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24-0019 선고일 2024.09.25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조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24.3.21. 청구인들에게 한 망 노AA의 2015.3.31. 증여분 증여세 177,058,790원의 납부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151백 만원)에서 세무서장이 2024.3.5. 부과 처분한 양도소득세와 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 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1.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노AA의 상속인들이며, 청구인 박B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노C, 노*숙, 노D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박B원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2021.7.17.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청

1. 위 피상속인 노AA가 사망한 후 청구인 박B원, 노C, 노*숙, 노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노AA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1.10.15.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락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 노C과 피상속인 노AA에게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피상속인 노AA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들은 상속채무에 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한정승인 경정결정을 2023.9.20.에 받았다.

  • 다. 본 건 이전의 양도소득세 처분내용

1. 처분청은 2023.9.경 망 노AA가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303,7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위 조세채무가 청구인 노C, 박B원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노C, 박B원은 2023.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장은 2023.12.13. 상속인들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위 취소결정 이후 처분청은 2024.3.5. 청구인 노C 외 6인에 대하여 다시 망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54,789,360원을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다시 하였고, 청구인 노C이 위 부과처분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의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상속인 노AA의 현금 수증 피상속인은 장남 망 노E의 배우자 이임으로부터 2015.3.31.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금전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바, 이임은 2017.9.17. 피상속인에게 500백만원 반환 청구소송절차를 수계 신청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21가합* 대여금, 2021.11.19. 소제기)를 하였는바, 2023.2.11.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망 노AA가 이*임으로부터 500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 박B원 외 8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4.3.21. 증여세 177,059,79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2024.6.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 망 노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위 82,892,290원(예금채권 37,000,000원 + ◎◎카운티 입주보증금 45,892,290원) 중 이미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망 노AA의 양도소득세 54,789,360원과 지방소득세 4,951,770원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의 한도인 23,151,160원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망 노AA에 대한 양도소득세 54백만원 및 지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납부 통지한 이후 다시 망 노AA에 대한 증여세 1억 7천여만원을 재차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위 망 노AA의 조세채무 합계는 224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망 노AA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인 82,892,290원의 한도를 훨씬 초과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조세채무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된 본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은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망 노AA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결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23,151,160원이 전부이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청구인들 포함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망 노AA의 남은 상속재산 범위내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금융재산 37백만원 및 보증금 채권 114백만원(합계 151백만원)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이를 한정승인 신청 시 적극재산에서 누락 하였는바, 적극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 나. 상속인 박B원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은 당초 입주계약 체결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어 상속재산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 조사당시(조사기간: 2023.5.18.부터 2023.7.26.까지) &&발렌티 보증금을 노AA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박B원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주보증금 지급자가 노AA로 박B원에게 사전증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고 박B원이 직접 지급한 보증금이라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5.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노AA의 상속세 조사내용 처분청은 망 노AA(상속개시일 2021.7.17.)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23.5.18.부터 2023.7.26.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 가) 상속재산 (천원) 구분 금액 금융재산(예금) 37,000 기타자산(&&카운티 보증금) 114,000 합계 151,000 배우자 박B원 요양원 보증금 포함(망 노AA 통장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
  • 나) 상속채무(없음)
  • 다) 공과금 등 (천원) 구분 금액 공과금(양도소득세①) 54,789,372(지방세10%) 공과금(증여세②) 177,059,790 합계 231,849,162

① 서울 송파 **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② 2015.3.31. 현금 수증액 49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 라)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된 때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는 금융재산과 보증금 자산의 합계 151,000천원으로 확인된다.

2. 한정승인 신청 내용

  • 가) 2021.10.15.자 한정승인 결정내용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노AA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2021.10.15.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서울가정법원 2021느단*** 상속한정승인, 2021.11.11. 결정) <별지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피상속인소유재산) 없음

2. 소극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금 50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81 대여금 사건에 채무(채권자 이임은 2017.9.17.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인 박B원에게 136,363,636원, 청구인 노숙, 노D, 노C에게 각 90,909,09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끝-

  • 나) 2023.9.20.자 한정승인 심판경정 내용 이 법원 2021느단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11.11.에 한 심판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이 법원 2023.7.17.자 2023즈기 심판경정에 의하여 경정된 목록)을 이 결정에서 첨부한 별지 상속재산목록(3)으로 경정한다. (서울가정법원 2023즈기*** 심판경정) <별지상속재산목록(3)>
1. 적극재산

(피상속인 소유재산) 없음

2. 소극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 가. 금 173,277,029원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대표 청구인 노C과, 피상속인 망 노AA에 대하여 한 망 노AA의 2015년 귀속 증여세 무신고에 따라 예상고지세액 173,277,029원의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금액.
  • 나. 53,303,730원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대표인 청구인 박B원과 청구인 노C에게 망 노AA의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303,730원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부과한 금액. -끝-

3. 본 건의 증여세 결정 내용

  • 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 대여금 소송 1) 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자 이*임이 망 노AA에게 현금 49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망 노AA가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인들에게 각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망 노AA의 증여세 결정내역> (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 연대납세의무통지 증여세 과세가액 490,000,000 490,000,000 박B원(처) 48,284,204 이임 (자부) 8,764,459 노형(손) 5,860,679 노욱(손) 5,860,679 노성(손) 5,860,679 노*숙(자) 32,189,469 노 B(자) 32,189,469 노 C(자) 32,189,469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5,000,000 5,000,000 과세표준 485,000,000 485,000,000 산출세액 세 율 20% 산출세액 87,000,000 87,000,000 결정세액 87,000,000 87,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7,400,000 17,4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72,659,790 72,659,790 총결정세액 177,059,790 177,059,790

6.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보다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보인다.

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금융예금 등 적극재산 151백만원(박B원의 &&발렌티 보증금은 망 노AA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소극재산은 ‘0’원이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151백만원만큼 국세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②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국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54,789,372원(고지일 2024.3.5.)을 상속인 노C이 2024.3.24.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처분일 2024.3.21.)는 177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증여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151백만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분 약 59백만원을 공제한 약 9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증여세 177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 약 92백만원을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채권자 이임(망 노AA의 첫째 며느리)은 2017.9.17.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인 박B원에게 136,363,636원, 청구인 노숙, 노D, 노C에게 각 90,909,09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