023.9.22. 오후 4시 24분에 소명자료를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수회 소명 요청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증 일부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사실 요청에 관하여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 기재 내용 ❙

○ 주식 거래 여부 확인

• 양수자는 거래당시 연소자(22세)로 당시 (근로)소득금액(∼‘17) 44백만원으로 주식 취득자금 원천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조회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B에게 대금 지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주식취득계약서 및 대금 지급내역등 거래사실 소명 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매일 문자메시지 안내, 소명 요청 공문 유치송달)하였으나 소명되고 있지 않음 다) 처분청이 제출한 BA 관련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B는 BA, BB를 실제로 운영해온 자이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매도인인 B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00,000,000원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중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가 누구인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4부로 매월 16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원금 내지 이자를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는 22세였고, 당시 수입발생내역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있다고 볼 증빙이 없으며, 이와 달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C와의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