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득이 원천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소득현황등을 보았을때 비과세 생활비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득이 원천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소득현황등을 보았을때 비과세 생활비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A세 무서장이 2024.4.25. 청구인에게 한 416,106,020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2020.11.28.증여분 증여세부터 2022.9.27. 증여분 증여세까지 합계 26건 94,014,46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10.13. 상속분 상속세 279,551,920 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416,106,0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 합니다.
• 공동임대사업소득–급여실수령액 - 생활 비 (416백만원) = (1,389백만원) (259백만원) (198백만원) (516백만원)
(2) 피상속인 생명보험료 납입액 113,672,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한 D탕에 근무시 수령한 급여가 원천이며,
(3) 생활비 지출의 경우 G은행계좌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500~550만원정도의 일정한 금액범위에서 피상속인에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내용은 신용카드결제대금, 정수기 등 렌탈료, 직계존속(I, 91세 老母) 생계비, 종교활동 기부금 등 일반적 생활비이나 조사청은 실제 지출 생활비를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2020년, 2022년 지출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등 임의로 축소하거나 미계상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비를 미계상하거나 축소계상한 것은 결국 사전증여재산 증가로 귀결된다. 특히, 청구인은 월별 생활비 반영금액에 대해 조사청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없어 부득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였으나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사유로 미공개 결정 통지를 한 바 있다. (4) 상속개시전 10년간 청구인의 세대(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 합산)기준 세무상 소 득금액신고액은 총 4,474백만원으로 소득금액 대비 생활비 지출비율은 <표4>와 같이 약 22.1%에 해당된다. <표4> 청구인‧피상속인 신고 소득금액 대비 생활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피상속인소득 청구인 소득 합 계 생활비 비 율 2013년 198 18 216 82 37.9 2014년 247 18 265 101 38.1 2015년 280 20 300 84 28.0 2016년 334 21 355 91 25.6 2017년 397 28 425 119 28.0 2018년 377 50 427 105 24.6 2019년 507 50 557 116 20.8 2020년 390 67 457 99 21.6 2021년 425 57 482 103 21.4 2022년 813 177 990 88 8.9 합계 3,968 506 4,474 989 22.1
(5) 조사청이 생활비를 과소계상하거나 미계상한 연도에 대해 금융거래내용과 조사청이 생활비로 차감한 내역은 <표5>와 같으며 이를 보면 정상생활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임의로 과소계상, 미계상하여 추정계산한 것이 명백하다. <표5> 청구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액 vs 조사청의 생활비 인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① 생활비지출 (카드사용액)
② 조사청 계상
③ 과소계상액(②-①) (카드사용액) 비고 2012 47 10 37 과소계상 2017 119 (56) 49 70 (7) 과소계상 2018 105 (43) 14 91 (29) 과소계상 2019 116 (51) 46 70 (5) 과소계상 2020 99 (34) 0 99 (34) 미계상 2022 (10.13.) 88 (35) 0 88 (35) 미계상 계 574 (219) 119 455 (110) ※()안 신용카드로 생활비 지출한 가액 내서
① 259,758,127 ※ 조사기간외 2009년∼2012년 청구인분 공동임대 사업소득금액: ② 48,603,195원 * ’20.8.10. 증여로 지분변동(증여지분 안분계산 반영): ③ 25,000,000원 배분받아 취등록세 납부 나) 상기 <표7>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임대개시 당시부터 상속일까지 정산받지 못한 소득 금액은 283,361,322원(①+②+③)으로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416,106,020원에서 청구인 급여를 원천으로 피상속인 생명보험료 납부액 113,672,000원과 F빌딩 상속개시일 전 1개월분 임대료 계좌 잔 액분 23,506,385원을 제외할 경우 278,927,635원 과 비교할 경우, 이는 조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보다 상회하고 있고, 보험료 납입을 제외한 청구인의 급여 수령 잔여 액 79,850,628원(’17∼’19 귀속 급여실수령액)을 추가하면 더욱 큰 금액이 자금출처가 밝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사전상속재산 결정은 부당한 것이다. 공동임대 사업소득(청구인) 사전증여재산가액 비 고 283,361,322원 》 278,927,644원 사전증여재산 없음 근로소득 실수령액(청구인) (2017년~2022년) 피상속인 보험료 불입액 (2020년~2022년) 비 고 198,007,184원 》 113,672,000원 사전증여재산 없음
조사청이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내용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가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급여수령액, 비과세 생활비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착오로 결정고지 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인 속인과 청구인은 서울 OOO OO동 OO 소재 F빌딩을 2009.7.21.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지분은 피상속인 102/117 청구인 15/117이었으나 20.8.11. 피상속인 지분 중 14/117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피상속인 88/117 청구인 29/117 지분상태로 상속개시되었다. (2) 임대에 따른 수입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임대인 간 수익분배가 이루어져 소득세 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도 별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할 금액은 <표10>와 같이 청구인 주장과 같
① 배분대상금액 = 당기순손익 + 감가상각비(현금유출 없는 비용 가산)
② 배분대상 금액 × 청구인 지분비율(15/117 또는 29/117, ’20년 귀속 안분계산)
(3) F빌딩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피상속인이었고 임대사업용 계좌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동임대에 따른 소득배분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시 자금이체 원인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1) 청구인 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꾸준히 자금을 이체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건당 천만원 이상의 고액 입금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는 이체받은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청은 <표12>같이 청구인 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 로 하여 입금된 순액에서 ① 공동임대에 따른 수익배분대상액, ② D탕 근로제공에 따른 실수령액, ③ 생활비 상당액을 차감 하여 계산하였고, 그 근거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기여한 금액을 합계하여 사전증여재산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이면 이하 여백) <표12>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백만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① 계 좌 순입금액 10 66 76 74 137 86 75 116 99 337 313 1,389
② 임대소 득 배분액 18 18 20 21 21 28 27 34 28 40 259
③ 급 여 실수령액 16 31 31 41 41 35 198
④ 생 활 비 10 47 57 53 115 49 14 46
• 97
• 491 증여재산가액 (①-②-③-④) 9 170 236 416
① 보험료납입 113,672,000 2020.9.7∼2022.10.5 26회분 보험료 납입액 합계
② 부동산취득 136,000,000 2022.3.29 현재 136백만원으로 주택 취득자금 지급
③ 취등록세납부 25,679,555 2020.8.11 부동산 수증에 대한 세금납부금액
④ 예금계좌잔액 111,424,474 G은행 1100009 외 2개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⑤ 공사비지출액 (자본적지출) 29,330,000 OO 동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공사비 지급한 금액 중 본인 지분 상당액 2) 청구인은 정상적 생활비 지출액을 임의 축소, 미계상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생활비 지출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생활비는 본인 소득의 사용처에 불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민법제974조 상의 부양 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975조 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년 평균 37백만원의 근로소득 등이 있는 청구인을 부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심사증여2012-0042, 2012.09.21. 외)가 다수 확인되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표14>와 같이 청구인은 연간 평균 48백만원의 소득이 있어 앞서 살핀 판례와 같이 부양대상자는 아닐 것이나,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가계 살림을 주로 맡았다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생활비 상당액을 사전증여 금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표14>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 (백만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임대소득 18 18 20 21 21 28 27 34 28 40 259 급여수령 18 36 36 48 48 41 227 계 18 18 20 21 39 64 63 82 76 81 486 3) 또한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금액 확정 과정에서 2020년과 2022년 생활비 지출액을 미계상(0원)하였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 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계좌 입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자금흐름 검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충당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자금이체 집중사유가 공동임대 사업소득의 미정산분 분배때문이며, 배분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가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2021년 이후 집중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공동임대 사업소득의 정산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으로서 증여재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총 배분금액이 25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21년 이후 고액 입금액은 535백만원에 달하고 매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 액이 배분대상금액을 초과하였고, 배분대상액은 매년 개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연도별 배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이 심사청구 중 비과세 되는 상속개시전 10년간 생활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989백만원은 청구인 본인의 금융자산, 공동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의 “사용처”일 뿐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아니다
2. 특히, 피상속인이 부양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母 와 언니 K에 대한 지원금, 종교후원금은 사회통념상 생활비가 아니며, 소득과 자산이 있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라 할지 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된 기부금, 헌금, 모친생활비까지 비과세 생활비로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6) 국세해설사례(2024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이러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상증칙 §46-35…1)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 장례비 10 10
• 채무 1,951 1,951
• 사전증여 5년, 10년 1,158 1,751 593 배우자(416백만원), 자녀(177백만원) 사전증여 창업자금
• -
• 상속공제 일괄공제 500 500
• 배우자 3,000 3,000
• 가업상속 235 235
• 세액공제 증여세액 85 190 105 증여세액 증가 신고세액 201 198 △3 신고세액공제 재계산 납부할세액 6,483 6,763 280
(1) 피상속인 子인 L에 대한 용돈 명목 현금 사전증여재산 및 L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이익 등 177백만원 상당 사전증여재산에 및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적출내용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F빌딩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2013년~ 2022년) 공동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청구인분 정산 배분대상액은 284백만원이며,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D탕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수령한 급여액은 198백만원인 사실
(3)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순입금액은 1,38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1) 피상속인 보험료 납부액 113,672,000원(청구인 급여액으로 충당주장)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 보험료 납입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2020.8월부터 상속개시일 전
2022. 9 월까지 1회 4,372,000원 총 26회 113,672,000원을 자동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2022.12.20. 사망보험금 420,505,615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명의로서 일상 생활비 등을 사용한 계좌라며 제출한 내역을 보면, 2020.8월 첫 보험료 이체를 시작으로 납입일 전․후 거래명세 거래패턱은 <표19>과 같이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하면 보험료가 이체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1천만원 고액 이체가 빈번하여 계좌의 평균 잔액이 수천만원으로서 보험료 납입시 자금 출처의 직접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체한 자금이 D탕 근로소득의 급여 이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료 이체 전 피상속인의 급여 이체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9> 청구인 계좌에서 생명보험료 납입 전후 거래내역(생략)
(2) F빌딩 공동임대사업 임대료 1개월분 23,506,385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신한110-391-72****)의 상속개시일 전 계좌잔액 23,506,385원은 F빌딩 임차료 1개월분이므로 사전증여재산과 무관하다며 <표20>과 같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계좌 입금액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5명이나 4명이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개시일인 2022.10.13. 이후에는 F빌딩 임대명세서상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 임대료 이체후 계좌잔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0> F빌딩 2022년 제2기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및 임대료 계좌 입금 내역(생략) (3) 2013년~2022년 기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상당액 989,259,5746원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 중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지출한 내역으로 청구인 계좌의 2013년~2022년 상속개시일까지 일부 내 역을 제시하면서 연도별 생활비 집계액을 <표21>와 같이 제출하였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비 용도별 지출명세를 집계하여 <표22>같이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매년 1억 전후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매년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 처리한 내역과는 507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21> 연도별 청구인 생활비주장 지출액 vs 조사청이 비과세한 생활비 (단위: 원) 연도
① 청구인생활비 주장
② 조사청 생활비
③ 차액(①-②) 2013 82,128,193 47,104,045 35,024,148 2014 100,930,685 57,476,698 43,453,987 2015 83,831,942 53,467,591 30,364,351 2016 91,180,272 115,565,537 △24,385,265 2017 119,466,147 49,005,985 70,460,162 2018 105,292,526 14,958,500 90,334,026 2019 116,208,167 46,844,938 69,363,229 2020 99,164,225
• 99,164,225 2021 102,988,916 97,293,509 5,695,407 2022 88,068,503
• 88,068,503 계 989,259,576 481,716,803 507,542,773 <표22> 청구인이 용도별로 집계하여 제출한 생활비 명세(2020년~2022년) (생략) (나) 심리담당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생활비 지출처별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직접 유선통화를 통해 질문한 바, 청구인은 <표23>내용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표23> 생활비 지출처 질의에 대한 청구인 유선 답변내용 (생략)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계좌이체 받아 지출한 금융내역 제출한 것(일부 연도만 제출)보면, 피상속인은 매월 중순경 피상속인으로부터 5백만원 전․후 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모친 I 생활비, 언니 K 후원금, 기타 종교 후원금,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보험료 등을 이체내지, 출금하는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표24> 샘플과 같이 나타난다. <표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계좌이체받은 후 지출 금융내역 (생략) (라) 청구인은 2024.6.20. 조사청에 상속세 조사시 비과세된 생활비 상세금액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조사청은 2024.7.3. 청구내용은 “부존재”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 따른 “청구된 정보가 공공 기관의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함을 근거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상속 개시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원인이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확인된 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금액이 공동사업 정산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으로 증여재산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임대 배분대상금액은 259백만원이며 2021년 이후 고액(1천만원) 입금액은 8페이지 <표9>과 같이 56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OO 동 주택관련 청구인 지분, 자본적지출액, 취득부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OO동 주택관련 청구인 지분 가액 내역은 <표25>와 같다. <표25> OO 동 주택 청구인 지분 가액 내역 (백만원) 구분 총액 청구인지분 (20%)가액 비고 주택가액 2,980 596 자본적지출액 146 29.2 처분청 조사내용 확인 취득부대비용 124 24.8 처분청 조사내용 확인 합계 3,250 650 (2) OO 동 주택관련 자본적 지출액 146백만원 내역(생략)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J 2022-05-16 37,600,000 건물공사 B 2022-07-21 22,560,000 건물공사 J 2022-09-08 13,540,000 건물공사 B 2022-04-20 7,000,000 건축사 B 2022-05-10 8,000,000 건축사 B 2022-05-17 10,000,000 인테리어 B 2022-05-31 10,000,000 인테리어 J 2022-05-12 7,590,000 엘리베이터 B 2022-09-05 22,770,000 엘리베이터 J 2022-09-08 7,590,000 엘리베이터 계 146,650,000 (3) OO 동 주택 취득부대비용 124백만원 계좌지출 내역(거래내역 발췌)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B 2022-03-30 111,648,470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B 2022-03-31 12,500,000 부동산 중개비용 계 124,148,47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