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조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조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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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24.3.21. 청구인들에게 한 망 노AA의 2015.3.31. 증여분 증여세 177,058,790원의 납부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151백 만원)에서 세무서장이 2024.3.5.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와 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 하는 것으로 한다.
1.
1. 위 피상속인 노AA가 사망한 후 청구인 박B원, 노C, 노*숙, 노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노AA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1.10.15.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락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 노C과 피상속인 노AA에게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피상속인 노AA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들은 상속채무에 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한정승인 경정결정을 2023.9.20.에 받았다.
1. 처분청은 2023.9.경 망 노AA가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03,7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위 조세채무가 청구인 노C, 박B원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노C, 박B원은 2023.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장은 2023.12.13. 상속인들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위 취소결정 이후 처분청은 2024.3.5. 청구인 노C 외 6인에 대하여 다시 망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54,789,360원을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다시 하였고, 청구인 노C이 위 부과처분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1. 피상속인 노AA의 현금 수증 피상속인은 장남 망 노E의 배우자 이임으로부터 2015.3.31.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금전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바, 이임은 2017.9.17. 피상속인에게 500백만원 반환 청구소송절차를 수계 신청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21가합* 대여금, 2021.11.19. 소제기)를 하였는바, 2023.2.11.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망 노AA가 이*임으로부터 500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 박B원 외 8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4.3.21. 증여세 177,059,79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2.
3.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5.
1. 피상속인 노AA의 상속세 조사내용 처분청은 망 노AA(상속개시일 2021.7.17.)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23.5.18.부터 2023.7.26.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① 서울 송파 **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② 2015.3.31. 현금 수증액 49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2. 한정승인 신청 내용
(피상속인소유재산) 없음
(피상속인의 채무) 금 50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81 대여금 사건에 채무(채권자 이임은 2017.9.17.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인 박B원에게 136,363,636원, 청구인 노숙, 노D, 노C에게 각 90,909,09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끝-
(피상속인 소유재산) 없음
(피상속인의 채무)
3. 본 건의 증여세 결정 내용
6.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는지
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A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②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국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54,789,372원(고지일 2024.3.5.)을 상속인 노C이 2024.3.24.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처분일 2024.3.21.)는 177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증여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151백만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분 약 59백만원을 공제한 약 9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채권자 이임(망 노AA의 첫째 며느리)은 2017.9.17.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인 박B원에게 136,363,636원, 청구인 노숙, 노D, 노C에게 각 90,909,09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