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득이 원천이며 비과세 생활비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20 선고일 2024.02.19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득이 원천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소득현황등을 보았을때 비과세 생활비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A세 무서장이 2024.4.25. 청구인에게 한 416,106,020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2020.11.28.증여분 증여세부터 2022.9.27. 증여분 증여세까지 합계 26건 94,014,46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10.13. 상속분 상속세 279,551,920 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416,106,0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2.10.13. 청구인의 배우자 B(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3.4.30. 부동산 등 상속재산 193억원 및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11억원에 대하여 과세표준 144억원과 납부할세액 64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C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이 2023.11.14.∼ 2024.1.22.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416,106,020 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조사내용과 함께 통보하자 2024.4.25.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관련 상속세 258,510,6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게 된 경위 1) 청구인소유 부동산 공동 취득 및 근로소득 발생
  • 가) 피상속인은 ’81년부터 피상속인 부모가 운영하던 서울시 OO 구 소재 D탕(1981.4.19.~2022.10.13.)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2009.7.21. 사업 소득 및 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표1>과 같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임대용 부동산(이하 “ F빌딩 ”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8.11. 임대용 부동산 14/117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 수증하였고,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속개시일 까지 영위하였다. <표1> 부부명의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 취득 및 기간별 지분내역 *2000.8.11. 피상속인 → 청구인에 추가지분(14/117) 증여 보유기간 부동산 소재지 공동사업 지분비율 청구인 피상속인 ’09.7.21.~’20. 8.10. 서울특별시 OOO 15/117(12.8 %) 102/117(87.2 %) ’20.8.11~’22.10.13 29/117(24.8 %) 88/117(75.2 %)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F빌딩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청구인 지분과 관련된 공동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 또는 분배받은 사실은 거의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20년부터 피상속인의 보유자금 상황과 청구인의 세무상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장기간 미배분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여러 횟수에 걸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 직후부터 D탕에서 종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신우암이 발병한 2020년부터는 청구인이 식당운영등의 전반적 업무를 직접 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금융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가 식당의 수입, 지출 용도에 빈번히 사용되었다.
  • 라) 청구인은 D탕에 2017년부터 상주하여 근무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여를 수령<표2>하였으나 일정하게 수령하지 못하였고, 필요시마다 이체 받아 사용하였다. <표2> 청구인 D탕 급여수령 내역 (2017년~2022년) (단위: 원) 연도 근로소득 갑근세 등 실수령액 2017년 18,000,000 1,585,888 16,414,112 2018년 36,000,000 4,221,980 31,778,020 2019년 36,000,000 4,341,504 31,658,496 2020년 48,000,000 6,561,153 41,438,847 2021년 48,000,000 6,754,290 41,245,710 2022년 41,000,000 5,528,001 35,471,999 합계 227,000,000 28,992,816 198,007,184 2) 청구인은 2020.8.14. 지인의 권유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표3>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청구인의 급여수령액을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표3> 피상속인 보험가입 및 납입현황 (단위:원) 보험내용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누계액 OO생명보험 증서번호 청구인 피상속인 4,372,000원 ’20.8월 ~’22.9월 (26회) 113,672,000원
  • 나. 조사청이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한 사전상속재산은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 소득분배액, 급여수령액, 비과세 생활비로서 사전상속재산과는 무관하다. 1) 조사청의 사전증여재산 계산 방법 가) 조사청이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한 방법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2012년~2022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연도별 소유 계좌간 입․출금액을 반영한 순 입금액 1,389백만원에서 ② F빌딩 공동임대사업 소득금액중 청구인분 분배액 259백만원, D탕 근무에 따른 급여 실수령액 198백만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생활비명목 추정액 516백만원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인 416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사전증여재산 = 청구인에 입금한 순 입금액

• 공동임대사업소득–급여실수령액 - 생활 비 (416백만원) = (1,389백만원) (259백만원) (198백만원) (516백만원)

  • 나) 그러면서, 사전증여재산금액 계산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중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된 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 예금 잔액 111백만원, ②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료 납입액 114백만원, ③ 부동산 취득 136백만원, ④ F빌딩 취득시 취․등록세납부 26백만원 ⑤ 종로구 OO동 소재 단독주택 자본적지출액 29백만원 합계 416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2) 이러한 추정방법에 의한 증여재산 방법은 사전증여가액을 미리 산정한 후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을 청구인의 재산형성 근거로 제시하여 부당하며 비합리적이다.
  • 가) 통상 증여의 경우 구체적, 개별적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증여시기, 재산가액 등을 확정함이 타당함에도 조사청은 자의적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순 입금액 총액을 사전증여재산 기준으로 삼고 세무상 소득금액, 생활비 등을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산출하였다.
  • 나) 추정방법에 의해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한 불합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전 계좌 잔액중 G은행계좌 잔액 23,506,385원 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F빌딩의 상속개시일 직전 1개월분 임대료이며 모두 계좌로 입금받아 일시보유한 예금으로 사전증여재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2) 피상속인 생명보험료 납입액 113,672,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한 D탕에 근무시 수령한 급여가 원천이며,

(3) 생활비 지출의 경우 G은행계좌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500~550만원정도의 일정한 금액범위에서 피상속인에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내용은 신용카드결제대금, 정수기 등 렌탈료, 직계존속(I, 91세 老母) 생계비, 종교활동 기부금 등 일반적 생활비이나 조사청은 실제 지출 생활비를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2020년, 2022년 지출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등 임의로 축소하거나 미계상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비를 미계상하거나 축소계상한 것은 결국 사전증여재산 증가로 귀결된다. 특히, 청구인은 월별 생활비 반영금액에 대해 조사청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없어 부득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였으나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사유로 미공개 결정 통지를 한 바 있다. (4) 상속개시전 10년간 청구인의 세대(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 합산)기준 세무상 소 득금액신고액은 총 4,474백만원으로 소득금액 대비 생활비 지출비율은 <표4>와 같이 약 22.1%에 해당된다. <표4> 청구인‧피상속인 신고 소득금액 대비 생활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피상속인소득 청구인 소득 합 계 생활비 비 율 2013년 198 18 216 82 37.9 2014년 247 18 265 101 38.1 2015년 280 20 300 84 28.0 2016년 334 21 355 91 25.6 2017년 397 28 425 119 28.0 2018년 377 50 427 105 24.6 2019년 507 50 557 116 20.8 2020년 390 67 457 99 21.6 2021년 425 57 482 103 21.4 2022년 813 177 990 88 8.9 합계 3,968 506 4,474 989 22.1

(5) 조사청이 생활비를 과소계상하거나 미계상한 연도에 대해 금융거래내용과 조사청이 생활비로 차감한 내역은 <표5>와 같으며 이를 보면 정상생활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에서 임의로 과소계상, 미계상하여 추정계산한 것이 명백하다. <표5> 청구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액 vs 조사청의 생활비 인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① 생활비지출 (카드사용액)

② 조사청 계상

③ 과소계상액(②-①) (카드사용액) 비고 2012 47 10 37 과소계상 2017 119 (56) 49 70 (7) 과소계상 2018 105 (43) 14 91 (29) 과소계상 2019 116 (51) 46 70 (5) 과소계상 2020 99 (34) 0 99 (34) 미계상 2022 (10.13.) 88 (35) 0 88 (35) 미계상 계 574 (219) 119 455 (110) ※()안 신용카드로 생활비 지출한 가액 내서

  • 다. 조사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416,106,020 원은 개별 증여내역별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피상속인 생명보험료 납입액 113,672,000원 청구인은 2020.8.14.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지인의 권유로 피상속인 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10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보험료 납입액의 원천은 D탕의 급여가 원천으로서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불입하여 증여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D탕 근로소득의 기여금,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98백만원으로 보험료 납입액보다 크며, 급여는 음식점 자금 형편상 매월 일정하게 수령받지는 못하였으나, 급여수령액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과 공동매수한 주택취득자금 136,000,000원 조사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매수한 서울 OO동 OOO번지 주택의 청구인 지분 20%에 상당하는 596,000,000원의 매수자금 중 청구인의 H은행 예금 잔액 136,000,000원 전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예금 2,282,006원과 F빌딩 공동임대 사업소득 과소 배분액의 상속개시전 정산 이체 금액으로, 청구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하던 예금을 이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3) 주택 공사비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9,330,000원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22.03.30. OO구 OO 동 OOO번지 소재 단독 주택을 공동(피상속인 80%, 청구인 20%) 매수하였고, 취득 당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일부 수선과 엘리베이터 등 편익시설 공사를 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요자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미배분금액의 정산에 따라 이체 받은 금액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 나) 조사청 에서는 부부가 함께 거주목적으로 공동 구입한 주택 공사비에 대해 지분별 안분을 통한 엄격한 구분기준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이 성실히 신고·납부 하고, 배분받지 못한 공동사업소득에 대하여 반영이나 고려를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결정으로 형평을 상실한 불합리한 결정이다. 4) F빌딩 증여지분 취득세 등 25,679,555원 피상속인의 H계좌(301-0080-**-)에서 2020.08.11.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건물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 속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 사업소득에서 분배받은 금액의 일부로서 사전증여와는 무관하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까지 청구인에게 생활비와 식당 운영비 이체 금액 이외 증여목적으로 이체한 금전은 전혀 없 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납부를 위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 소득 일부를 이체하여 준 것이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예금 잔액 111,424,474원 청구인 소유 계좌 잔액은 <표6>와 같으며, G은행계좌 17,876,813원은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액과 누적된 생활비 지출후 잔액이며, 농협 계좌는 공동임대 사업소득 미정산 분 이체받은 금액에 해당되며, G은행 예금잔액은 F빌딩 임차인 상속개시직전 1개월분 임대료를 받아 보관중인 것으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이 없다. <표6> 청구인 예금계좌별 잔액명세 (단위:원) 계좌번호 잔액 자금출처 비고 17,876,81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임대소득 배분 금액의 일부와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 비 잔액이다. 사전증여재산 아님 70,041,276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목적으로 이체 받 은 금액 23,506,385 F빌딩 임대료 1개월분 (임차인 4곳) 계 111,424,474
  • 라. 조사청의 제시한 사전상속재산과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액과 비교시 사업소득 정산금액이 많으므로 사전증여가 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을 하게 된 이유 공동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과소배분액을 상속개시전에 정산한 사유는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위중한 상태에서 정산기회를 상실할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에 다른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 되는 문제로 불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과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액 비교
  • 가)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액은 <표6>과 같이 2013년부터 2022년 상속개시일 기간 중 청구인 지분해당분 소득금액 배분액은 259,758,127원이며 이전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48,603,105원이다. <표7> 청구인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후 소득금액 현황 (단위: 원) 구분 당기순이익 감가상각비 배분대상손익계 청구인 득금액 청구인 지분 2013년 125,527,427 21,642,622 147,170,049 18,867,955 15/117 2014년 111,982,797 33,083,957 145,066,754 19,598,302 15/117 2015년 114,687,700 44,443,291 159,130,991 20,401,409 15/117 2016년 136,945,415 33,722,196 170,667,611 21,880,463 15/117 2017년 139,681,027 25,210,219 164,891,246 21,139,903 15/117 2018년 193,611,748 25,638,295 219,250,043 28,108,980 15/117 2019년 188,012,632 23,373,309 211,385,941 27,100,762 15/117 2020년 166,508,861 23,971,427 190,480,288 34,188,770 21/117 * 2021년 95,216,543 20,616,153 115,832,696 28,710,668 29/117 2022년 143,833,059 20,616,153 164,449,212 40,760,916 29/117 합계 1,419,007,209 272,317,622 1,688,324,831

① 259,758,127 ※ 조사기간외 2009년∼2012년 청구인분 공동임대 사업소득금액: ② 48,603,195원 * ’20.8.10. 증여로 지분변동(증여지분 안분계산 반영): ③ 25,000,000원 배분받아 취등록세 납부 나) 상기 <표7>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임대개시 당시부터 상속일까지 정산받지 못한 소득 금액은 283,361,322원(①+②+③)으로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416,106,020원에서 청구인 급여를 원천으로 피상속인 생명보험료 납부액 113,672,000원과 F빌딩 상속개시일 전 1개월분 임대료 계좌 잔 액분 23,506,385원을 제외할 경우 278,927,635원 과 비교할 경우, 이는 조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보다 상회하고 있고, 보험료 납입을 제외한 청구인의 급여 수령 잔여 액 79,850,628원(’17∼’19 귀속 급여실수령액)을 추가하면 더욱 큰 금액이 자금출처가 밝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사전상속재산 결정은 부당한 것이다. 공동임대 사업소득(청구인) 사전증여재산가액 비 고 283,361,322원 》 278,927,644원 사전증여재산 없음 근로소득 실수령액(청구인) (2017년~2022년) 피상속인 보험료 불입액 (2020년~2022년) 비 고 198,007,184원 》 113,672,000원 사전증여재산 없음

  • 다)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임대 사업소득 정산목적으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조사청은 세법령에도 없는 상속개시전 소급하여 10년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계좌이체 금액을 임의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설정하고, 정상 지출된 생활비 가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미계상하여 잔여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이 없이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 납입한 보험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목적으로 수취한 공동임대 사업소득의 분배금액을 고려하면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세법등 전문지식부족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 동 사업소득의 배분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동사업 소득 배분이나 정산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등기상 분명한 소유자 각자의 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소유지분에 따라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
  • 마. 청구인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비과세범위에 해당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0년간 세무상 신고소득금액은 4,474백만원으로 소득금액대비 생활비 지출비율은 22.1%에 해당되며, 조사청에서 세대당 소득규모 고려 없이 단순히 사회통념상 비과세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결론

조사청이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내용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가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급여수령액, 비과세 생활비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착오로 결정고지 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금액 416,106,02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자금이체 원인이 명확히 확인된 금액과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등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기여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감한 순 입금 액은 <표8>과 같이 1,389,452,741원으로 확인되며, <표8>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 → 청구인 계좌 입금 내역 (백만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입금 10 66 77 74 138 89 77 129 118 383 369 1,530 출금 1 1 3 3 12 19 45 56 140 순입금 10 66 76 74 137 86 75 116 99 337 313 1,389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 중 거래 건별 천만원 이상인 고액 입금내역은 <표9>과 같으며 총 35건, 565백만원이며 21.03.15.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표9> 피상속인 계좌 → 청구인 계좌 입금 건당 1천만원 이상 내역 거래일자 은행 계좌번호 입금액(원) 적요 합 계 565,207,551 2016-03-23 10,000,000 수원보증금 2016-06-24 10,000,000 B 2016-06-24 10,000,000 B 2021-03-15 14,207,551 B 2021-05-27 10,000,000 B 2021-06-28 15,000,000 B 2021-07-29 20,000,000 B 2021-08-16 10,000,000 B 2021-08-31 G은행 110000908012 30,000,000 B(D탕 2021-09-30 G은행 110000908012 30,000,000 B(D탕 2021-10-10 G은행 110000908012 20,000,000 B 2021-10-22 G은행 110000908012 30,000,000 B(D탕 2021-11-25 H은행 3025630180311 10,000,000 B(D탕) 2021-12-30 H은행 3025630180311 20,000,000 대체/B(D탕) 2021-12-30 G은행 110000908012 20,000,000 B(D탕 2022-01-27 H은행 3025630180311 30,000,000 대체/B(D탕) 2022-01-27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B(D탕 2022-02-12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B 2022-03-01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B(D탕 2022-03-23 H은행 3025630180311 40,000,000 B(D탕) 2022-03-31 H은행 3025630180311 12,000,000 B(D탕) 2022-03-31 H은행 3025630180311 19,000,000 스마트당행/B 2022-03-31 G은행 110000908012 20,000,000 B 2022-04-10 H은행 3025630180311 25,000,000 스마트당행/B 2022-04-10 G은행 110000908012 15,000,000 B 2022-05-13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철골공사 2022-05-16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철골공사 2022-05-20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가스공사 2022-05-31 G은행 110000908012 25,000,000 공사비 2022-06-21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B 2022-06-27 H은행 3025630180311 10,000,000 스마트당행/B 2022-07-13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생활비 2022-08-11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생활비 2022-09-14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B 2022-09-27 G은행 110000908012 10,000,000 생활비 이체사유를 생활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보험료 납입(月437만원) 대출이자비용(月 608만원)지급 등으로 사용함 2)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대법원99두4082,, 2001.11.13.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5두41937, 2015.09.10. 판결 등)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전증여 대상 제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사전증여 금액을 확정 하였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있는 금액은 ① F빌딩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액, ② D탕 근로소득금액 ③ 생활비로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철저한 확인을 거쳐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다.
  • 가) F빌딩 공동임대 소득금액 배분대상액

(1) 피인 속인과 청구인은 서울 OOO OO동 OO 소재 F빌딩을 2009.7.21.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지분은 피상속인 102/117 청구인 15/117이었으나 20.8.11. 피상속인 지분 중 14/117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피상속인 88/117 청구인 29/117 지분상태로 상속개시되었다. (2) 임대에 따른 수입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임대인 간 수익분배가 이루어져 소득세 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도 별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할 금액은 <표10>와 같이 청구인 주장과 같

  • 다. <표10> F빌딩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대상 금액 및 청구인 배분액 (백만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매출액 225 228 230 228 230 282 279 251 176 226 2,356 배분대상 금액(①) 147 145 159 170 164 219 211 190 115 164 1,688 청구인 지분(②) 18 18 20 21 21 28 27 34 28 40 259

① 배분대상금액 = 당기순손익 + 감가상각비(현금유출 없는 비용 가산)

② 배분대상 금액 × 청구인 지분비율(15/117 또는 29/117, ’20년 귀속 안분계산)

(3) F빌딩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피상속인이었고 임대사업용 계좌 또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동임대에 따른 소득배분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시 자금이체 원인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나) D탕 근로소득금액 확인 청구인은 2017년부터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D탕’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자금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으로 근로제공에 따른 청구인의 급여 수령대상 액은 <표11>과 같다. <표11> D탕 급여 실수령액 내역 (백만원) 구분 ’17 ’18 ’19 ’20 ’21 ’22 합계 급여 18 36 36 48 48 41 227 원천징수 (세금 등) 1 4 4 7 7 6 29 실수령액 16 31 31 41 41 35 198 원천징수 대상금액: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조사청은 위 금액의 지급은 청구인의 근로제공 대가로서 D탕 대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다) 사회통념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대한 확인

(1) 청구인 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꾸준히 자금을 이체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건당 천만원 이상의 고액 입금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는 이체받은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청은 <표12>같이 청구인 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 로 하여 입금된 순액에서 ① 공동임대에 따른 수익배분대상액, ② D탕 근로제공에 따른 실수령액, ③ 생활비 상당액을 차감 하여 계산하였고, 그 근거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기여한 금액을 합계하여 사전증여재산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이면 이하 여백) <표12>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백만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① 계 좌 순입금액 10 66 76 74 137 86 75 116 99 337 313 1,389

② 임대소 득 배분액 18 18 20 21 21 28 27 34 28 40 259

③ 급 여 실수령액 16 31 31 41 41 35 198

④ 생 활 비 10 47 57 53 115 49 14 46

• 97

• 491 증여재산가액 (①-②-③-④) 9 170 236 416

  • 나.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금액은 전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원 중 <표13>과 같이 청구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사전증여재산 계산이 “추정방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자금의 성격별로 사용처를 확인 청구인 자산형성에 기여한 사전증여금액을 <표13>과 같이 결정하여 근거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3> 피상속인 계좌 → 청구인 계좌 이체금액 중 청구인 자산형성에 기여한 금액 (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 계 416,106,029

① 보험료납입 113,672,000 2020.9.7∼2022.10.5 26회분 보험료 납입액 합계

② 부동산취득 136,000,000 2022.3.29 현재 136백만원으로 주택 취득자금 지급

③ 취등록세납부 25,679,555 2020.8.11 부동산 수증에 대한 세금납부금액

④ 예금계좌잔액 111,424,474 G은행 1100009 외 2개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⑤ 공사비지출액 (자본적지출) 29,330,000 OO 동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공사비 지급한 금액 중 본인 지분 상당액 2) 청구인은 정상적 생활비 지출액을 임의 축소, 미계상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생활비 지출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생활비는 본인 소득의 사용처에 불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민법제974조 상의 부양 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975조 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년 평균 37백만원의 근로소득 등이 있는 청구인을 부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심사증여2012-0042, 2012.09.21. 외)가 다수 확인되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표14>와 같이 청구인은 연간 평균 48백만원의 소득이 있어 앞서 살핀 판례와 같이 부양대상자는 아닐 것이나,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가계 살림을 주로 맡았다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생활비 상당액을 사전증여 금액에서 차감한 것이다. <표14>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 (백만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임대소득 18 18 20 21 21 28 27 34 28 40 259 급여수령 18 36 36 48 48 41 227 계 18 18 20 21 39 64 63 82 76 81 486 3) 또한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금액 확정 과정에서 2020년과 2022년 생활비 지출액을 미계상(0원)하였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 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계좌 입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자금흐름 검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의 생활비는 본인이 충당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자금이체 집중사유가 공동임대 사업소득의 미정산분 분배때문이며, 배분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가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2021년 이후 집중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공동임대 사업소득의 정산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으로서 증여재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동임대 사업소득 총 배분금액이 25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21년 이후 고액 입금액은 535백만원에 달하고 매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 액이 배분대상금액을 초과하였고, 배분대상액은 매년 개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연도별 배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재산형성 사유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보험료 납입액 113,672,000원은 청구인의 급여수령액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가) 보험료납입 개시 시점 이후의 급여수령액은 93백만원이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 82백만원, 母 I 생활비 지원금액 56백만원 등이 확인되어 보험료 납입액 113백만원을 불입할 자금원천으로 부족하므로 보험료 납입 자금 원천이 급여 수령액이기에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또한 청구인은 보험 가입이후 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였기에 급여 수령액에서 전액 납입되었고, 사전증여와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관계임과 동시에 고용인, 피고용인관계, 공동임대사업자 관계 등 다양한 결제활동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보험료 납입액이 자동이체 형식 으로 납입되었다는 이유로 자금원천을 급여 수령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다) 더욱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급여가 아닌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자금이체 거래를 한 사실이 아래 <표15>의 금융거래사레사 내역으로 확인되고, 보험가입 시점인 2020.8월 이후 총 급여 수령액은 93백만원이나, 그 기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82백만원, 모 I 생활비 지원액 56백만원 등이 확인되어 보험료 납입액 113백만원을 불입할 자금원천이 부족하므로 급여 수령액으로 보험료는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5> 보험료 납입액 금융거래내역 일부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입금액 적요 B 2020-10-31 4,300,000 보험료 J 2020-10-31 4,300,000 보험료 B 2020-12-07 2,000,000 오픈 J 2020-12-07 2,000,000 보험 2) 부동산 취득자금 136,000,000원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현금 수증액이다.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 취득한 OO 동 주택의 매수자금 중 청구인 지분(20%)을 청구인의 농협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농협예금 잔액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체한 금액이 포함하였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천은 피상속인과의 공동임대소득,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기타 여러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뿐인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자금이 지급된 계좌에 지급시점 이전에 본인계좌로부터 대체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본인 계좌 내 이동일 뿐이다.
  • 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배분받지 못한 미수령 임대소득이 상속재산에 포함 되어 이중으로 과세 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 미 분배 금이 있다면 상속채무로 공제가능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고, 라) 상속 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281건 1,389,452,741원의 순입금액이 있었으나 이 금액이 모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임대소득의 분배는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3) 취등록세 납부액 25,679,555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예금잔액 111,424,474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 주택 지분 취등록세 납부액 25,679,555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이 원천임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예금계좌 잔액이 생활비 지출 후 남은 금액과 식당운영비를 이체받아 남은 잔액이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예금계좌 잔액으로 존재하는 등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사회통념상 비 과세 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으므로(상증통칙 46-35···1) 청구인은 상증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주장한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 상당액이 식당운영비 대납을 원인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점까지도 관련 내용이 소명자료로 제출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 까지도 확인 불가하고, 조사청에서 D탕 직원명단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한바, D탕 직원 4인에 대한 출금액은 9백만원인 반면 입금액은 12백만원으로 오히려 입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2년내 인출금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인출액 710억 중 D탕 사업경비로 24억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당 운영비를 상속 개시 직전까지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마) 청구인은 예금계좌 잔액이 공동사업 정산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이므로 사전증여 재산과 관련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대상금액은 259백만원이고, 2021년 이후 고액 입금액은 535백만원에 달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바) 청구인은 G은행계좌(110-391-72****) 잔액 23,506,385원은 F빌딩 임대료 1개월분이므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일견 타당해 보일수 있으나, 이는 F빌딩 임대료가 계속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다가, 상속개시 직전인 2022.9.27~2023.10.5. 기간 동안 임차인 4인의 임대료 합계액 23,375,000원만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계좌잔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자산취득으로 본 이유는 피상속인(80%)과 청구인(20%)이 공동명의로 2022.3.30. 취득한 OO 동 주택의 취득 부대비용 124백만원을 <표16>와 같이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 부대비용의 청구인부담액 24,829,694원 (124,148,470원×20%)을 대신하여 편의상 상기 계좌 잔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가산하였다. <표16> 주택부대비용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일부)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B 2022-03-30 111,648,470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B 2022-03-31 12,500,000 부동산 중개비용 합 계 124,148,470 OO 동 주택 취득 부대비용 청구인부담액 24,829,694원(124,148,470원×20%) 4) 주택 공사비 중 청구인 지분율 해당액 29,330,000원은 공동임대 사업소득 미분배액으로 주장하나, 지출 금원은 보유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엘리베 이터 설치 등 <표17>와 같이 자본적 지출인 점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었고 전액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음으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야 한다. <표17> 주택 공사비 지출 금융거래 내역(일부)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J 2022-05-16 37,600,000 건물공사 B 2022-07-21 22,560,000 건물공사 J 2022-09-08 13,540,000 건물공사 B 2022-04-20 7,000,000 건축사 B 2022-05-10 8,000,000 건축사 B 2022-05-17 10,000,000 인테리어 B 2022-05-31 10,000,000 인테리어 J 2022-05-12 7,590,000 엘리베이터 B 2022-09-05 22,770,000 엘리베이터 J 2022-09-08 7,590,000 엘리베이터 합 계 146,650,000 5)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흐름을 과세처분이 되지 않는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하며 계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청구인은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대상금액이 사전증여재산 결정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개시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최종 사전증여재산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그 이전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조사대상연도가 아닌 2009년∼2012년 기간의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동임대 사업소득을 미분배 받 았다고 하여 배분대상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유리한 측면으로만 주장하여 합리성이 결여된다.
  • 나) 청구인은 금융재산 일괄조회에를 통해 조사를 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 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착오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배우자, 자녀 등에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은 판례 등을 통해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액을 초과하여 별도의 자금이체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의 재원으로 청구인의 예금과, 부동산구입 등 자산취득에 사용한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생활비라는 989백만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심사청구 중 비과세 되는 상속개시전 10년간 생활비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989백만원은 청구인 본인의 금융자산, 공동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의 “사용처”일 뿐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아니다

2. 특히, 피상속인이 부양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母 와 언니 K에 대한 지원금, 종교후원금은 사회통념상 생활비가 아니며, 소득과 자산이 있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라 할지 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된 기부금, 헌금, 모친생활비까지 비과세 생활비로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 마. 결론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1,389백만원을 계좌에 순입금받았으며, 공동임대 사업소득 배분대상금액은 25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모두 분배대상 정산금 및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자산구입 등에 사용한 점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득이 원천이며 비과세 생활비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6) 국세해설사례(2024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이러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상증칙 §46-35…1)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은 <표18>과 같다. <표18> 피상속인 상속제 조사결과 결정 내역(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결정 (과세예고) 증감 비고 상속재산 19,328 19,421 93 현금(수표)신고누락 공제금액 공과금 328 328

• 장례비 10 10

• 채무 1,951 1,951

• 사전증여 5년, 10년 1,158 1,751 593 배우자(416백만원), 자녀(177백만원) 사전증여 창업자금

• -

• 상속공제 일괄공제 500 500

• 배우자 3,000 3,000

• 가업상속 235 235

• 세액공제 증여세액 85 190 105 증여세액 증가 신고세액 201 198 △3 신고세액공제 재계산 납부할세액 6,483 6,763 280

  • 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피상속인 子인 L에 대한 용돈 명목 현금 사전증여재산 및 L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이익 등 177백만원 상당 사전증여재산에 및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적출내용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F빌딩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2013년~ 2022년) 공동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청구인분 정산 배분대상액은 284백만원이며,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D탕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수령한 급여액은 198백만원인 사실

(3)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순입금액은 1,38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며 세부내용별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보험료 납부액 113,672,000원(청구인 급여액으로 충당주장)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 보험료 납입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2020.8월부터 상속개시일 전

2022. 9 월까지 1회 4,372,000원 총 26회 113,672,000원을 자동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2022.12.20. 사망보험금 420,505,615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명의로서 일상 생활비 등을 사용한 계좌라며 제출한 내역을 보면, 2020.8월 첫 보험료 이체를 시작으로 납입일 전․후 거래명세 거래패턱은 <표19>과 같이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하면 보험료가 이체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1천만원 고액 이체가 빈번하여 계좌의 평균 잔액이 수천만원으로서 보험료 납입시 자금 출처의 직접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체한 자금이 D탕 근로소득의 급여 이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료 이체 전 피상속인의 급여 이체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9> 청구인 계좌에서 생명보험료 납입 전후 거래내역(생략)

(2) F빌딩 공동임대사업 임대료 1개월분 23,506,385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신한110-391-72****)의 상속개시일 전 계좌잔액 23,506,385원은 F빌딩 임차료 1개월분이므로 사전증여재산과 무관하다며 <표20>과 같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계좌 입금액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5명이나 4명이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개시일인 2022.10.13. 이후에는 F빌딩 임대명세서상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 임대료 이체후 계좌잔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0> F빌딩 2022년 제2기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및 임대료 계좌 입금 내역(생략) (3) 2013년~2022년 기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상당액 989,259,5746원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 중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지출한 내역으로 청구인 계좌의 2013년~2022년 상속개시일까지 일부 내 역을 제시하면서 연도별 생활비 집계액을 <표21>와 같이 제출하였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비 용도별 지출명세를 집계하여 <표22>같이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매년 1억 전후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매년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 처리한 내역과는 507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21> 연도별 청구인 생활비주장 지출액 vs 조사청이 비과세한 생활비 (단위: 원) 연도

① 청구인생활비 주장

② 조사청 생활비

③ 차액(①-②) 2013 82,128,193 47,104,045 35,024,148 2014 100,930,685 57,476,698 43,453,987 2015 83,831,942 53,467,591 30,364,351 2016 91,180,272 115,565,537 △24,385,265 2017 119,466,147 49,005,985 70,460,162 2018 105,292,526 14,958,500 90,334,026 2019 116,208,167 46,844,938 69,363,229 2020 99,164,225

• 99,164,225 2021 102,988,916 97,293,509 5,695,407 2022 88,068,503

• 88,068,503 계 989,259,576 481,716,803 507,542,773 <표22> 청구인이 용도별로 집계하여 제출한 생활비 명세(2020년~2022년) (생략) (나) 심리담당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생활비 지출처별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직접 유선통화를 통해 질문한 바, 청구인은 <표23>내용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표23> 생활비 지출처 질의에 대한 청구인 유선 답변내용 (생략)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계좌이체 받아 지출한 금융내역 제출한 것(일부 연도만 제출)보면, 피상속인은 매월 중순경 피상속인으로부터 5백만원 전․후 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모친 I 생활비, 언니 K 후원금, 기타 종교 후원금,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보험료 등을 이체내지, 출금하는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표24> 샘플과 같이 나타난다. <표2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계좌이체받은 후 지출 금융내역 (생략) (라) 청구인은 2024.6.20. 조사청에 상속세 조사시 비과세된 생활비 상세금액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조사청은 2024.7.3. 청구내용은 “부존재”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 따른 “청구된 정보가 공공 기관의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함을 근거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상속 개시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원인이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확인된 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금액이 공동사업 정산목적으로 이체받은 금액으로 증여재산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임대 배분대상금액은 259백만원이며 2021년 이후 고액(1천만원) 입금액은 8페이지 <표9>과 같이 56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OO 동 주택관련 청구인 지분, 자본적지출액, 취득부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OO동 주택관련 청구인 지분 가액 내역은 <표25>와 같다. <표25> OO 동 주택 청구인 지분 가액 내역 (백만원) 구분 총액 청구인지분 (20%)가액 비고 주택가액 2,980 596 자본적지출액 146 29.2 처분청 조사내용 확인 취득부대비용 124 24.8 처분청 조사내용 확인 합계 3,250 650 (2) OO 동 주택관련 자본적 지출액 146백만원 내역(생략)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J 2022-05-16 37,600,000 건물공사 B 2022-07-21 22,560,000 건물공사 J 2022-09-08 13,540,000 건물공사 B 2022-04-20 7,000,000 건축사 B 2022-05-10 8,000,000 건축사 B 2022-05-17 10,000,000 인테리어 B 2022-05-31 10,000,000 인테리어 J 2022-05-12 7,590,000 엘리베이터 B 2022-09-05 22,770,000 엘리베이터 J 2022-09-08 7,590,000 엘리베이터 계 146,650,000 (3) OO 동 주택 취득부대비용 124백만원 계좌지출 내역(거래내역 발췌)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 출금액 적요 비고 B 2022-03-30 111,648,470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B 2022-03-31 12,500,000 부동산 중개비용 계 124,148,470

  • 라) 청구인의 총 소득내역 (백만원) 소득종류 금액 비 고 F빌딩 공동임대 사업소득 308 ’13~’22년 급여실수령액 259백만원 + ’09년 개업이후 급여액 49백만원 합계액(<표6>참조) D탕 급여소득 198 급여 실수령액(<표10>참조) 계 506 청구인은 상기 소득금액으로 사전증여재산 없이 OO 동 주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자본적지출, 취득부대비용) 등과 피상속인 생명보험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상속개시 전 10년간(2013년~2022년) 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의 신고상 소득금액 합계액은 4,459백만원으로서 비과세 생활비로 주장하는 989백만원과 비교시 청구인 부부 세대원 기준 신고소득금액 대비 생활비 비율은 22.1%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같은 취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 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인지에 대한 판단 앞선 법리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며 살피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1,389,452,741원의 순입금액을 이체 받은 것에 대해 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공동임대 사업소득 분배액 및 급여실수령액을 매년 수령한 것으로 전제하여 차감하고, 확인되는 비과세 생활비를 차감하여 416,106,020원을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청구인 소득 배분액, 급여수령액은 매년 발생액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공제하면서 비과세 생활비도 확인하여 공제하였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성격상 소득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는 한 일정함에도 청구인 소득금액, 급여수령액 차감 후 사전증여재산금액에 맞춰 계산한 결과, 2016년의 경우 115백만원을 공제한 반면, 2020년과 2022년에는 “0”을 공제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연도도 신용카드 결제액 보다도 적게 공제한 연도가 있는 점에 대해 비과세 생활비를 공제한 근거나 계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생활비 계좌의 지출내역을 근거로 제시한 989백만원의 비 과세 생활비 주장액은 비록 종교후원금, 청구인 친모인 생활비 등 까지 제시하며 생활비명목의 지출액을 과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은 세대 생활비를 하나의 계좌에서 지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중하고 있는 생활비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신고 소득금액인 4,459백만원에 비추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 이전 10여년 간 공동 임대 사업소득 분배액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소득 분배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속개시일 이전 3년간의 이체금액 과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지출되어 청구인의 자산형성에 사용된 것으로 본 사전증여재산가액 416백만원의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공동임대사업 분배금과 급여수령액 합계 476백만원이 자금의 출처라는 청구인 주장에 명백히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